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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3 10:09:30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국정원 직원 사건 업데이트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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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메
13/01/03 10:16
수정 아이콘
이건 박지원씨가 이미 코멘트 한 걸로 민주당 내부는 끝난 건 아닌가요? 반대 찬성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을텐데요. 그럼 결국은 넘어갈 사항일 듯 합니다. 이미 이걸로 무엇인가를 끌어내기에는 민주당이 제시할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러길 원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개미먹이
13/01/03 10:18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사처벌 사안인데 민주당이 이제 개입할 단계는 아니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문제고요.
증거가 더 있는지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내야죠.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느냐겠고요.
그리메
13/01/03 10:2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개인 처벌 이상 무엇인가 밝혀지기 어렵단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요.
그나저나 반대/찬성만 누른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국정원이 아닌 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도 네이버에 댓글 던지는것만 몇십만건이 넘을텐데요...어느 쪽을 지지하던지 간에요.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하네요.
개미먹이
13/01/03 10:30
수정 아이콘
민주당 협조(?) 없어도 검찰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더 밝혀질게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추천 반대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법 해석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수에 관계없이 공무원이라면 선거 개입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Dornfelder
13/01/03 10:17
수정 아이콘
갑자기 PGR에 반대 기능 없이 '추게로!'만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쨋든 그 직원이 저런 행동을 한 이유가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정도 엘리트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가나다라마법사
13/01/03 10:21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비싼임금주고 쓰는 엘리트 직원을 추천반대에 써먹는다는것도 참 웃기죠 크크 비밀유지를 위해서 ?
개미먹이
13/01/03 10:23
수정 아이콘
그러니 현재 단계에서 국정원 직원의 추천 반대 흔적만 찾은 경찰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Dornfelder
13/01/03 10:44
수정 아이콘
크크거리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제대로 하시죠. 이런 중요한 일에 보안도 제대로 안 될 알바를 쓰지 않을 이유 또한 충분합니다.
가나다라마법사
13/01/03 10:51
수정 아이콘
아 .. 제가 말을잘못했네요; 십알단을 비롯해 찬반놀이, 댓글놀이 할 사람들은 충분한데 굳이 국정원까지 개입을 시켰어야 하나
이말이었는데..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
13/01/03 10:23
수정 아이콘
문잠금고 댓글들 다 삭제했나 보네요

결국은 이렇게 선거개입으로 들어났는데 아직도 쉴드치시는분들이 있다는게

아쉽군요
타우크로스
13/01/03 10:25
수정 아이콘
개인이 쓴 댓글들을 삭제하건 말건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전혀 선거개입으로 들어난 정황도 없는데 너무 앞서나가신거 같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01/03 10:26
수정 아이콘
쉴드까지는 아니지만 국정원 사건은 처음 의혹을 제기할때부터 어느정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사건에서의 불법성과 이후 과정에서의 엉성함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이 불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지금 시점에서 그다지 유의미한 사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국정원 내의 친민주당 인사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더 덮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메
13/01/03 10:29
수정 아이콘
이건 쉴드하곤 무관하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운 건입니다.
아무리 댓글 지워도 IP 기록만 뽑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걸 하지 않거나 그게 없거나 둘 중 하나의 문제겠죠.
조직적 지시에 의한 사항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 자체는 요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새누리당과 연계가 있는지 찾는건 더 불가능한 건이구요.
13/01/03 12:55
수정 아이콘
도데체 뭐가 선거개입으로 드러났다는건지..
타우크로스
13/01/03 10:24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가 되려면 조직적이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아이디 한 사이트에 몇개를 만들든
추천 반대를 했든 아무 문제가 안되죠.
글쓴분께 여쭙고 싶은건 이런게 어떻게 알바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개미먹이
13/01/03 10:27
수정 아이콘
이번 것은 단초라는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는 기존의 상황에서는 업데이트 된 것이 분명하니까요.
국정원 직원의 근무 행태 등의 정황상 국정원 조직적 개입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검찰 의지고요.
타우크로스
13/01/03 10:28
수정 아이콘
절대 의심이 증거가 되면 안되겠죠.
개미먹이
13/01/03 10:30
수정 아이콘
의심이 증거라고 말씀드렸나요?
타우크로스
13/01/03 10:31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알바"가 있을 수 있다는게 증명되네요.<-

글에 "증명"되었다고 적어놓으셨자나요.
의심이 "증명"되나요?
개미먹이
13/01/03 10:3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증명이 완료된 부분은 "십알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개망이
13/01/03 10:29
수정 아이콘
결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할 만 하니까 의심한다'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개미먹이
13/01/03 10:31
수정 아이콘
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사라는게 의심의 단초가 있으니까 하는거죠.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것이고요.
타우크로스
13/01/03 10:32
수정 아이콘
그게 "증명"되는 "증거"가 되어선 안된다는 거죠.
설탕가루인형형
13/01/03 10:28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정직원'이 근무시간에 이런일을 했으니 분명히 문제는 됩니다.
국정원에서의 업무가 아니었다면 근무시간에 업무를 태만 했다는 것이고, 국정원의 업무로써 이런일을 했다면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 되는거니까요.
타우크로스
13/01/03 10:29
수정 아이콘
그 분이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루에 한시간 근무 했었는데
이런일을 하는 시간은 넘치고 넘치지 않았을까요?
13/01/03 10:26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랬을 수 있겠다 싶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대실수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웹에서 생긴일을 찾아내려면 따라다니고 잠복할게 아니고 아이디, 혹은 ip를 파악해서 증거를 만들어놨어야죠;
문막고 영장없이 증거도 안내놓고 컴내놓으라고 쇼하면 누가 "어이쿠" 하고 내놓겠습니까. 더욱이 국정원 직원인데요;
Since1999
13/01/03 10:28
수정 아이콘
근데 여직원이 출근 기록이 아주 이상한 건 팩트죠??
하루에 한시간 출근 이던가??
그것에 대해 해명이 있나요??
해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던가요?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타우크로스
13/01/03 10:28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업무관련 지침들은 공개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한시간 근무했든 그외 시간에서 뭘 했든 하는게
국민에게 공개될수가 없죠.
더 불어 하루에 한시간 일하는 직책이 있을지 하는것도 모르는 일이구요.
왕은아발론섬에..
13/01/03 10:29
수정 아이콘
저 국정원 여직원을 추적할 수 있었던게 내부고발을 통해서 민통당이 역추적을 해서 잡아냈다는거죠.
이미 국정원 내에서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부고발이 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무려 국정원 여직원 신분의 사람이 한 사이트에서 아이디 16개나 돌려가면서 추천 반대를 눌렀다?
이게 자의로 할만한 행동인가요?.
타우크로스
13/01/03 10:31
수정 아이콘
충분히 자의로 할려면 할수 있는 일이죠.
지금도 일베 같은 사이트에는 여러 사이트에 첩자를 보내가며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자나요.
그 사람들 전부 어떤 지시에 의해 일하는 알바들이다?
얼토당토 안하죠.
왕은아발론섬에..
13/01/03 10:36
수정 아이콘
전 일베에서 여론을 선도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돈 받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라...
돈이 목적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납득이 안가네요.
타우크로스
13/01/03 10:38
수정 아이콘
그 정도로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는거죠. 그 사람들은.
돈받고 그런짓을 한다? 돈을 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긴 싫을 겁니다.
타우크로스
13/01/03 10:36
수정 아이콘
야권 지지자분들이 이 문제가 야권이 원하는 결과대로 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앞서나가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네요.

이 기사도 전혀 아무런 조직적 활동에 대한 증거가 될수 없으며
개인이 안 할만한 일도 아니고
국정원이란 단체에서 한시간을 일하는지 두시간을 일하는지 어떤 직책이 있는지
그 여자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아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개미먹이
13/01/03 10:38
수정 아이콘
조직적 활동에 대한 증거는 아니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저런 활동을 벌이는 개인이 거의 없다는 것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이고요.

증거가 없으니 수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틀린 겁니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하는 겁니다.
타우크로스
13/01/03 10:39
수정 아이콘
단초가 되기에는 너무 작은 증거고
충분히 개인의 판단에 의해 했다고 정황상 파악이 가능한 내용인데
저게 조직적 활동의 증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되는거고
증거가 없이 의심에 의해서 수사를 하면 말도 안되는거죠.
개미먹이
13/01/03 10:41
수정 아이콘
원래 수사라는게 정황증거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직접증거로 나아가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기소를 하는겁니다.

저 자체만으로 조직적 활동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조직적 활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우크로스
13/01/03 10:44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하죠.
이건 중요한 부분이 조직적 활동이냐 아니냐 인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기사 내용에서도 조직적 부분보다는
개인의 공직자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되어있구요.
개미먹이
13/01/03 10:46
수정 아이콘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조직 개입의 의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꾸 동어 반복이 되고 제 입장은 충분히 설명드린 듯 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01/03 11:06
수정 아이콘
까놓고 말해서 하루 두시간 일해서 생활이 되는 정규직이 있다면 저 직장 옮깁니다. 두시간이면 재택 근무한거죠.
EndofJourney
13/01/03 10:36
수정 아이콘
민주당 역풍이니 뭐니 그런거 다 떠나서,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건 건수가 커도 너무 큽니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건 말건 제대로 끝까지 수사해야 합니다만....

차기 정부가 이 건을 제대로 파헤쳐서 무혐의 판정 내린다고 해도 그걸 사람들이 믿어줄지도 의문이고,
이거에 앞서 차기 정부와 검,경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부터 일단 회의적이고,
현 상황에서 뭔가 드러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 몇 번으로 모든 게 묻힐게 확실해보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부 고발자의 등장, 여러 정황 증거들 때문에 미칠듯이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냥 짜증섞인 마음 꾹 눌러담고 관심 끊는게 상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우크로스
13/01/03 10:37
수정 아이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 등 윗선의 힘에 의해서 사건이 흐지부지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게 더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런 그렇게 흐지부지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되는거에요.
의심뿐이자나요?
EndofJourney
13/01/03 10:44
수정 아이콘
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민주당과는 상관없이요.
민주당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지,
여러명의 내부고발자들이 존재하고, 그 내부고발자의 증언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검,경찰이 수사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유무죄 상관없이 어느쪽이든 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기에
그냥 관심 끊는게 상책이라고 한 거구요.
그리메
13/01/03 10:37
수정 아이콘
정황상은 박지원씨의 코멘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선거에 패배한 이상 더 알려지길 원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다 덮고 싶음 진행될 건덕지가 없겠죠.
개미먹이
13/01/03 10:39
수정 아이콘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야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양자 모두 문제지요.
그리메
13/01/03 10:42
수정 아이콘
물론 정의가 살아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하지만 경찰의 수사권이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것이라 많이 혐의를 때려봐야 공직자선거법 위반 정도가 한계일 듯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인권 침해 운운하면 본말도 흐지부지...그렇다고 야당도 반박성명 안내면 그냥 뭍혀버릴 공산이 크구요.
EndofJourney
13/01/03 10:4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였기에 관심 끊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딱히 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몽키.D.루피
13/01/03 10:40
수정 아이콘
왠지 불펜일 거 같은데.. 크크 이번 대선에 불펜이 많이 뜨네요. 문재인 의원이 인증을 하질 않나..
온니테란
13/01/03 10:44
수정 아이콘
추천/반대를 했다고하면
다음 아고라가 높지않을까요?

지난번 한겨레에서 전 국정원요원이 인터뷰한거보며는 다음 아고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른 사이트로 옮겼다고 하던데.
개미먹이
13/01/03 10:47
수정 아이콘
오유의 경우 댓글 삭제를 해도 추천/반대 기록은 남는 다는 말이 있더군요.
온니테란
13/01/03 10:53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구글링으로 경찰이 찾았다고 하는게 오유일수도 있겠네요.
오유는 좌쪽사이트가 맞으니..
온니테란
13/01/03 10:40
수정 아이콘
조사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지금 조사받고있는 국정원요원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꺼 같네요.
조사당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안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했던 사람인데
한사이트에서 16개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한점이랑 문의원 비난글등이 발견되면
저 국정원 직원에게 법대로 형량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시는 국가공직에서 일 할수없게..
타우크로스
13/01/03 10:43
수정 아이콘
전 처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기사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지지활동을 한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의해 활동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처벌받게 된다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거라 봅니다.
제가 사실 공무원이라면 이런식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온니테란
13/01/03 10:4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국정원 요원이 신분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된다는걸로 알고 있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퇴근후 한사이트 아이디 16개로 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이 직원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이네요.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네요~
jjohny=Kuma
13/01/03 10:49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 정치 참여할 자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댓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일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현재 국정원 직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분맛카레
13/01/03 10:54
수정 아이콘
가져오신 법 조항에 정치 참여할 자유가 있다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jjohny=Kuma
13/01/03 10:56
수정 아이콘
그 어떠한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자유가 보장되는 겁니다.
13/01/03 11:04
수정 아이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법 아닌가요? 2항-2에 위반하는 사항 아닌가요? 선거라는 정치활동에 관여한것으로 풀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jjohny=Kuma
13/01/03 11:05
수정 아이콘
'그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합법입니다.
13/01/03 11:10
수정 아이콘
근무시간에 했기에 그 직위를 이용했다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jjohny=Kuma
13/01/03 11:13
수정 아이콘
일단 근무시간에 했다고 증명된 바도 없거니와, '그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라는 의미겠죠. 다시 말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정치적 의사를 표명했다든지, 혹은 국정원 직원이라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인터넷에 유포시켰다든지요.
13/01/03 11:23
수정 아이콘
근무시간이야 수사를 하면 알수 있을테구요... 적어도 민주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정황은 포착됬다고 봐도 무관하구요... 직위를 이용한다는 것을 좀 당위적으로 해석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으로, 드러내지 않고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무서운 뜻이 됩니다. 근무시간에 했고 그것이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그 직위를 이용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부의 명령인지 확실히 근무시간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거구요...

이러한 사항들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을 충족하는데 합법이라고 한다면... 우울할지도...
jjohny=Kuma
13/01/03 11:27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임을 드러내지 않는데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개인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하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13/01/03 11:36
수정 아이콘
교사나 공무원중에 공무원임을 드러내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공무원임이 알려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3분맛카레
13/01/03 11:13
수정 아이콘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신 듯 합니다만. 개인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에 관련해서 각종 교육이 있거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공문 등이 내려오는 걸 보면
인터넷에 의견을 게시하거나 토론하지 말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식으로 사족을 붙였을 수도 있지만. 그 만큼 더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이쯤해서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jjohny=Kuma
13/01/03 11:16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문 해석에 있어서 '단서'를 고려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언제나 법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시 말해서 정확히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미먹이
13/01/03 10:55
수정 아이콘
정치 참여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라서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영향이 어떠한 범위인지는 해석의 문제지만요.
3분맛카레
13/01/03 10:52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정치적 성향을 인터넷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국정원처럼 정보를 다루면서 과거 이런 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기관의 구성원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되는 행위죠.

공직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첫번째는 중립이죠. 그렇기에 어떠한 정당의 가입도
안되고 정치적 후원금도 정당에게 직접적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이럴 경우 정당의
비율에 맞게 나눠집니다.)
jjohny=Kuma
13/01/03 10:54
수정 아이콘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추천/반대를 누르는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나요?
온니테란
13/01/03 10:58
수정 아이콘
밑에 개미먹이님 리플처럼
단순히 '좌파성향의사이트' 아이디 16개사용하면서 글은 없고 추천/반대만 가지고 어떤 법을 적용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증거(삭제한 글,삭제한 댓글)가 더 확보되면 그때 법을 적용해야될꺼 같네요.
jjohny=Kuma
13/01/03 11:01
수정 아이콘
다른 증거가 확보되어도 무슨 법에 저촉된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개미먹이
13/01/03 11:03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jjohny=Kuma
13/01/03 11:05
수정 아이콘
설마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게 공무원으로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개미먹이
13/01/03 11:07
수정 아이콘
그것 역시 해석의 문제입니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는 분리해서 봐야 하고,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조직적인 문제였을 경우 훨씬 더 심각한 문제지만요.
jjohny=Kuma
13/01/03 11:08
수정 아이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해당 조항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목록입니다. 이 중 해당하는 조문이 있는지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개미먹이
13/01/03 11:17
수정 아이콘
이 조항은 특별히 "공무원의 대표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지 제9조의 내용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jjohny=Kuma
13/01/03 11:1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1항 첫부분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지자체장에 대한 조문은 지웁니다.)
개미먹이
13/01/03 11:20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실수했네요.

그렇다고 하여 이 조항이 제9조를 지칭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저 행위 외에도 제9조에 포섭될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ndofJourney
13/01/03 11:23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사용되는 건 공직선거법 제60조입니다.
인터넷 댓글 다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아닌가가 남아있겠지만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리다가 처벌당한 교사들 사례가 꽤나 많은지라...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jjohny=Kuma
13/01/03 11:25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님 // 원래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자의적인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86조 제목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공무원 등에게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정해주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미먹이
13/01/03 11:2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그래야 헌법에 합치하죠.
노무현때도 이 조항에 대해 위헌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건 별론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86조는 또 하나의 조항이지 그것이 제9조를 모두 포섭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보통 어느 조항에 대해 포섭하는 경우 특정 조항을 직접 인용합니다.
열거하신 조문상만 보더라도 잘 나와 있지요.
jjohny=Kuma
13/01/03 11:29
수정 아이콘
EndofJourney님 // 오 이 조항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1항 4호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EndofJourney
13/01/03 11:33
수정 아이콘
jjohny=Kuma님 // 네. 예전에 교사들이 선거법 위반했던게 생각나서 검색해봤더니, 관련 기사들 상당수가 제60조 1항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jjohny=Kuma
13/01/03 11:41
수정 아이콘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jjohny=Kuma
13/01/03 11:46
수정 아이콘
58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꽤나 선명해보이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맞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거 당일날 특정후보 지지/비판 댓글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요.

결합하면,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문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추천/반대를 누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 처벌은 255조에서 정하고 있구요.
jjohny=Kuma
13/01/03 10:46
수정 아이콘
'법대로 형량 최대한'이라고 하시지만, 딱히 무슨 법을 위반한 건지 모르겠네요.
혐의대로 국정원 직원이 추천/반대를 눌렀다면 무슨 법을 위반한 건가요?
온니테란
13/01/03 10:50
수정 아이콘
조사결과 추천반대말고 다른 선거개입 증거가 나오면 '유죄'가 되면 그때 법으로 심판을 하는거고,
조사결과 선거개입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인거죠.

무슨법을 위반한건지는 법정에서 판단해야될꺼 같네요.
개미먹이
13/01/03 10:52
수정 아이콘
추천반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마 추천반대로 만으로 기소된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추천반대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명확히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긴 곤란하죠.
온니테란
13/01/03 10:55
수정 아이콘
추천반대로만으로는 기소될 수 없겠죠.
그래서 확실히 다른 선거개입 증거가 나와야 법의 심판을 받는꺼 같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좌파성향의'사이트에 협조 가능하면 해줘야 될꺼같네요.
13/01/03 10:48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13/01/03 10:59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일이 아니면 처벌이 아니라 퇴직을 해야 할듯...
ChojjAReacH
13/01/03 10:52
수정 아이콘
맨마지막에 '지지 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는 말이있는데 애초에 얘기하고 주장하던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다." 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거 같습니다. 그 사실을 찾아내려면 민통당에서 협조를 해줘야하는 부분아닌가요?
가나다라마법사
13/01/03 11:04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개입여부를 떠나 국가기관이라는 국정원의 정직원이 하루에 한시간 출근하고 남은시간에 집에와 컴앞에 앉아서
인터넷 정치관련글의 찬반이나 누르고 있었다는게 참 ..
저번의 사건도 그렇고 어떤 비밀업무를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일들은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결론이 무엇이든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13/01/03 11:08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며 문제없다라는 현실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해외 토픽감인데 말이죠...

국정원 정직원이 근무시간에 집에서 정치관련 뉴스를 한달동안 그냥 보고 있다는 정황이 나와도 개탄할 노릇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거 잘할자신 있는데... 국정원 시험이나 볼까...
jjohny=Kuma
13/01/03 11:21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직원에게 하달한 업무내용이 인터넷에서 댓글 달고 추천/반대 누르고 있으라고 시켰다면,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요.
13/01/03 11:26
수정 아이콘
저도 그저 근무태만이길 바랍니다만... 앞뒤 정황이 그저 근무태만이 아닌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근무태만인 국정원직원을 알아냈을리도 만무하구요..
jjohny=Kuma
13/01/03 11:30
수정 아이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며 문제 없다고 하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13/01/03 11:33
수정 아이콘
댓글을 달았느냐, 안달았느냐...

달았다면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에서 남긴 리플입니다.
jjohny=Kuma
13/01/03 11:35
수정 아이콘
일단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거기서 수사는 끝이니까요.
개미먹이
13/01/03 11:36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자면 위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죠.
물론 검사는 "죄가 안됨" 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이래서 힘이 센거죠;
jjohny=Kuma
13/01/03 11:47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기서 법이 어쩌고 하고 있을 이유는 없죠.^^;
우리는 예상만 할 뿐이죠. 흐흐
개미먹이
13/01/03 11:50
수정 아이콘
그렇다기 보단 위법인지 여부는 법원에 맞기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 해야 하지 않나는 의견이었습니다~
jjohny=Kuma
13/01/03 12:07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였군요. 계속 해온 말이지만, 저도 이 사건은 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이 거론되며 신뢰도, 비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싶네요.
13/01/03 11:12
수정 아이콘
기껏해야 근무 태만 정도로 시말서 내지는 감봉이나 받는 게 다겠죠.
국정원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한 게 아닌데 공직자 선거법 적용은 솔직히 무리수 같네요.

결국 그 생난리를 피운 민주당이 증거를 꺼내보이지 않으면,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죠.
그리메
13/01/03 11:17
수정 아이콘
근데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개입하는게 문제지...자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일개 개인이 반대/추천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게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나 국정원 직원인데 말야' 하고 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익명 비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 여부가 되는건가요?
개미먹이
13/01/03 11:19
수정 아이콘
사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제 기억상 선관위는 노무현이 대통령 직위로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고
노무현은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항변했었죠.

법적 결론은 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현재 제9조만 보자면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자는 어떠한 방법이건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헌론도 나올 수 있겠죠.
13/01/03 11:39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가봐도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고
국정원녀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국정원직원임을 밝히지 않은 한 아무도 그녀가 국정원 직원인지 모르죠
아무래도 전자가 더 법에 걸릴 소지가 크죠.

그런데 탄핵과는 별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에 의해 처벌받았었나요?
개미먹이
13/01/03 11:51
수정 아이콘
선관위에서 권고(?) 비슷한게 날아왔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것은 없고요.
시네라스
13/01/03 11: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일이었던 조직적인 일이었든 여러모로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던 사건이었습니다.
도깽이
13/01/03 11:22
수정 아이콘
그보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40명정도의 여론조작팀이 존재를 하고 그 국정원 요원이 40명안에 들어가냐? 가 중요한거 같은데 놓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건 그 여성분이 혼자서 여론조작 활동을 한게 아니고 국정원 내에 국내 여론조작팀이 있고 그게 40여명 정도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조직이 있다 아닌가요?
그 여성분이 인터넷 글을 올렸다 아니다는 나무죠. 숲은 바로 국정원내 여론조작팀인거죠.
개미먹이
13/01/03 11:24
수정 아이콘
수사를 할수록 증거가 하나 둘 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서 국정원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블로 사건처럼 단순 의심만으로 의심하면 안된다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01/03 11:39
수정 아이콘
댓글흔적 못찾았다는 위기사와 약간 충돌하지만 댓글 흔적찾았다는 기사도 나왔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03033106979

경찰이 구글링(...)으로 무언가 흔적은 찾았는데 '이 검색결과로는 지지나 비방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라면 '무언가 있지만 삭제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13/01/03 11:41
수정 아이콘
하루 한시간 근무하며 남는 시간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오유에서 댓글놀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관리감찰이나 본인에게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 참 국정원이라 미묘하네요. 국정원 직원들의 24시간을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아예 증거없음이면 모를까 요즘 터지는 것들 보면 정황은 애매하고.. 어렵네요..
OvertheTop
13/01/03 11:58
수정 아이콘
고작 추천/반대 클릭이었군요. 그나마 찾은 국정원직원이 했다는 일이라는게...전 뭐 대단한 조직적이고도 여당에 치명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유언비어라도 퍼트리는줄 알았는데...... 추천/반대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13/01/03 12:00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고 뭔가 국정원발 소스가 있는것처럼 문재인과 관련된 네거티브라도 하지 않은 이상
고작 추천반대로 처벌 운운하는게 어이없어보입니다.
공무원들 하드 모두 압수해서 저 여직원처럼 탈탈털었다고 해봅시다.
인터넷에서 추천반대 한 사람이 수두룩할겁니다.
하늘연데보라
13/01/03 12:03
수정 아이콘
댓글은 지우고, 추천/반대 클릭은 지울 수가 없으니....

댓글 흔적도 찾았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수사나 될지 의심스럽지만, 계속 지켜보기는 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사건인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13/01/03 12:09
수정 아이콘
하루 한시간근무했다는데 상당히 집착하시는분들이 상당히 보이시는데 다른이유 말고 한시간 근무했다는게 뭐 그리 이상한게 있나요? 직장에서 배째라고 나한시간만 일할래 이러고 온것도 아닐테고요
켈로그김
13/01/03 12:11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의 정황을 두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두고봐야겠지요.
수사를 계속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지,
현 시점에서의 증거 불춘분으로 덮는 방향으로 갈지,

제 개인적 바람은 전자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처벌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요.
jjohny=Kuma
13/01/03 12:14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여부와 국정원 직원의 공선법 위반 여부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논점이 되겠네요.
Since1999
13/01/03 12:16
수정 아이콘
일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건 분명해 보이네요. 계속 수사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3/01/03 12:2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새로운 사항이 없습니다. 추측했던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이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은 여기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많죠.
13/01/03 12:30
수정 아이콘
오유에서 추천 반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오유에서 문재인 후보를 까는글이 많은 추천을 받아 베스트에 오르고 반대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베스트에 올라오거나 한 적은 없었다는걸 생각해보면..흠..

대선기간때 오유도 뻔질나게 가봤거든요
라라 안티포바
13/01/03 12:32
수정 아이콘
'좌파 성향 사이트' 라는 말에 웃음만...
하여간 뭐 세밀한 작업도 작업이지만
한 개인으로 인터넷에 의견개진 등을 한 것인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차원에서 개입된 일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싶네요.
아이군
13/01/03 12:35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너무 괴상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원녀(?)의 행적은 너무 수상한데, 국정원 직원 동원해서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것도 괴랄하기는 매한가지 거든요.

오유 아이디만 16개를 가지고 있었다니 괴상한건 맞는 데, 그 아이디로 추천질(뭐 아마 댓글질도 했을 겁니다.)을 했다는 것도 괴상합니다.
이 문제는 파해치기는 파해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은 잘못했지만요.
다이애나
13/01/03 12:38
수정 아이콘
오유에서 추천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가 결론인가요?
13/01/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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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아직 어느것도 결론난건 없습니다
낭만랜덤
13/01/03 12:55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한게 조사결과 그 직원분이 오유에서 열심히 추천을 눌렀다던가 댓글을 달긴달았는데
현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가 여러개인것은 알고보니 직장에서 자기가
야권성향의 글을 쓴다는걸 숨기기 위해서였던가
하는것 말이죠.
갑자기 망상이 떠올라 말해봤습니다.
13/01/03 12:58
수정 아이콘
뭐 현재 밝혀진건 아무것도 없으니..그런데 전 당시 오유 분위기와 게시물의 특성상 추천 찬반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거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비판 or 박근혜 후보 찬양 글이 한번이라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오른적이 있어야하는데 단 한번도 없거든요...
EndofJourney
13/01/03 13:12
수정 아이콘
저 직원이 오유에서 했는지 불펜에서 했는지 등은 모르겠지만...
오유에서 했다면 추천작업이라기보다는 반대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후보 찬양글 써놓고 100개의 아이디로 추천작업 해도
글 읽던 사람들 일정수(3분의 1인가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가 반대 누르면
그 글은 절대 베스트나 베오베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전 오유와 일베가 싸울때도, 일베에서 주로 했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한 반대 테러였죠.
3명만 있으면 10명이 추천한 글의 베스트 입성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국정원 직원이나 알바작업 등의 관련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유 분위기 상 박근혜 후보 찬양글이나 문재인 후보 비판글이 베오베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타테시
13/01/03 12:58
수정 아이콘
진짜 이번 사건은 괴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경찰도 무언가 건수를 잡았기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알 듯 보이네요.
이게 국정원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네요.
중요한건 그것인 것 같은데... 계속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문제로 가는 것 같아서...
jjohny=Kuma
13/01/03 13:00
수정 아이콘
아직은 국정원 전체로 확대될 근거가 없으니까요.
대답 안해?
13/01/03 13:05
수정 아이콘
오유에서 뭘 할게 있었을까요? 댓글은 그 곳과 반대성향으로 올리기는 무리가 있었을것이고
추천,반대?그 싸이트에서 그동안 어떤 영향력있는 흐름이 없었던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저 한결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반대성향으로는 뭘 할수가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더 부추겼던 걸까요?
어찌됐든 대화가 불가능한 좌파싸이트의 선두주자니깐 그곳에서 더더욱 꼴통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모습에 질려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역할이였나요?
그런거라면 지난 대선 이후 분위기를 봤을때 성공적이였던것 같네요
타테시
13/01/03 13:11
수정 아이콘
오유라 특정했던 기사는 현재 오유라는 표현이 지워진 상태입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홍유경
13/01/03 13:27
수정 아이콘
댓글 이런게 없고 추천반대 문제라면 어느쪽 지지자인지도 확실하게 판단하기도 어려워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다리다
13/01/03 13:35
수정 아이콘
불펜, 오유, 일베 등 추천제도가 있는곳은 어짜피 비이상적인 추천이 있으면 알아서 알바처리되서 사장되고, 또한 이미 형성된 정치적 분위기가 뒤바뀔일이 없는 사이트일텐데 말이죠...진짜로 알바로 한거면 참 효과없는 사이트에서 한 거 같네요;;;일을 한거도 문제고...한다는 사이트도 문제고;;
마바라
13/01/03 13:39
수정 아이콘
한 사이트에서 16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다는건.. 누가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4달간 200회 추천(or반대)라니.. 한달에 50회.. 하루에 2회 정도가 안되네요.

좀 불성실한 알바였군요.
홍유경
13/01/03 13:44
수정 아이콘
동일시급에 400회가능하니 연락좀왔으면좋게네요 크크크
마바라
13/01/03 13:48
수정 아이콘
하루에 달랑 2번 클릭하고 알바비 받으면 먹튀 아닙니까..
하루에 20번 클릭하는것도 10분이면 다 하겠구만..

진짜 저 시켜주면 성심성의껏 잘할것 같은데.. -_-;;
13/01/03 14:02
수정 아이콘
하루에 200회는 클릭해야지 2번 클릭하고 돈받나요...

완전 먹튀네요
홍유경
13/01/03 14:35
수정 아이콘
어허... 하루 200회 받고 50추가.. 하겠습니다
타테시
13/01/03 15:30
수정 아이콘
200회는 아닙니다. 게시글이 200개고, 추천, 반대 횟수는 더 많다고 하네요.
soccernara
13/01/03 13:57
수정 아이콘
근데 오유에 최근에는 유머는 거의없고 대부분이 시사글인데
저정도의 추천/반대는 그냥 개인수준에서 활동한 정도로 봐도 되는거 아닌지..
오유 아이디만 16개라고 한다면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마바라
13/01/03 14:00
수정 아이콘
오유는 가입할때 주민번호를 안 받는군요.. 그럼 만들려면 여러개 만드는게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알바 하려고 의욕적으로 아이디를 여러개 만든거라면.. 그에 비해 활동이 너무 성의없었어요..
그리메
13/01/03 14:11
수정 아이콘
1. 국정원녀가 정말 악성 댓글을 달았느냐
2. 국정원녀가 악성 댓글 단 것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업무로 진행되었느냐
3. 상부 조직이 이 국정원녀 말고 조직을 갖추고 진행된 일인가
4. 조직에 대한 개입이 여당 측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야당 탄합인가
5. 야당 탄합의 증거가 확실할 경우 이것이 박당선인에 보고가 되고 재가가 되었는가
6. 이에 대한 박당선인의 대통령직 임명 취소가 가능한 것인가

1~6까지가 야당 지지자 분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는 1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민주당에서 최초 제기한 것은 3까지 가능성을 두고 한 일인데 이미 3에 대한 철회는 박지원씨가 스스로 했으니 수사로 밝혀지지 않는 한 민주당에서 가진 건 없습니다.
(있어도 지금 같이 여야 공조 분위기와 대선 패배를 인정한 상황에서 새 정부에 밉보일 이유도 없죠 조직도 구성이 안되는 마당에...) 그러니 6까지 기대하시는 것이라면 무슨무슨 게이트 씩이나 될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선거법이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모르겠으나 국공립 교사, 9급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수십만에 이르는 중/하위 공무원에 대한 댓글 혹은 찬반 의사 표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가 그 경우의 수이고, 설사 민주당이 제시한 3에 대해서 한 자연인에 대한 묵시적 감금, 사회 왕따, 개인 정보 누출에 대한 책임은 정말 자유로운지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져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ndofJourney
13/01/03 14:32
수정 아이콘
박지원 의원이 3번에 대해 직접적으로 철회한 적은 없으며, (증거가 없다는 말이 3번에 대한 철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이 사건이 3번까지 갈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증거를 내놔야 하는 건 민주당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니까요.
다만, 이 건을 더 유지할만한 동력이 이미 사라진 상태인지라 그냥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민주당의 묵시적 감금, 개인 정보 누출 등은 여직원 선거개입건과 더불어져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감금 등의 논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된다 해도, 추후에 나올 수사 결과에 따라 '감금'인가 '피의자 도주 방지'인가 하는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물론 논의 내용이 반드시 결론에 따라간다거나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논의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가 어느 정도 배제된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마바라
13/01/03 14:12
수정 아이콘
갑자기 생각난건데..
수사기관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아이디와 닉네임을 정확히 구분해서 쓰는것 같지가 않거든요.. 걍 막 쓰는것 같은데..

혹시 닉네임을 자주 변경했던것 아닐까요.. 그럼 아이디 하나에 여러 닉네임이 있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건 아닌가요?
13/01/03 15:01
수정 아이콘
기사보니 아이디하고 닉네임이 16개라고 하니. 아이디가 몇개고 닉네임이 몇개인지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마이스타일
13/01/03 15:08
수정 아이콘
아이디 7~8개 까지는 저도 써봐서 이해가 가는데
그 2배인 16개라니.. 대단한 근성이네요
타테시
13/01/03 15:29
수정 아이콘
새로 올라온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 수정합니다.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30103152607671#page=1&type=media
8월 26일 이후 16개의 아이디를 급조했다고 합니다.
94개 게시글이 문재인 후보 등 대선 관련 글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정정당에 유리한 패턴도 나왔다고 하구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한꺼번에 16개 만든건 뭔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마바라
13/01/03 15:43
수정 아이콘
추천, 반대를 누른건 250건인데.. 그 중에 대선관련이 200건이라고 봤습니다. 50건은 대선과 상관 없는 글이었고.
근데 200건이건 250건이건.. 알바 치고 너무 적다는거죠.

피지알은 닉넴변경이 어려워서 그런데..
닉넴변경이 자유로운 사이트라면 뭐 기분따라 하루에 한번씩 변경했어도 누가 뭐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이디 1개에 닉넴 15개도 가능한거니까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수사기관도 기자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밝히지를 않더라구요.

피지알에 제 닉넴으로 댓글 삭제 흔적이 있다고..
제가 피지알에서 무언가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은 한것이 분명한걸까요..
타테시
13/01/03 15:49
수정 아이콘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에 의하면 8월 26일 이후 아이디 16개를 만들어서 썼다고 하네요.
계정은 아이디 소유자 신원 확인 불가라 하구요.
대선 관련 글은 96개 정도였다는데, 특정정당에 유리한 패턴을 가졌다고 하네요.
뭐 확실한건 조사를 더 해봐야 할 듯 보입니다.
마바라
13/01/03 15:50
수정 아이콘
바로 밑에 댓글 달았습니다.
마바라
13/01/03 15:49
수정 아이콘
기사 찾다보니 타사와 좀 다른 기사도 있네요.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의 오유 아이디 16개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8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288차례의 추천/반대 클릭 중 94개 게시글에 대한 추천/반대가 문재인 후보 등 대선에 관련된 게시글이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오유에서 의사표시를 나타낸 게시글은 269개로 그중 94개의 게시글이 대선에 관련됐으며 특정정당에 유리한 패턴을 지닌 의사표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표시를 나타낸 게시글이 269개
대선관련글이 94개

추천반대 클릭한 전체 글 중에 35%만 대선관련글이었다는건데..
오유에 정치글이 자주 올라왔던걸 생각해보면.. 걍 오유인이었을지도..
타테시
13/01/03 15:50
수정 아이콘
문제는 8월 26일 이후 16개가 생성되었다는 점이죠.
솔직히 개인이 한다 해도 저 여직원이 국정원 직원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아직 IP도 제대로 조사 못했다고 하니 좀 더 봐야죠. 관련 사안을...
마바라
13/01/03 15:52
수정 아이콘
이 만들어라는 표현이 진짜 8월 26일 이후에 '만든' 것인지
기존에 만들었던걸 8월 26일 이후에 사용한걸 저렇게 적은것인지는 모르겠네요.
타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8월26일 이후에 닉넴 변경한게 과연 '만든' 것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국정원 기사에서는 부정확한 단어 사용이 워낙 많으니까요.
저 16개가 아이디인지 닉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알바를 위해 맘먹고 열심히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하기엔.. 활동량이 너무 적어요.
겨우 저 정도로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타테시
13/01/03 15:5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나온 것은 사실상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여직원 관련해서 얻은 정보는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아이디, 닉네임 정도 밖에 없어요.
그 여직원이 자기 주민번호 등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확인 자체도 못했으니까요.
그 아이디, 닉네임 가지고 구글링 돌리다가 우연히 찾아낸 것이고, 서버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고
사이트 운영자까지 소환한다고 하니... 뭐 더 가봐야 되겠죠.
마바라
13/01/03 15:5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뭐가 대단한게 나온게 아니라는거죠. 아직은.
13/01/03 15:52
수정 아이콘
추천/반대야 하던말던 자기 맘인데 왜 아이디를 16개나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족까지는 도용해도 용인될수 있겠지만 대가족이 아닌이상 16명의 아이디를 만들려면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이 필수였을거 같은데 이쪽을 걸고 넘어져도 뭔가 흥미로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처음 터졌을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알수없는 사건입니다....
13/01/03 15:56
수정 아이콘
위에 글보면 아이디와 닉넴이 16개인데 만약에 닉네임 비중이 높다면 진짜 의미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대충 쓰면 닉네임이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오유는 주민등록이 필요없다는 거 같은데 그건 저도 오유인이 아니라서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13/01/03 16:00
수정 아이콘
16개라는게 전 아이디 갯수로 받아들였는데 같은 아이디에서 닉만 변경한거라면 왜 바꾼지는 대충 추측가능하겠지만 바꾸는거 자체는 인정할수 있는 범위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이트엔 거의 대부분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오유도 당연히 그럴줄 알았는데 오유는 주민번호가 필요없다면 두번째 추리는 시작부터 실패네요.
13/01/03 16:05
수정 아이콘
오유가 디씨와 비슷한 시스템이라면 닉은 그냥 보통 되는대로 쓰기 때문에 저도 엄청 많을거 같아서요.
네이버 같은 싸이트는 닉이 연동되어서 변경하는거지 디씨 같은 싸이트라면 그냥 쓰면 그게 닉이 되는거니깐요.
오유인이 있으면 해답을 줄거 같은데요.
13/01/03 15:55
수정 아이콘
휴가나 병가기간도 아닌 정상 재직기간에 저런 유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마바라
13/01/03 16:14
수정 아이콘
이것 땜에 일부러 오유에 가입해 봤습니다.
일단 추천과 댓글 모두 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사이트가 오유라면 경찰도 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으로 검색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따라서 저 16개 아이디.. 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닉네임은 타 회원과 중복이 아니라면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4달동안 닉네임 15번 변경했을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한 일처럼 보이네요.
13/01/03 16:20
수정 아이콘
주민번호는 필요한가요? 필요없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 확실한게 아니라서요.
마바라
13/01/03 16:20
수정 아이콘
필요 없습니다. 메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메
13/01/03 16:17
수정 아이콘
근데 그 고급 인재가 겨우 오유라는데 가서 매일 추천/반대나 누르고 있는게 할 일인가요? 전 오유라는 사이트도 피지알 와서 처음 알앗네요...십알단도 그렇고 몬가 핀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나 심각하지 현실은 별 영향력 없는 그런 느낌?
마바라
13/01/03 16: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취미생활이었을수도 있죠. 제가 피지알에서 매일 댓글이나 다는 것처럼..
고급인재도 취미생활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루종일 컴 앞에 앉아있는게 직업인 사람들은 저처럼 딴짓을 많이 합니다. ^^;;

제가 그 여직원보다 대선 관련해서 훨씬 활동을 왕성하게 했을거 같은데..
제가 뭔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저한테 영향 받으신 분들 있나요?

이걸 알바써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_-;;
그리메
13/01/03 16:38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잔고에 돈이 많은가보죠. 십알단의 정체는 그래서 무엇으로 드러났나요? 댓글 포털에 달기가 다인가요? 도대체 모하는 집단이고 임명장이 수십장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마바라
13/01/03 16:43
수정 아이콘
저도 걍 돈지랄 같습니다
알바효과는 거의 없는것 같아요
scarabeu
13/01/03 16:40
수정 아이콘
인혁당사건이 있은지 3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인 이유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들이 꽤 보이네요.
밀란홀릭
13/01/03 16:50
수정 아이콘
인혁당 사건과 이 사건은 사안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만...
soccernara
13/01/03 17:01
수정 아이콘
계정이라기보단 단순 닉네임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거군요
뭐사실 큰커뮤니티에서 닉변경해가면서 글쓰는 사람들 많이 봐온지라 그리 놀랍지는 않은데..
저도 오유나 엠팍에서 추천 반대 저정도는 한거같고 댓글도 저정도는 단거 같은데 말이죠
EndofJourney
13/01/03 17:14
수정 아이콘
오늘의유머가 맞았군요. 더 당황스럽네요.
거기서 가능한 여론조작은 특정 후보에 대해 불리한 내용, 혹은 유리한 내용 등을
추천반대 조작등을 통해 베스트, 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물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자 지지글을 쓰거나 하는 일은 반대 먹고 베스트, 베오베로 못 가기 때문에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유 사이트 특성 상, 베스트게시물이나 베오베게시물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어도 오유란 사이트만 본다면, 댓글을 단다거나 하는 일보다 더 효과적인게 추천반대조작이죠.
다른 사람들의 글을 파묻어버리는 게 가능하니까요.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일베-오유 싸움 때 일베가 썼던 방법이 바로 추천반대수 조작입니다.)

닉네임건은.... 제가 알기로는 닉네임을 바꾼다고 해도 추천반대버튼을 중복해서 누를 수 없습니다.
추천반대버튼을 누르면 IP가 남더군요. 닉네임과 함께 IP까지 바꿔야 추천반대버튼 중복 클릭이 가능합니다.
오유 가보니 벌써 특정 아이피를 지목하는 글까지 올라와있더군요. 아이디, 닉네임보다는 IP쪽을 확인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거 한다고 해서 딱히 여론조작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게 좀 찝찝하군요.
국정원 지시로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간에 저 국정원 여직원은 근무시간에 오유 들락날락한게 되는거군요.
뭐, 저도 지금 일하면서 컴퓨터로 열심히 딴 짓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 국정원이 이번 일 지시 안 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국정원씩이나 되는 기관이 여론조작 한답시고 유머사이트 들락날락거린다는 걸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국격 떨어지는 일이라서...
마바라
13/01/03 17:26
수정 아이콘
경찰이 구글링으로 찾아냈다니까..
아이디 보다 닉네임을 검색했을때 오유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오유는 댓글과 추천기록이 다 닉네임으로 남는것 같으니까요.
오유에는 아이피는 앞자리만 남던데.. 그걸 검색해서 찾긴 어려웠을테고.

그렇게 효과적인 추천반대 클릭이었으면.. 가열차게 클릭했어야죠..
107일동안 288 클릭입니다.

그것도 추천반대 클릭한 269개 글 중에 35%인 94개만 대선 관련글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선관련글에 대한 클릭수는 전체 클릭수보다 적겠지요.

만약 288 클릭이 전부 대선관련 글에 클릭한거라도.. 1일에 3회가 안되는데요..
전부 대선관련글에 클릭한게 아니라면.. 1일에 1~2회 클릭.

이게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여론조작이 될까요.. -_-;;
아니면 여론조작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오유회원도
저 정도 추천반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업무 중에 피지알 들락날락 합니다.
여직원이 업무시간에 오유를 했는지 개인시간에 오유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EndofJourney
13/01/03 17:40
수정 아이콘
IP만 다르다면 오유는 비회원이라 해도 추천, 반대 클릭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온 건 아이디 혹은 닉네임으로 클릭한 회수이지, IP를 통해 클릭한 회수가 아닙니다.
추천반대조작을 하려 한다면, 굳이 오유 가입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8,9월달만 해도 그랬습니다.)
의혹 안 남기고 오유 관련 제대로 조사하려면 IP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닉네임으로 몇 번 반대했는가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딱히 여론조작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더 조사해야죠.
그리고... 저 여직원 하루 페이지뷰가 4000페이지였다죠.
국정원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사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괴상합니다...
마바라
13/01/03 17:43
수정 아이콘
반대가 문제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비로긴 상태로 클릭해 보니까.. 반대는 회원만 가능하다는데요.

괴상하다고 느끼는건 주관적인 취향이니 존중합니다만..
그게 타인을 여론조작범으로 몰아가는 근거가 되려면.. 다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근거는 나와야겠죠.
EndofJourney
13/01/03 17:45
수정 아이콘
전 국정원 내부고발자건만으로도
수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고,
그렇기에 저 여직원을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굳이 제 취향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정원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괴상한 건 사실이니까요.
오유 접속하는게 어째서 국정원 업무에 포함되는 건지 그저 의아할 뿐입니다.

굳이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괴상함에 대한 의아심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바라
13/01/03 17:48
수정 아이콘
그 내부고발자가 누군지는 저도 모르고 EndofJourney님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민주당의 누군가만 아는데

나는 믿을거야 민주당 믿을거야 하시면 모르겠지만.
전 민주당의 그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알고 있는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내부고발자..
제가 존재조차 확신할수 없는 내부고발자만으로 아무나 수사대상이 되어야할 근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유 접속하는게 국정원 업무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린적도 없구요
제가 업무중에 피지알 접속하는게 제 업무에 포함되는 일이 아니듯이

업무중에 오로지 업무만 해야한다는 건 꽤 올바른 정론입니다만..
그러지 않았다고 여론조작범으로 몰려야 하는것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 여직원이 업무중에 오유 했는지 업무시간 끝나고 오유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EndofJourney
13/01/03 18:01
수정 아이콘
이미 내부고발자는 언론사등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중간에 민주당이 끼어 삽질만 안했어도 무조건 수사되었을만한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저 여직원의 직무가 국내여론수집이라는 걸 인정한 상태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나온건 저 여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는 경찰 발표입니다.무조건 의심하는건 지양해야할 일이지만,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의혹제기하는게 무작정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군요.

폰으로 쓰니까 빡세네요 옛날폰이라...
도깽이
13/01/03 18:0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대선에 유리한 카드로 쓸려다가 발등찍힌거죠 뭐
그런데 국정원이 직무가 국내여론수집이라는걸 인정했군요? 그런데 고작해야 한다는게 웹서핑질이라니? 꿀보직이네요.....
그런데 국정원은 자지네 직원이 정당한 업무(국내여론조사수집팀이라니깐 이런 저런 인터넷싸이트 웹서핑질..)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받는데 뒷짐지고 있나요?
마바라
13/01/03 18:06
수정 아이콘
그 내부고발자가 민주당의 내부고발자인지 일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 존재를 드러낸 익명의 인물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그 기준을 조중동에 똑같이 적용하실수 있으신가요..
그 정도로 언론을 무조건 믿고 계신가요?
저는 언론에 나오는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인물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만큼 언론을 신뢰하지는 않아서..
언론이 꼭 거짓없이 진실만을 보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여직원의 직무가 국내여론수집이라고 했다고 꼭 오유에 반대 누르는게 업무였다로 연결시키는건 잘못이죠.
제 업무 중 일부도 인터넷에서 정보수집인데.. 피지알에 이렇게 댓글다는게 제 업무는 아닐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이 범인 확정이라는게 아니라는거 아시죠?
그럼 얼마전까지 피의자 신분 아닐때는 범인 아니라고 주장하셨을까요?

의혹제기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해야겠죠.
EndofJourney
13/01/03 18:25
수정 아이콘
지금도 범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절 국정원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몰아가시며 이야기하시네요.
전 제일 처음 아이피 조사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의혹제기의 근거는 내부고발자 주장이 상당부분에서 국정원 여직원 행동과 일치하다는 점에서 찾았고, 이에대한 증명은 수사기관이 할 일입니다.
조중동이 왜 나오는지모르겟군요 인터뷰를 한경오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말란 법도 없는데 말이죠
전 내부고발자 주장이 제법 설득력이 있다고 봤기에 이번 사건이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게 여론조작의 근거가 안 된다는건 제 첫 댓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마바라
13/01/03 18:32
수정 아이콘
언론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익명의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으시는건지..
그게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기사는 취사선택해서 믿으시는건지 여쭙는겁니다.
후자의 태도라면 역시 타인에게 설득력을 갖긴 어렵겠죠.
전자의 태도라면 그동안 과연 언론이 익명의 인물을 내세운 기사들이 얼마나 신뢰도를 가졌느냐에 관해서 얘기를 이어나가면 될테고..

전 예전에 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셨는지는 잘 모르니까
위에 님의 댓글에 대해서만 제 나름대로 반박의 말씀드렸는데요..

수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가 결론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수사는 철저히 해야죠.
EndofJourney
13/01/03 18:49
수정 아이콘
언론은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하는 분별력없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는걸 말씀드립니다. 인터뷰가 대놓고 사기치는것일수도있겠죠 하지만 그 내용과 위험성으로 볼 때 무시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후속기사도 없고 후속 반박기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제보 자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 해도,이 정도 제보라면 그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해볼 수준의 제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술자리 약속장소에 거의 도착한지라 더이상의 피드백은 힘들것같습니다. 추후에 피드백하겠습니다. 다시 의견나눌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바라
13/01/03 18:52
수정 아이콘
술자리 가시는데 불편하게 해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
의견은 다음 기회에 또 나누기로 하고..
춥고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다녀오셔요~
jjohny=Kuma
13/01/03 18:16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자가 언론에 드러났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대선 전에 나왔던 전 국정원 직원의 인터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보통 그 사람을 민주당 제보자와 동일인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ndofJourney
13/01/03 18:19
수정 아이콘
제보내용이 동일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전 이걸 크로스체킹된거라고 생각했습니다
jjohny=Kuma
13/01/03 18:30
수정 아이콘
아 제 질문은, 본인이 그 내부고발자라고 하면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크로스체킹된 것만으로는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1, 크로스체킹이 되었는데 동일인물이 아니라면 오히려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다른 출처에서 같은 증언이 나온 거니까요.
2. 동일인물인데 크로스체킹 되었다면 새로운 정보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신원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냥 익명의 제보자'일 뿐이죠.
EndofJourney
13/01/03 18:56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자가 모습을 직접 드러내기란 무리겠죠
제가 말을 잘못 썼다 생각이 드는군요.
전 인터뷰 한 사람과제보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한사람은 전직 국정원 간부였고, 제보자는 현직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제보자가 한 말을 전직 간부가 언론사에서 다시 말했기에 전 이걸 크로스체킹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제 기억이 틀릴수도 있을거같아서 일단 크로스체킹이란 말은 보류하겠습니다.
jjohny=Kuma
13/01/03 18:59
수정 아이콘
아 그런 의미셨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즐겁게 자리 즐기셔요.^^
13/01/03 17:28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기엔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네요...
라만카라
13/01/03 20:10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4911134&date=2013010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최신 기사 나왔네요.

약 4개월간 대선 관련 게시물에 추천/반대 버튼을 누른 건 총 99건. 하루에 1건도 안되네요.
그리고 게시물 작성 건수는 100여건이지만 이건 모두 대선과는 관련없는 사적인 내용
김씨 본인의 아이디로 대선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흔적은 없음.

단순히 추천/반대 버튼 누른것만으로는 당연히 법 위반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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