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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3 23:52:56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정치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2246015&code=94030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0321244321950.ht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185.html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대구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TK 인사인데, 이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했던 동안 판단했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선 2008년 1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즉 BBK 특검법에 대한 것에서 한 판단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09년에 있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던 사안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건에서 반대했던 입장 전문입니다.

(2) 집시법 제10조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야간의 옥외집회는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야간옥외집회를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ㆍ장소적으로 더 세분화하여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특히 필요한 야간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되며, 대안적 의사형성 및 소통수단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집시법 제10조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옥외집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시의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성숙도,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의회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라 할 것인데, 집시법 제10조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타인의 기본권 보호와 존중이라는 관점에서도 야간옥외집회를 규제할 정당한 국가적 이익이 인정된다.

또 2010년 일명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호 제1항 부분에 대한 위헌판결에서도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허위의 통신’ 가운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한편 법률상 ‘공익’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공익을 해하는 것인 때를 의미하는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허위의 통신”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허위’의 관념은 내용의 거짓과 명의의 거짓을 모두 포괄하는 점 및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서의 ‘허위’ 개념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에서 ‘내용이 거짓인 통신’이 배제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한편 ‘내용의 허위’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이나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즉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표현금지규정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역시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입법자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정치, 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의 선거풍토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과열로 말미암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후보자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며,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일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등 및 이들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허위사실, 비방, 과대선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무제한 쏟아질 경우 선거의 과열로 연결되어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조치라든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거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위와 같은 폐해를 막기에 부족하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이외에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범위도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들 사이의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표현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그리고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일부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거기다 한겨레에 나온 사례를 보면 뭐 상당하네요. 어떻게 보면...

물론 판사 시절 미군 장갑차 사건 관련해 군 측 기록 공개나, 간통죄 위헌 판결과 같은 유연한 판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안마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판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하고
박영선 의원은 이분을 향해 헌재의 윤창중이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치우친 입장을 꾸준히 일관적으로 내보내신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헌법재판소는 보수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당선인과 논의했다고 하니 차기 정부가 더 보수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수화가 될 곳이 더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말이죠.

이동흡 소장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때 어떠한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헌법재판소의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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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bite.
13/01/03 23:57
수정 아이콘
사시 공부할 시절 헌재 판례를 읽으면서 참 개인적으로 (?) 골때린다는 생각을 품게 해주신 헌재 재판관인데

이번에 헌재 소장까지 지명이 되셨네요 흐흐흐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자평하는 바인데도 이분이 내신 의견들을 읽고 있으면 좀 많이 우측으로 쏠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13/01/04 00:28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이 헌재소장되면 야간시위금지는 무조건 합헌일테니
전 무조건 벌금이나 집행유예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에휴~~ 애초에 박근혜후보가 될때 걱정한게 그거였는데...
타우크로스
13/01/04 02:49
수정 아이콘
야간시위는 위험성을 고려해볼때 충분히 금지되어야 할거 같은데
지금도 금지되고 있지 않나요? 대학시절에 시위가면 18시에 강제 해산 하겠다고 방송 나오고 그랬던거 같은데
empier님은 어느정도 평화적인 시위를 하시는지 몰라도
실제로 전경들이 맞이하는 시위는 폭력 시위도 많으니까
야간 시위는 위험한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지했음 좋겠네요.
아저게안죽네
13/01/04 09:53
수정 아이콘
그런데 모든 시위가 파업 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마치고 하는 시위는 야간 시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생계를 버리지 않으면 시위도 할 수 없게 되는 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13/01/04 00:46
수정 아이콘
이름이 좀 익숙하다 했더니 헌재 판례 볼 때 반대의견에서 많이 본 이름이군요.,
13/01/04 01:37
수정 아이콘
뭐 어쩔 수 없겠죠...
현 집권세력의 정치성향이 보수이니 그것에 맞춰서 다시 나라가 짜여질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 반대인 민주진보세력이라면 그게 걸맞는 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타테시 님이 링크걸어 준 기사들을 읽어보니 참 좀 그렇네요...
이 분 쯤되면 시스템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좀 헷갈리게 될 거 같네요..
어느 정도 양쪽의 이해를 모두 받아 줄 수 있는 인사가 오면 어떨런지...
저글링아빠
13/01/04 01:39
수정 아이콘
수십년간의 엄청나게 많은 관여 판결들 중 몇 개로 법관 성향을 진보니 보수니 규정짓는 것도 우스운 노릇이고,
설사 보수적 성향의 법관이라 한들 그 법해석이 법리의 한계를 넘지 않았던 한 헌법재판소장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보수적 성향을 띤다고 헌재 결정이 전부 보수화될리도 없는 것이고,
그냥 쓰레기같은 논란(이란게 있기나 하다면 말이죠)이죠.

헌재소장을 정치인으로 착각하는듯 합니다.
타테시
13/01/04 01:43
수정 아이콘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성향상 상당히 편향되어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여권에서는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 때 헌법재판소가 좌편향 되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글링아빠
13/01/04 01:46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시절 좌편향 운운한 것도 결국 여권 정치인들의 쓰레기같은 프로파간다였죠.
당시 헌재결정 중 시간이 지난 지금 이념적 좌편향으로 문제였다고 학술적으로 지적되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보시죠.
이강국 소장님도 임명될 때 이런저런 말들 많았습니다만, 재임기 헌재결정들 역시 별로 무리 없었습니다. 편향되었다고 하는게 대체 누군가요?
지금 이동흡 지명자건도 마찬가집니다. 헌재소장이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는거고, 헌재 결정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고,
그냥 논란을 위한 논란이죠. 이런 공허한 정치쇼 코메디의 극한을 보여줬던게 전효숙 전 재판관 일인데 아직도 정신들 못차렸나봐요.
쓰레기란 표현도 아깝습니다.
타우크로스
13/01/04 02:49
수정 아이콘
좌편향 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13/01/04 02:11
수정 아이콘
저분이 내린 판결이
법 안에서 내린거면
아무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설사 지금까지 모든 판결이 보수적이거나 우편향일지라도
13/01/04 02:32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보수 정권을 선택한 만큼, 모든 것이 보수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변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타우크로스
13/01/04 02:44
수정 아이콘
보수 성향의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건가하는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저 판결들이 법치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판결들인가요
왜 우려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13/01/04 03:49
수정 아이콘
그냥 논란 일으키고 싶어하는 기사네요 설령 보수적 인물이라 처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 판결이 대한민국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누나 좀 누워봐
13/01/04 06:25
수정 아이콘
논란의 여지도 없어 보이네요
13/01/04 08:50
수정 아이콘
앞으로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지 지금 논란이 일어날 이유는 딱히 없다고 보이네요.
人在江湖
13/01/04 09:10
수정 아이콘
아청법도 합헌 나겠군요. 이정도면 논란의 여지가? 흐흐
13/01/04 10:12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관습헌법) 과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재판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국민적 저항이 없었다면 헌재는 탄핵소추도 인정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헌재가 보수화된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지게 판결이 날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는 많은 괴리가 생기는 충격적인 것들이 나올지도...
13/01/04 11:25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1인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라고 2표를 가진 게 아니므로, 성향 같은 것은 과거 소수의견이 있었던 퇴직재판관을 다시 임명한다는 정도의 영향력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뭐가 있기가 어렵습니다(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부 자체의 본질적 권능이 행정업무이므로 이를 총괄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장이 통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의 행정일 뿐이고, 그 구성원이 하는 역할인 판단의 영역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지요.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하는 일은 막중하지만 단심제이므로 정작 기관의 규모나 인원 자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인사권도 본인에게 있지 않구요.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이 없습니다.
2초의그순간
13/01/04 12:01
수정 아이콘
논란을 일으키고 싶으신 거겠죠.
2월21일토요일
13/01/04 14:58
수정 아이콘
무난하게 목영준 판사가 될 걸로만 보고 있었는데 의외의 인선이기는 하네요.
13/01/04 17:34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이래저래 더 힘들어지겠네요.
13/01/04 20:01
수정 아이콘
문제가 많은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는데.. 당연히 논란이 생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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