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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09 14:08:18
Name 허느
Subject [일반] 아청법이 개정없이 결국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21/read?bbsId=G003&itemId=277&articleId=956887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21/read?articleId=956730&bbsId=G003&itemGroupId=28&pageIndex=1

결국 아청법이 개정없이 국회 통과 되었네요.

출석 165인 가운데 반대 6, 기권 12, 찬성 147로 아주 무난하게 통과해버렸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이가 가출을 할 정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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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명백하게의 뜻은 음란물(AV/포르노)에 나오는 출연자의 신원확인이 되었을 경우 교복물이라고 하더라도 출연자의 나이가 명백하게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다. 출연자의 나이가 확인 불가능한 음란물이나 애니메이션/게임/웹툰등의 표현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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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나이가 확인 불가능한 매체는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웹툰도 이제 좀 어려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면 그림체를 바꾸던가, 종업하셔야겠네요.
(실제로 게임계에서는 어려보이는 그림체를 그린다고 해고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면...)

거기다가 표현 수위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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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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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이돌도 단속하면 되겠네요.

진짜 앞으로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나면 유죄가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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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9 14:13
수정 아이콘
국회 정말 한심하네요...
Practice
12/12/09 14:14
수정 아이콘
진짜 더럽게 짜증나네요. 하.... 진짜 이게 뭔.... 최근 한 달 동안 들은 뉴스 중 최악인 것 같습니다.
광개토태왕
12/12/09 14:15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습니다... ㅡㅡ
꼬깔콘
12/12/09 14:15
수정 아이콘
그냥 답이 없다 너넨
단빵~♡
12/12/09 14:16
수정 아이콘
일자리도 줄이고 국민자유도 줄이고 일석이조네요
12/12/09 14:16
수정 아이콘
가지가지하네요 진짜...;;;
12/12/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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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네요
빨리 위헌소송해서 법 폐기해야 할듯
위헌 소지가 있는 자의적 해석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통과되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동성범죄자 잡으랬더니 나 이런거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으로 엉뚱한 피해자만 양산하겠네요
12/12/09 14:17
수정 아이콘
사상최대의 쓰레기 법으로 남겠군요.
일찍좀자자
12/12/09 16:39
수정 아이콘
그러기엔 국보법이라는 절대강자가...
포프의대모험
12/12/09 17:23
수정 아이콘
생길당시엔 필요한 법이긴 했죠
단빵~♡
12/12/09 14:19
수정 아이콘
(삭제, 벌점)
12/12/09 14:20
수정 아이콘
쓰레기 같은 법을 통과시키다니...

뇌가 문도수준인듯...
CrazY_BoY
12/12/09 14: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이 점점 눈에 선하네요...ㅡ_ㅡ;;
12/12/09 14:24
수정 아이콘
흠, 그러면 제가 모니터 속 표현물을 현실로 인식한다면 그녀와 결혼할 수 있나요?
12/12/09 14:26
수정 아이콘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음란물에서 미성년자 배우를 쓰면 안된다는 건 다 동의하실 텐데, 저 법안을 보면 성인 배우를 쓰고 그 사실을 적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들 계시는 것인 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2/12/09 14:30
수정 아이콘
천국의 신화 사태가 재현될까봐 그런 게 아닐까요? 물론 이제 대상은 개개인이겠지요.
12/12/09 14:35
수정 아이콘
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하지만 아청법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가 대상이고, 아무리 만화라도 여중생과의 섹스를 주제로 삼으면 그건 좀 멀리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야 뭐 윤리관이 널럴한 편이라서 남들이 뭘 하던 말던 신경 안쓰는 편이지만, 법은 또 그러면 안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아청법이 터무니 없어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데, 제가 모르는 게 좀 있나 해서요.
Practice
12/12/09 14:32
수정 아이콘
애니, 만화, 게임 등의 캐릭터까지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게 문제죠.

[출연자의 나이가 확인 불가능한 음란물이나 애니메이션/게임/웹툰등의 표현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제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외된다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12/12/09 14:34
수정 아이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죠

지금 조금 고쳐진 법안은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넣어 교복입은 아줌마는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 안되기 때문에 그건 고쳐진게 맞는데
표현물이란게 아직도 있기때문에 문제죠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애니, 그림 등의 표현물을 단속하겠다는건데 이건 실제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는 취지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애니 캐릭터를 보호하려고 하는건데 이건 논리적으로 불충분합니다
아청법이 생긴건 아동청소년음란물에 출연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려고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는건데 애니 캐릭터는 누굴 누구에게서 보호하려고 잡는건가요?

결국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의 성행위등을 하는 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키니 단속한다는건데 이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전무하죠.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단빵~♡
12/12/09 14:35
수정 아이콘
표현물이 문제죠 피지알에서 아청법이 제일 불타올랐던적도 야구동영상보다는 표현물 문제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av배우들 나이확인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그리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법인데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아주 많다는게 전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12/12/09 14:36
수정 아이콘
원래 가장 처음에는 성인 배우도 교복을 입으면 아동 청소년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법안이었고,
그 과정에서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에서도 실제 설정상 나이가 몇이든 어려보이기만 하면 아동 청소년이라고 주장한 법안이었습니다.

거기서 논란이 일자, 실제 나이가 확인가능한 배우라는 것만 쏙 빼놓고 나머지는 그대로인거죠.

물론 실제 아동청소년음란물은 소지, 제작 모두 처벌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 애니, 만화에서도 경찰이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어놓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실제로 게임에서도 이것 때문에 일러스트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구요.
TIG인가 어디서도 떳지만 요거 때문에 테라의 엘린, 블소의 린족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원하면 단속할 수 있겠죠.
12/12/09 14:37
수정 아이콘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한 처벌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애초에 성범죄의 원인을 음란물에 두는 법의 취지 자체도 애초에 별로 좋게 보지 않는데다가...
가령 포르노의 경우. 실제 배우가 나오니 그 배우의 나이가 확인되면 되겠죠. 근데 가령 일본포르노 불법소지자가 있다고 쳤을 경우,
교복을 입고 등장했을때, 그 일본포르노 배우가 실제 만 18세인지.. 확인이 쉬울까요? 애초에 그런 무죄 입증여부는 우리나라 꼬라지를 볼때 범죄자가 되어버린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거 같구요. 경찰들이 알아서 18세인지 아닌지 입증해줄런지 의문이거든요. 즉 실제 법정에서 증명 가능한 형태로 일본포르노 배우의 나이 여부를 입증하는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일본 배우들이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지 그런 음란물 하나를 소지하고 있다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 고용비, 그리고 그런 조사비를 쓰는게 맞는 것일런지요. 그리고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소문은 기본이고 직장도 짤릴건 불보듯 뻔하죠. 나중에 무죄를 입증해서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받은들 그 손해가 온전히 구제되겠습니까. 쓰레기로 떨어진 이미지는 누가 구제해줍니까?

더 난감한 것은, 그게 만화의 경우일 겁니다. 즉 이경우는 명백하게 미연시를 가지고만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발각되면, 범죄자가 됩니다. 아시는 만화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남자 그여자' 란 순정만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만화의 경우 완벽히 아청법에 걸리는군요. 그냥 소지하고만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생들 주인공이 성행위를 거리낌없이 하고, 또 임신까지 졸업전에 합니다. 아...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군요. 그건 실제 미성년자가 주인공이었어요. 중학교 임신을 다룬 영화죠. 제니주노입니다.
그런걸로만 범죄자로 만들수가 있다면, 국가보안법 역시도 크게 위법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대체... 저런 기준이라면, 사실상 아이돌들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허리를 돌리는 류의 춤사위라던가 하는 것들이 다 저 법에 걸려들겠죠. 음악 자체의 경우도 역시 미성년자 아이돌이 음란한 노래를 부르거나 한다면 제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요. 웃긴건, 그게 유해로 판단이 된다면, 그 음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뮤직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영화는 또 어떤가요. 뭐 멀리갈거 없이 은교라던가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법이 가장 불만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남성의 성욕 그자체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80년대에 각종 영화, 방송매체, 만화 등에 대한 칼질과 규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표현을 하기에 앞서 이것이 혹여나 아청법에 걸리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거죠. 강력한 표현규제장치를 만든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범죄라고 전혀 함의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불손한 생각을 품을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거죠. 넌 살인자의 기질이 보이니까 처벌.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였죠? 이것도 사실 같은 법입니다. 음란물 소지는 아동청소년 잠재적 성폭행자라고 보는 발상 자체도 웃기지만, 더 웃긴건 저지르지도 않은 일반인을 범죄자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느 시대의 법인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명백히 위헌이라 봐요.
그렇찮습니까. 이 법의 존재 이유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막자는게 취지겠죠? 그렇다면 사실상 '준성범죄자로 보니까'가 이법의 처벌근거라는 거죠.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건 orbef님에 대한 글이라기 보다는... 이글 자체에 대한 댓글로 보시면 되실거 같고, 이 분통을 터뜨리는 상대는 국회의원들, 정확하게는 항상 엉뚱한 곳에 대타를 찾는 위정자들입니다.
12/12/09 14:47
수정 아이콘
아 저도 그 만화가 떠올랐는데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네요.
이면의 모습을 감춘 모범생간의 학교연애이야기를 그려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무겁게 돌변하더니 강제응응, 덜컥임신...
단빵~♡
12/12/09 14:49
수정 아이콘
그남자 그여자의 사정...... 진짜 재밌게 본 만화인데 그러고 보니;;
12/12/09 14:51
수정 아이콘
제니주노는 뭐랄까...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안 걸리지 싶긴 합니다. 하지만 걸릴 여지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풍경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12/12/09 14:38
수정 아이콘
여러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전 사실 저 아청법이 약간의 야한 표현 정도가 들어간 일반 애니를 단속하려고 나온 법같지는 않습니다. 성인 대상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설령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섹스를 주제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편인데, 사실 고등학생이 성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섞여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Practice
12/12/09 14:41
수정 아이콘
약간의 야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0만원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을 때릴 수 있는 법의 집행을 엿가락 늘이듯이 공권력 입장에서 입맛대로 범위를 조절해가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애매한 것도 뭣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문제인 거예요. 이미 이 법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의할 레벨을 넘어섰어요. 그냥 그 자체로 악법입니다.
12/12/09 14:41
수정 아이콘
그게 경찰이 OrBef님 정도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일전에 상반신 노출 한 컷 정도 들어간 일반 애니메이션이 아청법 단속에 걸린 예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된 거였죠.

어찌됐든 경찰은 사회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한 문제에는 실적을 올려야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들여야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여지없이 이 자의적으로 해석가능한 법에 의해서 남성 거의 대부분을 잠재적 범죄자로 잡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12/12/09 14:42
수정 아이콘
하긴 그런 면은 있겠네요. 뭐든지 칼 쥐어 주면 휘두르려는 사람은 나오게 마련이니... 문제의 여지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쭈구리
12/12/09 14:43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문제는 저런 표현물이 아동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 후 검열을 하고 법으로 처벌을 하려는 점이겠죠.
단빵~♡
12/12/09 14:43
수정 아이콘
OrBef 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라고 나온법이 아닌데 약간 야한 표현이 들어간 일반애니때문에 경찰 조사 받은 사람이 나왔었죠 그리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완전 파이어가 됐었구요 OrBef 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12/12/09 14:30
수정 아이콘
인구수가 줄어가니 가상의 캐릭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12/12/09 14:3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아xx-xx인닷컴은 풀어달라고요 ㅠㅠ
김펩시
12/12/09 14:38
수정 아이콘
박지원 한명숙 정청래?.크크크크 웃프다
단빵~♡
12/12/09 14:46
수정 아이콘
박지원 한명숙은 어느정도 이해라도 가는데 정청래는 대체 무슨생각일까요 저 사람 언론의 자유같은거 중요시하는 사람 아니었던가요? 조중동 스나이퍼라고 들었는데 언론의 자유만 중요하고 국민의 자유는 어디 가져다 버렸나봅니다. 나름 괜찮게 생각하던 의원이었는데 참 다시보게 되네요
안산드레아스
12/12/09 14:41
수정 아이콘
규제하고 억압하는걸 당연시하고 또 국민들은 그걸 잘 순응합니다
아청법은 제가 크게 관심은 없고 야동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씩 생겨나고 국민들이 무덤덤히 받아들이고 길들여지는게 무섭습니다
게임 컨텐츠도 지금 두들겨 맞는중인데
12/12/09 14:44
수정 아이콘
와 한심합니다.
저딴 사람들이 있는 국회가 참 대단하네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대로 한다면 국회가 왜 있어야 하나요. 가서 싸움만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아청법을 통해 자신들의 먹잇감 한개를 소모했으니 이다음엔 어떤 재물로 자신들에게 올 피해를 돌려막을까 기대가 되네요.
당신들이 편하게 하려고 규제 규제 한다면 당신들 부터 규제 당해야하는게 제일 편한것이거늘 에휴..
12/12/09 14:44
수정 아이콘
단빵~♡ 님//일본av의 경우 메이저레이블은 일본기준으로 성인기준일때만 발매합니다. 그래서 꼼수중 하나가 미성년자때 찍고 생일날 발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빵~♡
12/12/09 14:4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av한정으로 나이문제는 해결이 되네요
핫타이크
12/12/09 14:44
수정 아이콘
그럼 온라인게임의 노출심한 미소녀삘나는 캐릭터들은 다 뜯어고쳐야 되나요?
예를들면 블소..
단빵~♡
12/12/09 14:5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 직장이 날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다고 하더군요
ArcanumToss
12/12/09 14:46
수정 아이콘
아이돌이 핫팬츠입고 야한 안무 보여주면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불법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겠군요.
12/12/09 14:50
수정 아이콘
진짜 아이돌 춤 추는 영상에
'나 일반인인데, 성적 수치심 느껴짐' 하고 신고하면 처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2/12/09 14:48
수정 아이콘
최근 언론에 아동 성범죄가 잦은 빈도로 노출됐었고, 거기다 귤라임인지 머시깽이도 한 건 터뜨려줘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야 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심각한 사안인 건 맞고,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이 들끓긴 했지만
낙선 운동 같은 직접적인 의견 행사도 없었으니 그리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죠.
루스터스
12/12/09 14:49
수정 아이콘
뭐 이딴 법안이 통과될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해서 아청법 관련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통과되네요.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뭐 아직도 헌법 소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슬슬 걱정되네요.
진짜로 미쳐가네요. 검열이라... 뭐하자는건지...
진짜 뇌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Cool Gray
12/12/09 14:53
수정 아이콘
흠, 헌법재판소 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참 답답하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 92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금주법에서 교훈을 얻지를 못한 건지...

난감하네요. 서브컬쳐게에 상당히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은 입장에서 보자니 이거 제대로 한 방 먹었습니다.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네요.
12/12/09 14:55
수정 아이콘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수준 미달의 국가에요
그날따라
12/12/09 14:58
수정 아이콘
비단 아청법 외에도 MB 대통령 이후 뭔가 억압하고 검열하고 사찰하는 분위기가 참 싫어요.
야동도 사실 지금 불법이고 게임 만화 같은 힘없는 산업은 항상 당하네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별로 정당하지도 않은 소수/약자에 대한 차별이 아쉽습니다.
KalStyner
12/12/09 14:59
수정 아이콘
그냥 캐릭터 그려진 날을 생일로 해서, 20년 전 캐릭터들이 노출하면 상관없겠네요.
채넨들럴봉
12/12/09 15:00
수정 아이콘
이거 누가 시작한거죠?
내조하는남자
12/12/09 15:01
수정 아이콘
내가 이러라고 투표했냐? 이 개개끼들... 아오;;
12/12/09 15:02
수정 아이콘
외국에도 이런 법 있나요?
12/12/09 15:05
수정 아이콘
아동이 실제 출연하는 음란물은 소지만으로 처벌하는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이라고 잡는 예는 한국 밖에 없는 것 같네요
12/12/09 15:06
수정 아이콘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가 포르노에 출현하는게 걸리면 아마 장난이 아닐겁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정신나간 법 보다도, 가령 학교내 집단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버젓히 학교에 잘다니게 놔두는
그딴 한국의 법시스템이 더웃기거든요. 피해자는 죄지은 거처럼 살아야되고 말이죠.
여전히 강간은 여자 입장에서 쉬쉬하고 남자는 별일없으면 철판까는 범죄잖아요. 남자 고딩들 성폭행이나 좀 잘 막아주지 싶은데 싶거든요. 더불어서 가령 조서를 꾸밀 경우에 피해자랑 가해자를 한곳에 불러놓고 3자대면 조서 작성한다던가 따위도 정말 웃지못할 광경인데, 그런거도 있다니 더 피해자는 무서워서 움츠러들죠. 그리고 걸린 놈이면 아주 인생 종칠정도로 제대로 처벌을 하던가 말이죠.
정작 성범죄자에게는 솜방망이나 휘두르는 나라에서 이런 법이 나온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흐르는 물
12/12/09 21:25
수정 아이콘
캐나다는 아직 아니메까지 잡고 있고
미국은 아니메 캐릭터 부분은 위헌 판결 났습니다.
김펩시
12/12/09 15:05
수정 아이콘
찬성위원 숫자에서 한번 놀라고 147
민주당 새누리당 구분할것없이 찬성했다는것에 대해서도 놀라고 (민주당 찬성 64명)
새누리야 어차피 기대도 안했고
민주당의원들 이름보고 아 XX 할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나리도 있네요.
12/12/09 15:08
수정 아이콘
에휴...
12/12/09 15:11
수정 아이콘
아청법이 문제가 아니라 강간이 친고죄인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가해자의 2차 협박이 이어질 겁니다. 지금 강간죄가 딱 그렇습니다.
12/12/09 15:1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강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비롯해서 범죄율을 낮추는 방안은 찬성입니다.
OneRepublic
12/12/09 15:45
수정 아이콘
수치심을 갖고 있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증언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무리긴 하죠.
강간이 피해자의 도움없이 증거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구요. 되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이 희생하는 그림이 그려질수도 있을 것 같구요.
신고를 했을때 2차 협박에서 벗어날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알아서 신고하도록 말이죠.
협박때문에 신고 못하는 건 경찰을 못믿는거죠. 친고제 폐지는 신고를 강요하는거죠. 피해자 없이 수사가 될리가 없으니까요.
12/12/09 18:02
수정 아이콘
11/22(위 법 개정일과 같은 날입니다)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2/7 위 법과 함께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됩니다.
츄지핱
12/12/09 15:15
수정 아이콘
저 분들은 우리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자기들이 그런 걸 소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생각해 본 적도 없겠죠...
루크레티아
12/12/09 15:17
수정 아이콘
만화와 비디오 불태우던 것에 찬성하던 세대, 불태우던 인간들이 지금 딱 국회의원 평균연령 세대죠.
저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미쳐있던 인간들이 아직도 미쳐있네요.
워3팬..
12/1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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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음란영상자가 19세 이상이라는 말은 공인된 일본AV는 괜찮다는 말인가??

아리까리 하네요
12/1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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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본 av는 괜찮다는 말이네요.
이외의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군요.
멀면 벙커링
12/12/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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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후 한달내엔 일부 중요 법안만 빼고 법안통과 안시키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12/1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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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외국제작의 성인물은 심의를 거치니 넘어가고 그렇지않은것들은 아청법이전에 불법이니 아청법이랑은 상관없고...
문제의 국내의 창작물이네요.
단빵~♡
12/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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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전에 불법이라 상관없는게 아니라 상관있습니다 아청법이 처벌이 훨신 세거든요...
Mr.prostate
12/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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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노력을 보고 그나마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되면 표현의 자유 측면에 한해서는 혹시 조금이라도 나을까 고민했었는데 이건 뭐 고민의 싹을 잘라주네요.
12/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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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아깝다.
홍유경
12/12/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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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니가? 니가?
무슨 염치로 정우택이 찬성을 던지나요...
아래 일본처럼....
우리나라 민주당도.. 본인들한테 큰 타격없으면 찬성 던지고 보는 이 현실 안타깝습니다
탑갱좀요
12/1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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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국내 문화 산업 죽이는 쪽으로 가네요.
12/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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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아청법 토론회에서 이런말이 나왔죠.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의 강정훈 교사는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며 "규제는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달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판결 이라며 지금 주민등록번호 수집 못하게 막았죠.
생각치도 못했던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그로인해 여럿이 피해를 봤는데 이러한 법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책임을 졌던가요?
혹시 아청법도 나중에 어떤 꼬투리 잡혀서 위헌판결 나면 볼만하겠네요.

음.. 재밋어요.
Practice
12/12/09 17:12
수정 아이콘
저작물의 등급 심의제 얘기에나 나올 법한 개인의 경험을 아청법에다가 적용하고 있네요. 한 순간은 저건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린가, 했지만 실제로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청소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저작물에게 그에 걸맞는, 적절한 등급을 매겨야 하는다는 논의로 이어져야지 아예 애고 어른이고 죄다 못 보게 하면서 보면 7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자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12/12/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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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험으로 법을 만들다니 참... 국격떨어지는 소리 들리네요
12/12/09 17:24
수정 아이콘
성적호기심으로 잠 못 이루면 안되나요?
성적호기심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 미성년자를 강간이라도 했던 모양입니다. --;

거참...
성적 호기심으로 잠 못 이루는 건 잘못이 아닌데 말이죠.
단빵~♡
12/12/09 17:42
수정 아이콘
성적호기심으로 잠 못 이룬게 죄인가?? 자신이 성적호기심으로 잠 못이루다가 무슨짓을 했길래 그거가지고 규제를 해야한다는거죠??
토어사이드(~-_-)~
12/12/09 19:06
수정 아이콘
진짜 성적 호기심 드립은 이해가 안가네요
청소년 나이 때에 성적 호기심 갖는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현상 아닌가요?
성적 호기심 = 성범죄 저지를 징후 라는 공식인가요? 진짜 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단빵~♡
12/12/09 19:35
수정 아이콘
강정훈 본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2/12/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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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해 거세하고 호르몬 주사를 놔야겠네요.
불쌍한오빠
12/12/09 19:57
수정 아이콘
성적호기심으로 잠을 못이룬분이 교사도 하고 멀쩡히 사는데 뭘...
12/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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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와 더불어
생각만으로도 사람을 잡아 족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또 하나 확정되었군요.
당분간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가 나올텐데, 또다시 이런 꼴을 봐야 한다는게 답답합니다.

법안개정이나 찬성반대의원 추이를 보면 우리가 처음 타깃으로 삼았던 최민희의원등 야권 몇몇이 반대 의견은 냇지만,
위원회 내 야당의원부터 힘을 못 얻어 상대방쪽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도 같은 과정이었던거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거에 반대당론을 낼 이유도 없었고요. 위원회에서 합의통과된걸 반대해봤자 이슈화되면 100% 손해일텐데요.
사실 많은 생각도 안했을겁니다. 최민희의원은 실세도 아닌 비례대표 초선이니 힘 보탤 처지도 안 되었을거고요...
이슈법안도 아닌이상 본회의는 대체로 통과의례죠..... 정확한 찬반기권의원 명단은 링크 댓글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손도 못 써본 꼴이 된거죠. 셧다운부터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저라도 국보법 독소조항, 아청법 독소조항, 셧다운 일괄규제 폐지. 이 세개만큼은 계속 마음속에 가져가야 겠습니다.
DarkSide
12/12/09 17:31
수정 아이콘
아청법 화이팅

새누리당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한국 정치 국회 정말 화이팅
달리자달리자
12/12/09 17:34
수정 아이콘
나꼼수에서 스나이퍼니 나발이니 하면서, 쓰잘떼기 없는짓 하고있었네요.

제가 이래서 민주당을 싫어합니다. 멍청하거든요.
나이트해머
12/12/09 18:44
수정 아이콘
본회의는 어지간한 쟁점 법안 아니면 프리패스죠. 찬성 의원 중 독소조항 제대로 알고 선택한 사람은 절반도 안될겁니다. 본회의까지 올라왔으니 검토 끝난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심심합니다
12/12/09 18:5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 수준이하인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한심하군요.
다이애나
12/12/09 19:17
수정 아이콘
제가 경찰이면 저 법조항만을 가지고 하루에 만명이상 범죄자로 만들 자신있습니다.
불쌍한오빠
12/12/09 19:59
수정 아이콘
항상 주장하는거지만 민주당이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새누리는 어차피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새누리가 10층 보스라면 민주당은 9층 보스에요
새정치를 하려면 9층에서 민주당의 단일화라는 필살무기를 견뎌야하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정치인이 없네요ㅠㅠ
12/12/09 22:29
수정 아이콘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건 다해야죠.
대표로 얻어맞으면서도 의견 수렴하고 반대표 던진 최민희 의원 케이스처럼,
셧다운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민주당 캠프처럼 그 쪽은 압박이라도 하면 들어주는 모양새라도 하는데니깐요.

반대쪽은 셧다운제 찬성, 이번 법안 100% 찬성이었습니다.
12/12/09 20:09
수정 아이콘
입증을 경찰쪽에서 해줄일은 없을테네
처절하게 품번과 배우명을 알려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겠군요
Colossus
12/12/09 20:20
수정 아이콘
아이고 데이고....어휴....
12/12/09 20:25
수정 아이콘
그림 그리는 지인들은, 미성년자 나온 그림이면 무조건 일단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너님 그림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쪽지 받은 사람은 나오는데(신고포상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 저런 쪽지 받으면 그냥 충격과 공포죠), 기준은 그야말로 미진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걸릴지 안 걸릴지 아직 모른다기에.....저도 그냥 블로그에 올렸던 글낙서들 다 지웠고요. 이렇게 자기검열하고 있자니 참 좋네요.
12/12/09 20:28
수정 아이콘
갈 때까지 가볼까.
곡물처리용군락
12/12/09 20:35
수정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문재인씨 시선에서 아웃되셨습니다

진짜 고희선 지역구에서 살던사람인데 진짜 싫어지네요.
물만난고기
12/12/09 21:11
수정 아이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네요.
1보 전진을 위한 후퇴란 말이 있지만 과연 언제쯤 전진할 수 있을지..
12/12/09 21:46
수정 아이콘
크크 우선 저기 찬성표 던진분들 자식들부터 주민번호로 웹하드 전수검사해서 감방에 넣고 봐야겠네요.. 더불어 이거 수사하는 경찰 검사들도 전수검사해서 같이 넣고요.

말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박수를 쳐주지.....
살다보니별일이
12/12/09 22:26
수정 아이콘
기본 욕구를 안좋다고 보는 진짜 쓰레기 사고방식이 엿보이네요. 에효. 고추 자르지 왜.
애니가애니
12/12/09 22:29
수정 아이콘
법을 제대로 만들고 통과시켜야지 아후...
강북스타일
12/12/09 23:41
수정 아이콘
곧 국내 음악프로그램 폐지해야겠군요.
본적은 없지만 들어본 말로는 스타킹이란 프로그램도 아청법 맞겠네요.
12/12/10 10:05
수정 아이콘
정신나갔군요 정말. 표현물까지 싸그리 묶어서 통과시키다니 -_-
켈로그김
12/12/10 11:17
수정 아이콘
이젠 18세 신인의 데뷔작은 바로 봐선 안되고 1년 기다렸다가 봐야겠군요.. ㅡ.ㅡ;;
깃털티라노
12/12/10 12:46
수정 아이콘
과거 전두환시절 더 웃기지도 않던 짖을하더걸 보면(풍기문란 단속한다며
몽땅금지 때려잡기하더니 결국 더 닐리리 맘보가 되버렸다는)
이렇게 법을 만들고 유세를 떤다 하지만 결국 일년도 안되 존재이유를
모르는 사문화되는 법으로 남지 않을까 봅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법은 결국 사장되는게 순리라서
이법때문에 피해속출하고 대중문화 위축되어 일자리 줄어들고
나아가 국가의 소득세원까지 감소되면 그제서야 누구도 책임지지도
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만 연발하는걸로 일단락짖는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이법을 생각해낸 여성단체,교육지도인들의 인성을 검증하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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