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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20 12:43:29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국회의 택시 대중교통화 법안 및 버스업계의 22일 0시 전면파업 결의
국회를 뒤져보니 참 기가 차지도 않는 법안들이 넘쳐나더군요.
이걸 가지고 뭐랄까... 진짜 생각은 하고 법안을 내는 것인가? 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아청법 역시 일부 국회의원들의 짧은 생각으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일단 국회에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에 대안이 반영되어 폐기되었다고 하지만 이들 법안들이 주 된 법안이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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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J2W0S9C0N6F1K7N2I1O0J5O8R0I7
이병석 김성찬 이한성 박인숙 황영철 주호영 김태원 정우택 정성호 조현룡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택시승강장 등 택시 이용시설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나. 여객이 탑승한 택시는 버스전용차로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대중교통운영자가 환경친화적 택시의 도입, 택시승강장의 확충·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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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1O2F0I8H2O8N1E6T4R1P1O4X5W7Q7
박기춘 임내현 이윤석 민홍철 노영민 최규성 김민기 김관영 김성곤 박지원 최재성

새누리당에 밀리지 않게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역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용되는”을 “이용되거나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택시승강장·차고지 등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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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정부안을 제외하고 의원발의로 3개의 법률안, 여야 할 것 없이 죄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집어넣자입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유는 다른게 아니에요. 여야 할 것 없이 택시 대중교통에는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제안한 버스 전용차로 진입은 금지되었다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 국가지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입니다.
왜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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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정되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운행하는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어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며,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됨.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법의 제정 취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때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먼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학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양대학교 교수 원제무(2009)는 대중교통을 “사람의 이동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대량수송방식으로 일정한 노선과 스케줄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호지(D.Hodge)는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 public transit, mass transit)이란 모든 지역거구자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한 번에 수십명 이상을 일정한 속도이상으로 수송하는 것” 이라 정의하였음.

이를 정리하면, 대중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대량수송방식으로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반면,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나. (생 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 즉, 택시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고급․개별 교통수단으로, 불특정다수가 승차한다는 특징만으로 이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음으로,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 제정이유 [시행 2005.7.28] [법률 제7381호, 2005.1.27, 제정]
  
◇제정이유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를 살펴보면, 이 법의 목적은 교통난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서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대중교통은 승용차를 보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며, 한정된 도로시설의 이용 효율 향상, 도시 대기오염의 완화, 도심교통 혼잡 해소에의 기여 등의 기능을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의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특정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운행하는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성, 효율성, 친환경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개정안에 따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택시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택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우선통행 조치 시행,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러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과 의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역할 범위, 재정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를 보아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 등도 관련 법규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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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통과시켰으니 뭐 알 만 합니다.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다 그렇지요.
뭐 이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여야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찬성하고 나선 것이니까요.
이래서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서 이리 잘 해주시니까 말이죠.

추가로 하나 올립니다.
버스업계가 내일 법사위에 상정이라도 된다면 곧바로 전면 재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더 강경해진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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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500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와 10만 버스근로자 일동은 여·야 정치권이 정부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대선표만을 의식하고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으로 전세계적 으로 유례가 없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추진하는데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 버스 노·사는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치권이 걱정하는 택시운수업 경영악화에 따른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나 많다는 점(서울 7만대, 도쿄 3만대 약 2.3배)에 있으므로,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길 바라며, 전국 50만 버스운수업 가족은 여·야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표만을 의식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률(안) 통과를 주도하는 정치권에게는 결단코 전국 50만 버스운수업가족과 국민의 힘을 모아 표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만약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버스운수업 노·사는 ‘노선버스 사업권을 포기’하고 ‘전면 차량 운행중단’을 시행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처리를 유보하고, 향후 버스업계와 정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버스업계 노·사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을 상정시 22일 오전 0시부터  버스 전면 운행중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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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 파업이 심각한 이유는 노조만 하는게 아니라 노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즉 이전의 파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대규모입니다.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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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깔콘
12/11/20 12:47
수정 아이콘
집앞에 지나가는 진리의 버스 5531이 대기시간 20분 넘는걸 보게 생겼네요. [m]
담배피는씨
12/11/20 13:43
수정 아이콘
같은 버스를 타시는 군요!!!
12/11/20 12:47
수정 아이콘
대체 택시가 왜 대중교통이 돼야 하는가..

그리고 이 맥락없는(대체 지금 시점에 택시 얘기가 왜 나오지?) 법안은 뭐란 말인가..

후..
12/11/20 12:50
수정 아이콘
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택시승강장 등 택시 이용시설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승차거부없음, 지정된 위치에서만 승차 이런다면 모를까.. 운전하다가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순간이동해서 급브레이크 밟는 택시기사분들 보면 흠.. -_-

나. 여객이 탑승한 택시는 버스전용차로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절때 반대
12/11/20 12:50
수정 아이콘
한쪽에서 택시업계에게 이권 때문이건 선거 전 환심정책이건 크게 하나 던졌고,
다른쪽에서 안돼 의사양반 저쪽 표 독식이라니 하면서 같이 물고 들어갔군요
12/11/20 12:50
수정 아이콘
아오 얼마나 받아 쳐먹은겨....
마바라
12/11/20 12:51
수정 아이콘
저는 매일 택시를 타므로.. 택시도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세금으로 택시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로 다녀야 한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Absinthe
12/11/20 12:52
수정 아이콘
아주 대단하게 로비를 벌였나보네요;;;;
버스가 얼마나 중요한 교통 수단인데 어디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법안을 ㅡ ㅡ;;;;
초코다이
12/11/20 12:53
수정 아이콘
국K-1은 만날 이종격투기만해서 뇌가 장식품인가봅니다. 아니면 많이 받아먹었거나요. 대중의 뜻을 모르지 않을텐데요
효연짱팬세우실
12/11/20 12:55
수정 아이콘
환승 되는 거죠?
12/11/20 12:56
수정 아이콘
효연짱팬세우실 님// 크크크 댓글보고 빵터졌어요 크크크
jjohny=Kuma
12/11/20 13:32
수정 아이콘
어제 이 소식 접하고 생각했던 건데,
0. 전용차로 불허 -_-
1. 모범택시 제외
2. 택시요금 인하
3. 환승 연동

여기까지 OK된다면 해봄직한 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드립이 아니고 정말 환승 진지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크_크) [S2]
레르네르
12/11/20 13:40
수정 아이콘
버스 업계들이 정치인들의 철 없는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22일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가야 하나.....
슈발츠
12/11/20 14:09
수정 아이콘
그 돈 잘~~ 번다던 택시 영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한다면
저런 법안은 무의미한거 같네요.
12/11/20 16:29
수정 아이콘
망했네요...
홍승식
12/11/20 17:26
수정 아이콘
첫번째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이 너무 싸요.
택시요금을 최소한 모범택시수준까지 올려야지요.
요금이 좀 올라야 택시가 수지가 맞습니다.
두번째 택시가 너무 많아요.
개인 택시 자격증을 사고팔고 하는데 택시 자격증의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지자체에서 다시 되사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계란말이
12/11/20 19:28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욕 나오게 하네요. 의안 발의한 의원들 기억해뒀다 다시는 국회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12/11/20 20:41
수정 아이콘
왜이렇게 한결같이 부정적들이신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택시들 안타시나요?
당연히 지금상태에서 일방적인 무조건적 혜택만을 주는건 말이 안되는게 맞지만, 만약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뭔가 조절할건 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네요.
택시의 수를 줄인다던지 요금이 깎인다던지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얘기 나올때마다 새삼스럽지만 지방은 아직도 열시반이면 버스끊깁니다.. 군 면도 아니고 광역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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