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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22 11:59:21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이번에 문제가 된 택시법에 대해서...
http://news1.kr/articles/904667
여야, 택시법 본회의 상정 보류…'버스대란' 일단 모면

물론 법안처리 하겠다는 것에는 이견은 없지만 버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택시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처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대중교통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버스업계의 고충을 들을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48193
정부, '택시 문제' 해소 종합대책 추진(종합)

한편 정부에서는 택시 관련된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감차를 위한 지원금 현실화, 택시요금의 인상 등을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택시법과 관련한 자세한 법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다. 하는 식의 언론기사만 보고 있었는데
매우 자세한 조항이 나와서 여기에 올릴까 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Y2Q1B1R1E4U1Y7A5V9H0W9C2U5W4

그동안 올라왔던 법안에 대해 취합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나온 법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택시 대중교통화 관련된 부분만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순화된 용어사용 등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택시 추가 및 재정지원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의 정의에 택시, 택시승강장, 차고지 등을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법률 수정사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안>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안>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거나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안>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개정안>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시승강장·차고지 등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개정안>11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와 택시를 사용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저상(底床)버스 도입, 연료절감형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택시승강장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여기서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로 집어넣기 위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는
부분을 추가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개악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택시만을 위한 법조항 추가라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위해서 법조항을 죄다 추가시켜줬습니다.
택시승강장과 차고지도 대중교통시설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재정지원 역시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승시설과 택시승강장이 동급취급이 되어 있다는 점 역시 그야말로 엽기적이죠.
도대체 어디를 봐서 환승시설과 택시승강장이 동급이 되는 것인지...

가장 우려스려운 점은 결국 이로 인해 단순히 버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택시가 버스의 영업을 방해할만한 요소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승강장 확충이나 차고지의 대중교통시설 인정은 결국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 한정된 예산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해야 합니다.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더라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농어촌 버스 등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개악인 것은 정말 택시를 위해서 대중교통의 근간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저 법안으로 인해서 온갖 비슷한 업체들이 대중교통이다 하면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이번 법안 처리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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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2 12:03
수정 아이콘
오늘도 잠실에서 택시탔더니 하는말이
카드리더기 고장났는데 현금있으시냐고...

개인적 경험으로 60프로이상의 택시가 카드리더기가 맨날 고장났다고 하네요 [m]
12/11/22 12:07
수정 아이콘
제가 좀 더 개인적인 경험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밝히기 창피하지만 한달에 30회 이상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몇년된 것 같네요.

평생 일부러 돌아가는 택시는 한번도 만난적이 없고, 실수로 돌아가는 택시는 두어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카드리더기가 고장났다고 하는 택시도 5회 이상 본 것 같지 않네요.
제 경험이 그러하니 적어도 서울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승차거부도 거의 없었습니다만, 그건 제가 짧은거리를 가거나 기사들이 기피하는 쪽을 잘 안가서 일 것 같습니다.
노을아래서
12/11/22 14:41
수정 아이콘
돌아가는 경우는 잦았습니다.
압구정 학원에서 일했는데, 고2~3학생중 같은 동네 (당시 잠원동)에 살았던 학생들이 많아서 같이 택시타고 간적이 많은데
잠원역으로 가달라고 하면 크게 윗쪽으로가거나 (143번 버스가 가는 그 루트), 또는 신사역쪽으로 가는 방향이 두개가 있습니다.
근데 10번타면 2번정도는 신사역->논현역->반포역->고속터미널->잠원역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타시더군요..

거기다가 금,토 오후에 택시탈려고하면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2/11/22 16:17
수정 아이콘
저는 택시 많이 타는 편인데 카드 리더기 고장났다고 하는 택시는 한번도 못봤네요.
가끔 기본요금 나올 정도의 거리는 일부러 현금 내긴 합니다.
길은... 제가 가기 전에 교통 정보 알아보고 타기 때문에 가자는 길로 갑니다.
근데 솔직히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니; 말이 안 되죠.
소피스트
12/11/22 12:3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손에 쥘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서울 경기는 모르겠지만, 아 물론 인천 제외.
대구는 환승도입으로 버스업체에 매년 약 800~900억 재정보조, 현재 지하철에는 1000억이 훌쩍 넘는 돈이 보전되어 연간 대중교통 금액보조으로 인한 경상비용만 2000억 중반을 찍고 있습니다. 택시가 적은 수도 아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휘청거릴만 합니다.
시리젠
12/11/22 12:32
수정 아이콘
농어촌 버스 쪽이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학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택시가 올 거리가 아니에요. 이익이 되지 않는 노선은 하도 많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있으니 만약 하나씩 없애자고 나오기라도 하면 난감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공공적인 목적이란 명목하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건데 그게 반쪽이 나면...지방이 세수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안 그래도 지금 버스들이 파업도 하고 있는 판이었는데 이거까지 더 해지면 교통 불편한 지방으로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체할 교통수단이 없어서.
iAndroid
12/11/22 12:42
수정 아이콘
택시법 개정하고 택시의 서비스 불편은 별개로 논해야죠. (서울) 택시가 서비스 개판이기 때문에 개정이 안된다는 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택시회사의 정부보조금 지원 + 정부의 택시회사에 대한 규제권한 획득입니다.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면 일단 택시회사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만일 안된다면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택시회사를 규제할 수 있죠. 결국 정부 보조금을 통해 택시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대중교통 정부 보조금 총액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버스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번 버스의 파업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m]
12/11/22 12:51
수정 아이콘
해당 재원은 지자체 충당 아니던가요?
지자체 충당금이라면 대중교통으로 택비 보전금이 어찌 충당 될지 빤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버스꺼 떼서 주거나, 지방세에서 더 충당하거나.
근데 확률상으로 전자가 확실하니 버스가 파업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심으로.
며칠 눈팅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정보라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타테시
12/11/22 15:16
수정 아이콘
iAndroid// 더이상 답변을 달 수 없어 여기에 답변을 답니다.
그동안 지원을 해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지원근거라는 것을 함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회에서는 정말 나몰라라 하고 법만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은 지자체에 떠맡기는게 정당한 법 집행인가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나가는게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중교통이라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원책은 강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이라 집어넣으면 생기는 문제점은 결국 재원이 직접적으로 필요합니다.
충분히 대중교통이 아닌 상황에서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특별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으나
대중교통이라 하면 당장 예산의 규모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지자체와 회사가 나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중교통 예산의 책정도 다시 짜야 하고, 모든게 다시 가야 합니다.
또 이번 법에는 단순히 택시회사에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택시승강장이나 차고지 같은 데에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당장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예산안도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법은 관련 지자체들이나 부처와는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겁니다.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죠.
홍승식
12/11/22 15:25
수정 아이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본문에 나온대로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으로 운행하죠.
이용자가 있으나 없으나 운행합니다.
누구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노선별 시간별로 이익이 나는 것도 있고 손해가 나는 것도 있죠.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손해가 나는 노선과 시간은 모두 없어질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세금을 이용해서 손해가 나도 유지를 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택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택시는 손해가 나면 운행을 안하잖아요.
택시가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손님을 찾으러 돌아다녔음에도 손님을 못 찾아 손해가 나는 거지 일부러 손해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는 게 아니죠.

택시가 정해진 노선을 무조건 다니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iAndroid
12/11/22 15:47
수정 아이콘
타테시님// 물조에서 모바일로 길게 답변을 달려니 영 불편하네요. 그냥 이렇게 달겠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본문 기사 링크에 보면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과잉 공급 구조와 낮은 요금 수준을 해소하자는 거죠.
그리고 조례를 통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법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게 더 책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예산을 책정하는데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할당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법률을 근거로 예산을 할당받는게 좋은지, 어느 게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게 좋은지는 말 안해도 자명합니다.
또 다른 방편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특별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부담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택시승강장이나 차고지 같은 데는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런 법률을 마련해서 지자체나 부처의 부담을 줄어주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국회는 예산 큰 틀만 잡아주는 거고, 세부적인 예산 집행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국회가 일일히 예산 세부내역을 시시콜콜하게 잡아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없애는 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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