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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19 00:03:35
Name 시리젠
Subject [일반] 아청법은 새로운 검열의 역할을 하게 될까
11월 19일, 즉 내일 청소년 가족 정책실(여가부가 아닙니다) 에서 발의했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발의하는데,중 점은 역시 표현물을 단속 범위 안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표현물을 빼자, 라는 주장이고 기존 안에서는 표현물을 포함하자는 주장이지요.


먼저 표현물을 어떤 식으로 음란물으로 규정하느냐가 문제일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등장하는' '다른 목적을 가진' 창작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가 문제의 중점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동의 성폭행 장면을 삽입했을 경우, 혹은 원조 교제 장면을 삽입했을 경우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음란물' 이 되는가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겠지요. 이 경우 법안에는 목적에 관한 조항이 없고 현상에 관한 조항만 존재하기에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고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행위 자체를 예술으로 보는 경우 그것이 음란물인가 예술인가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법이 제정되면 소위 검열의 역할을 하게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원래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보호(사실 아동으로 확실시 되는 아이들이 찍은 야동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아이의 인권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스스로의 의지로 그런 것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나 그와 다른 경우, 창작물과 미성년자의 문제는 성인과 구별이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해야할지 어렵기도 하죠. )와는 달리, 그 장면 자체를 문제 삼아 검열을 하거나 다른 의도를 지니고 사용되는  법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한 걱정을 하는 것인지, 혹여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PGR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 게시판이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쓰는 동안 오늘이 되고 말았군요...


*사실 이 글을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물어 뜯는다고 생각하면 게임 쪽이 가장 만만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요새 정부의 태도도 그렇고 입법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도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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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9 00:09
수정 아이콘
최민희 의원 개정안은 폐기된거 아니었나요?
SigurRos
12/11/19 00:16
수정 아이콘
표현물은 빼야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교복물 못본지 몇달은 된거같은 기분인데 이거 은근히 갈증나네요..

표현물 넣을거면 교복물이 성행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아동성폭행률이 현저히 높다 라든가
뭐 그런 자료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납뜩이 안됩니다 납뜩이
단빵~♡
12/11/19 00:26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짜로 아동이 나오는 포르노를 제외하고는 아청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교복물을 즐겨보지는 않지만 표현물도 규제하는건 개개인의 성적판타지를 침해하는거라고 생각해요
레몬커피
12/11/19 00:23
수정 아이콘
얘내들 생각은

'아동 포르노는 공급적인 부분에 문제가 크므로(아동이 원해서 포르노를 찍었다고 할 수 없고 대부분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행위가
들어가므로) 철저히 단속하자'

가 아니고 게임과 같이 '아동 포르노 보면 뇌가 이상해져서 성폭행을 하고 싶어지니 금지하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후자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표현물'도 모두 제제한다는 발상을 했던 거죠.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엄벌하는 여타 국가의 사고방식은 전자에 가깝고

후자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대로라면 꼭 아청법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안좋은 행위
들을 표현하는걸 금지해야겠네요. 드라마, 영화, 만화에서는 항상 모범적이고 하하호호 하는 것만 보여줘야겠죠
아동포르노를 보고 성폭행 욕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살해장면을 보고 살인 욕구는 안 일어나나요 아니면 싸움장면을 보고 싸움
욕구는 안 일어나나?
12/11/19 00:23
수정 아이콘
아청법은 아동포르노 사진 동영상을 찍는 제작자를 잡고 피해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법이 되야지
지금 법은 실제 동영상에나오는 사람나이가 아니라 아동으로 보일수 있는 부분들 교복 빈유 무턱 키 이런 추상적인 부분으로 잡겠다는건데
대한민국 모든 남성 여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야동만 보거나 성욕을 절제하고 운동과 예술로 승화하라는거고
젊은 아줌마 아저씨라도 나오면 감옥가고 벌금을 때릴텐데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12/11/19 00:32
수정 아이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애니캐릭터 보호하려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미성년으로 보이는 애니 캐릭터와의 성행위 장면을 보면 무조건 아동성애자가 되고 또 더나아가 아동성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영화의 범죄장면 나오면 범죄 따라할까봐 무서워서 벌벌떨겠네요 참...

아동 및 미성년자가 나오는 야동을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제제하는 이유는 아동 및 미성년자가 실제로 나옴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수요층을 없애서 피해를 입는 아동 및 미성년자를 막겠다는 발상이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청법은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실제로 등장인물이 현실의 인간인지 그리고 실존하는 아동 및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관계 없이 무조건 아청물로 판정해서 단속하고 있죠

아동 및 미성년자가 나오는 야동을 보면 아동 섬범죄자가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잡는건 정말 후진적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영상본다고 평범한 일반인이 아동 성범죄를 무조건 것도 아니고 근거는 전혀 없이 야동따위를 단속하는게 정말 한심합니다.
아동성범죄를 줄이는데는 아동성범죄의 형량을 늘리거나 해서 더욱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게 더욱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야동이나 단속하고 있으면 평생 성범죄 따위 저지르지도 않을 사람들을 범죄자로 양산할 뿐입니다.
12/11/19 00:40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아동관련 범죄 처벌이 강한 나라도 표현물은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있죠. 성인물엔 모자이크도 없고...

그게 바로 자유니까...
레지엔
12/11/19 01:01
수정 아이콘
미친 나라에요.
문재인
12/11/19 01:17
수정 아이콘
비 전문가들이 지멋대로 소설을 쓴 케이스네요.
다음엔 무엇을 규제하려들지 기대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2/11/19 01:30
수정 아이콘
미친 나라에요.
제 시카입니다
12/11/19 01:32
수정 아이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아청법 시행된 9월 중순 이후로 그 어떤 야구동영상도 안 보고 잘 살았네요 크크..
처음엔 혹시나 내가 모르는 내용(?)이 들어있을까봐 무서워서 다운 안 받았는데 요즘엔 별로 생각도 안 납니다;;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긴 싫어요. 앞으로 계속 안 본다고 해도(그럴리 없겠지만..) 볼 자유를 뺏는건 너무하잖아...
문재인
12/11/19 01:41
수정 아이콘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여태 마구잡이로 걸려 들어간 분들 생각하면 이런 허술하고 모호하고 멍청한법 만든 사람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무려 아청법 전과자 혹은 수사기록 남기게 되신 분들 앞일 어쩌나요?
타테시
12/11/19 01:42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82117185&code=990304
경향신문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가 아청법 관련된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미국이 왜 표현물을 제한하는 것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게 미국 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 의한 처벌 역시 매우 잘못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법 전문가가 하는 말이면 아청법은 확실히 바뀌어야 합니다.
----------------------------------------------------------------
미국연방법은 실존 아동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영상물이 실존 아동이 출연한 것처럼 (합성 등을 통해) 조작되었거나, 모델이 된 실존 아동이 ‘인식될 수 있는’ 기타 시각적 기법(그림, 애니, CG)이 이용된 경우를 아동 포르노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실존 아동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청법 제2조 5호도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면 “실존하는 특정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아청법은 표현물의 수령까지도 처벌하며(8조 4항) 내용이 음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한다. 표현물 규제의 대원칙 중 하나는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해야지 수령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말을 한 사람과 말을 들은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평판의 저하가 발생해서 범죄가 완성되지만 그렇다고 말을 들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이 수령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애시당초 표현물 규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비음란물을 처벌하는 유일한 헌법적 근거는 아동 성노동의 예방이라는 법익이다. 그런데 실제 아동 성노동이 없는데도 아동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음란하지 않은 내용을 처벌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
물만난고기
12/11/19 04:48
수정 아이콘
표현물이 실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하면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그것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요.
자극적인 영상물이 인간의 뇌에 어떠한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생각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현대 사회에서 저러한 법은 우리가 지양해야겠죠.
12/11/19 06:18
수정 아이콘
아청법의 헛점은 전방위적으로 있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법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죠. 뭘 까야할지, 까야할 게 너무 많아서 참...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취지도 없는 쓰레기라...
12/11/19 09:12
수정 아이콘
법 제정되자마자 일부위헌 크리 먹고 폐기될 거 같네요.
다크라이저
12/11/19 09:50
수정 아이콘
일단 공립학교의 교복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제 모든 창작물을 아청법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12/11/19 10:22
수정 아이콘
1.
일부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표현물] 부분은 이미 바뀐 지 꽤 됐습니다(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중간부터 시행 중).
이번 개정작업은 이것을 없앨 것이냐, 없애거나 일부 남긴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cf) 2011.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
최민희 의원이 이 부분 문제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개정안을 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드백 과정에서 계속 생각이 바뀌는 대로 의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형량을 올리는 개정안을 냈다가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되죠. 다음에는 [표현물] 부분을 빼자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표현물] 부분에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현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도 되기 전에 그 안을 철회하지 않고 다시 종전 규정으로 돌아가자는 안을 냅니다(뒤쪽의 2가지 의안은 서로 양립불가능합니다). 좀 좌충우돌하는 느낌입니다.
※ 정확히는 종전 규정으로 돌아가면서 [실제]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안인데, 종전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실제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3.
현재 아청법 관련 모든 의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흡수되어 모두 폐기되었습니다(최민희 의원안도 마찬가지).
위원회 대안에서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 같고요.
최민희 의원은 [실제]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같군요.
본문에 의하면 A안과 B안을 놓고 심사하는 상황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A안 하나만 남아 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가느냐 바꾸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원회에서 대안상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뒤집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국회의원들이 만날 싸우는 것 같아도, 극히 일부의 법안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의 모든 법안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의 찬성을 받아 통과됩니다). 본회의에서 누군가가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면 모를까.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위원회안으로 통과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악군
12/11/19 13:51
수정 아이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의 해석상 "실제"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 단어의 추가 여부는 실재하지 않는 공상의 청소년 '캐릭터'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가능하지 않지만, '18세 아이유' 등 [실존 특정 인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가능한 쪽으로, 즉 미 연방법과 유사하도록 요건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단어가 빠졌으니.. 현재 의안대로라면 공상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경우에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종전 규정과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The xian
12/11/19 12:39
수정 아이콘
사람들에게 '알아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아청법은 훌륭한 검열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하게 물어뜯을 곳은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들이겠지요.
흐르는 물
12/11/19 14:25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개정안 발표하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 위원회에 전화, 메일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씨알도 안먹혔네요-_-;;

이쯤되면 정말 뭔가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한달 전 경찰이 가이드 라인 정할 때는 SNS도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아청법 핑계로 검열 한번 제대로 하겠군요.
12/11/19 17:21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포기...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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