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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04 05:40:36
Name Leeroy_Jenkins
Subject [일반] 상식? 과연 상식이란 무엇인가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98281&RIGHT_STORY=R0

아고라를 한참 달구고 있는 글입니다.

요지는,
1. 아는 형님이 스마트폰을 개통함. 30대 후반의 남자인데 어리숙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2.대리점에서 개통했는데 요금제를 '자유'로 개통함. 대리점에서는 요금제를 자유로 할 경우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해줬지만 무시함.
3.베트남에서 이 사람에게 시집온 신부가 집에서 심심해서 스마트폰으로 베트남 드라마를 시청.
4.LGT측에서는 요금이 과도하게 나오자 경고문자를 수차례 발송하지만, 역시 무시함.
5.총 요금이 천만원 가량이 나왔고, 거기에서 700만원 가량을 할인받아 250만원대의 요금이 나옴.
6.SKT와 KT엔 데이터 요금이 15만원 이상 넘어가면 자동 차단되지만, LGT는 그렇지 않음을 이유로 들며,또 원룸 월세사는 형편에 요금 못내겠다고 하고 아고라에 LGT의 부당함(?)을 호소함.


인데, 처음 본문을 읽을때만 해도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헌데.. 리플들을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LGT를 성토하는 분위기라 살짝 멘탈에 금이 가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정과 계약이라는건 지켜져야 하는게 옳고, 물론 스마트폰 요금제를 들었다면 6,7만원선에서도 끝날 수 있는 요금이었지만, 처음 대리점에서 개통할때 소비자에게 자유요금제의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경고를 했고, 또 데이터 과금이 일정수준을 넘자 경고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것 역시 소비자니까요.

마치..저에겐, 실수로 에어컨 틀어놓고 집을 2달간 비웠는데, 전깃세가 엄청나게 나오자 사회적 약자임을 주장하며, 전깃세가 저지경으로 나올때까지 통보하나 안해주고 뭣했느냐, 그러니까 난 돈 못내겠다.. 라고 우기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수천개의 리플에서 약자의 배려와 동정을 호소하며 그것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전 소비자의 과실이 명백한 이 케이스 에서도 대기업이 욕을 먹고 불매운동을 당할 정도로 LGT가 잘못했는지, 또한 그게 상식인건지 참 헷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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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4 05:52
수정 아이콘
상식이란 공동의 관념이고, 공동이란 보편적인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을 뜻할 것입니다. 미국도 아닌데, 기업이 적절한 수준에서 양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마바라
12/08/04 06:02
수정 아이콘
첨에는 전적으로 고객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LG유플러스가 타 통신사에 비해 상한제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것도 사실이거니와..
4.27기가 사용에 1,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오는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이군요. -_-;;

계약은 계약입니다만.. 한쪽에게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뭐 가입할때 약관 그거 일일히 다 안보잖아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조건이 끼워져 있다면..

계약조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잘못이 큽니다만..
이건 계약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 이번에 선처해주고 상한제 같은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겠네요.
12/08/04 06: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데이타 요금제가 옜날 수준으로 맞춰서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았었죠.
5000kb짜리 게임하나 받으면 게임값보다 데이타요금이 더나갔으니까요.
포포리
12/08/04 06:58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정말 꼴볼견이네요 (Leeroy_Jenkins님 말구 원문글쓴이...)

계약이전에 요금폭탄이 있을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고 요금제를 설명해주면서
일부로 어려운말 써가며 소비자들이 이해못하도록 하진 않았겠죠.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부주의로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계약 전 타요금제 권유&주의
사용중 경고문자 발송
지나친 요금에 도의적으로 80%가까운 할인까지 해줬는데
'난 15만원 내고 싶다'... 쓴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네요.

'제가 유플러스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만약 이 요금을 다내게 된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플러스에게 300억 이상의 이미지 손상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본문에 이런 말도 있네요.



인간적으로 동정심은 느껴집니다만
남들 동정심 이용해서 어떻게든 요금 안내려고 아고라에 글 올린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12/08/04 07:21
수정 아이콘
글 읽으니 대놓고 악의적으로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감정적으로는 사정이 딱하네요.
누구 편도 못들겠습니다.
lgu+에서 요금을 다 받아 내면 안타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비난 할 마음은 안생기네요.
Vantastic
12/08/04 07:46
수정 아이콘
대리점에선 스마트폰 요금이 자유요금제보다 훨씬 리베이트가 더 나와서 제 예상으론 스마트폰 요금제 하라고 무조건 권했을꺼같은데... 스마트폰 요금이 자유요금제보다 더 비싸니 싼거 하자고 했다가 피박 쓴 시나리오는 제 억측일까요?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개통해주면서 자유요금제로 해준다는게 전 상상이 안갑니다;;;;;; 뽐뿌같은 온라인대리점도 아니고..

어쨌든 1.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요금제 얘기를 꺼냈고 자유요금제로 개통하면 요금폭탄이 나온다고 분명히 설명한점 2.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문자로 수차례 통보한 점 3.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만원 가량 할인해준 점 등등을 생각하면 할 말 없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동정의 여지도 별로 가지지 못하겠구요. 꼬맹이들이 스마트폰 만지작 거리다가 잘못해서 쓰지도 않는 어플 유료결제 한거면 모를까, 분명히 요금제에 명시된 데이터를 드라마 보는데 즐겨놓고 저러는거 이해가 안되네요.
김연우
12/08/04 07:55
수정 아이콘
LG U+ 입장에서는 할만큼 했죠. 처음에 경고도 해줬고, 이후에 초과 문자도 보내줬다면.

가령 15만원 이상, 즉 필요에 의해 수백의 요금을 지급하고서라도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를 고려한다면, 불공정 약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자기가 물건을 잘못구매 한거지요. 게다가 판매자가 충분히 고지를 했는데두요.

고작 4GB에 수백만원을 부과한다니, 억울하다. 이것도 말이 안돼죠. 사막에서 생수를 만원에 팔면 바가지입니까.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른 법인데 그걸 자기 잣대로만 판단하는게 어딨나요. 해외 전화 비싸다는거 온 국민이 다 아는 상황에서, 하물며 충분히 나이도 있는 성인이 징징거린다는건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몰랐다는 말로 다 커버가 되면,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먹고 수백만원 나오니, 이렇게 음식비가 비쌀 줄 몰랐으니 못내겠다, 그런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12/08/04 08:00
수정 아이콘
마치 롯데마트에 가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다 쓴 다음 결제일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세일하니 다른 마트 가격으로 내게 해달라는 느낌이네요.
엄마를부탁해
12/08/04 08:23
수정 아이콘
.
12/08/04 08:3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미 상한선이 있는 요금제들이 있지 않나요? 62요금제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혹시 데이터말고 통화나 문자가 문제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2요금제 같은 것 하면서 통화나 문자만 추가로 더 쓸 수는 없는 건가요?
LTE를 안써서 그런가... 글을 읽으면서 물음표가 많이 생기네요.
엄마를부탁해
12/08/04 09:06
수정 아이콘
,
12/08/04 09:22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요금제 하나 더 만들자는 의미로 들리네요.
무제한요금제는 그대로 두고 20만원 요금제라든지 50만원 요금제 같은 걸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런 요금제를 만든다고 해도 위와 같은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요금제가 있었다고 해도 저 아저씨가 자유요금제를 안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기 위해서 자유요금제를 신청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과도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중간중간 경고메시지를 보내준 정도가 제가 보기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저 사건은 부인이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사건을 넘어서서 터치로 쉽게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특성을 생각하면
(요즘 유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장난감으로 줬다가 어마어마한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뉴스로 나오더군요)
그에 대한 예방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라딘
12/08/04 08:26
수정 아이콘
딱하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땐 저건 휴대폰 주인의 잘못인거 같아요.
12/08/04 08:29
수정 아이콘
무엇이 상식인지는 결론 내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유플러스 CEO라면 지켜보면서 상황 좀 키우다가 자기 월급으로 내준다음 기자들 불러다가
여기저기 광고 때리겠습니다. 광고효과대비 700만원은 많이 싸네요.
12/08/04 08:39
수정 아이콘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서 살자는건 노무현의 캐치프레이즈였고, 거기서 '상식'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단어들이 그렇듯, 귀에 걸명 귀걸에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니까요.

이 경우에 개인의 책임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책임 또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교육받은 사람이야 문자 정도로 충분히 알아듣겠지만, 여기서 소개하신 글과 댓글의 논조는

1. 사용자가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베트남 사람이었다
2.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경우는 대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 경고문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 일텐데, 문자만으로는 경고가 너무 부족하다.
3.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매우 적게 든다) 원가로 따지자면 몇백원? 비싸야 몇천원 할 것 같은데, 이미 투자비는 뽑은 3g망에서 이런 경우는 사람의 무지를 약점으로 잡아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흔히 말하는 '상식' 선에서는 폰 산 사람의 문제가 맞지만 우리나라에선 무지에 대해서 상당히 유하게 인정을 해주자는 정서도 있으니... 기업 책임도 없다고는 못 할 겁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시대에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간혹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회상의 변화를 생각해서라도 통신사에서는 상한선 규정을 마련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루크레티아
12/08/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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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의 상식이라면 핸드폰 주인의 실책이 맞죠.
LGT에서는 가장 최선의 고객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니까요.
초록추억
12/08/04 09:02
수정 아이콘
음...이건 너무 과다한데요..?
5기가도 안되는데 천만원...이면 악덕고리대금보다도 심한데?
사회상규에 위반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면 먹힐지도 몰라요.

것보다 회사가 정신이 있으면 요금삭감해주는게 회사운영차원에서 이득이니
알아서 잘해주겠죠...라고 쓰고 보니 헬쥐....크크
12/08/04 09:08
수정 아이콘
갑자기 이승원 해설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모르면 맞아야죠.'
LGT가 처음에 경고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LGT는 잘못 없다고 봅니다
레몬커피
12/08/04 09:08
수정 아이콘
무지가 죄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듯이 무지가 변명의 이유가 될수도 없습니다. 여자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여자
임이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요
무선요금제라는 무형의 데이터 사용 문제에 대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화를 하던가 해야 풀리는 일정한도를 정해뒀으면
좀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핸드폰 주인이 자신의 무지를 이유로 변명거리로 삼으려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요금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iAndroid
12/08/04 09:09
수정 아이콘
100% 악용됩니다.
나는 이런 전자기기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기본료 젤 싼 요금제 신청한후 막 쓰는거죠.
그런다는건 요금 깎아달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친구에게 호의로 한국에서 쓰라고 기본요금 젤 싼거 해줬습니다.
근데 이친구가 베트남 잠깐 간 사이에 로밍으로 데이터 요금 무지하게 썼네요.
당연 요금폭탄 나올테고 맞은 당사자는 베트남 친구에게 호의로 해줬는데 자기도 이럴줄은 잘 몰랐다고 하면서 15만원만 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보니 이게 이번 사건을 악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죠.
12/08/04 09:24
수정 아이콘
이게 악용가능한가요?
이걸 악용할 사람이라면 기본요금제 하고 1000만원 데이터쓰고 15만원낼바에 무제한 신청해서 5만4천원내고 쓰겠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많이 있었는데 악용한 사례는 없는걸로 압니다.
설마 일부러 통신사 엿먹일려고 데이터 왕창쓰고 몇프로 깍아주라고 하는 부자는 없겠죠?
사티레브
12/08/04 09:20
수정 아이콘
고객의 잘못이고 엘지는 사분의삼이나 해소시켰다는점에서 결과적으로도 매우 잘대처해준거같네요

쓰고보니 고객의 잘못도 아니네요 그 고객도 자신의 계약내에서 자신의 효용을 누려놓고 그것의 금액을 지불못하겠다는 그러면서 기업을 비판하는 행태는 무슨 발상인건지 크크크크
eblueboy
12/08/04 09:27
수정 아이콘
보기 좋은건 아닌데 어떻게든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는사람인것 처럼 해서(?!) 올린건 이해가 가긴 갑니다.

Toppick 님 의견처럼 적당히 타올랐다가 LGT 가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윈윈일듯. 우리나라 정서상
12/08/04 09:29
수정 아이콘
이미 700만원이나 금액을 깎아줬다는 점에서 통신사는 충분히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상식대로라면 저 사람은 금액할인없이 1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구매했을 때의 조언부터 몇 차례의 문자까지 통신사가 꾸준히 해 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런 금액을 썼다는 건 그냥 악용한거라고 봐야죠.
사티레브
12/08/04 09:29
수정 아이콘
lgt가 양보해주면 서로 좋을거라는건 호의를 권리로 아는 한국정서때문에 딱히 lgt에게 좋을까싶어요
그냥 요금 제대로 매겨서 합당하게 서비스사용댓가를 치루길
12/08/04 09:46
수정 아이콘
아고라에선 대기업이면 까고 보는게 상식인 지라..
일베나 디씨랑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적어도 저 비용은 내는게 사회적인 상식이 맞네요. 다만 삶에 큰 피해를 입지 않게끔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요.
켈로그김
12/08/04 09:58
수정 아이콘
제가 LGT 결정권자였다면,
요금을 72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게 했을 듯..
후후하하하
12/08/04 10:32
수정 아이콘
일단 아는 형님이라는 문장으로 봐선 피해자의 아는 동생이 아고라에 올린것이 맞는것 같구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통신사 일반 데이터 요금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것이 맞고,
그 데이터 요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10M짜리 영상을 시청하면 얼마의 요금이 나올수 있다. 또는 지금까지 얼마의 데이터 요금을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통신사 사이트에 가입 해야하고, 가입 후에도 내역에서도 데이터 요금이 1분짜리 영상에서 나온건지, 아니면 인터넷 사용에서 나온건지 내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데이터 요금이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쉽게 알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꼬아 놨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이 커피를 마시다가 고급 카펫에 흘리면 100만원이 청구될 수 있다는것을, 설탕 1g당 5000원, 커피 1g당 10000원 우유 1g당 20000원 의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로 나타내서 100만원에 대한 부당함과 그 내역을 소비자가 알기 힘들게 했다고 봐야 할까요?
원래는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는것이 첫번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런 상식밖의 커피점이 있으면 소비자가 찾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선별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것 - 통신3사이외에 통신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장벽이 커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 - 이 소비자가 찾을 수 밖에 없는 원인 이라고 봅니다.
12/08/04 10:5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지체장애인 꼬득여서 이상한 짓 하고는 합의하에 했는데 거짓말 한다면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뭔가 안전장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브레이크도 안만들어주고 과속했다고 하면 그건 또 그것 나름대로 잘못이니까요.
무지개곰
12/08/04 10:55
수정 아이콘
가장 궁금한건 "700만원의 할인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The xian
12/08/04 10:56
수정 아이콘
이건 소비자가 잘못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동정을 말하는데 이 일에는 권위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침해를 받은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원칙을 불합리하게 이용해 놓고 경고도 무시한 뒤에 자기가 벌린 일을 감당 못하니 땡깡 부리는 블랙컨슈머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자기를 사회적 약자로 포장하는 이유는 단지 어설픈 온정주의를 위한 것이라 봅니다.

물론 통신사 요금체계가 불합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려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번 일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일의 직접적 원인은 규약을 위반하고 경고를 무시한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어설픈 온정주의를 대입시켜 기업을 성토하면 마치 상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아고라의 분위기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제가 게임 일을 하다 보니 저 아고라의 경우에서 '스마트폰 요금'을 '게임'과 치환한 정도의 사고사례를 한 주가 멀다하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저런 블랙컨슈머들과 상종도 하기 싫더군요.
놀라운 본능
12/08/04 10:57
수정 아이콘
사실 고객의 억지라고 보지만

어이 없는 요금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전기를 일정 수준 이상 쓰면 1억으로 요금 통일 한다는 억지 요금제가 있을때

문자로도 전기 사용량을 통보해 주고 그렇게 쓰기도 힘들만큼 많은양을 써야 1억을 낸다고 쳐도

한 두사람만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쓰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데이터 마구 썼다가 요금이 1천만원인가 나와서 그 초등학생이 자살한 후에 문제시 되어

데이터 한계는 15만원으로 정한걸로 아는데 엘지만 시행하지 않은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후후하하하
12/08/04 11:16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변명을 대신 해보자면,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이라고 정해진것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추측할 수 있는 상식내의 요금이 아닙니다.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이라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표현보다, 1kb당 500원 일반적 스트리밍 10분에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언급을 했다면, 주의를 분명히 했겠죠. 데이터요금은 어떤때 발생하는지, 그리고 동영상시청시에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보통 이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확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도, 과도한 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쯤으로 메세지가 날라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100만 얼마를 사용중이라고 문자메세지가 왔다면 그것을 보고 의문을 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요금고지서에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LGT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통설되지 않는 용어들로 요금에 대해서 복잡하게 쓰여진 것이 문제없는 계약서인가?
그렇다면, 나아가서 계약서의 내용을 최대한 어렵게 함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것은 옳은 것인가?
마음만 먹으면 책한권 분량의 계약서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공공에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겠죠.
지니쏠
12/08/04 11:2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엘지쪽에도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고리대금이나 노예계약을 금지하고 최저시급을 보장 하는 등, 양자간의 동의에 의해 계약을 맺었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에 수인한도를 넘어설만큼 불공정한 계약이라면 법에 의해 무효화 됩니다. 이 경우는 값비싼 레스토랑과 다른게, 그 누구도 이정도의 요금을 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 놓고 경고문을 도배해 놓은 후, 그 경고문을 읽을 능력이 되지 않는 자가 빠지면 그 시체에서 금품을 갈취해 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면 애초에 합리적인 요금을 정해 놓을 의무가 있고요. [m]
레몬커피
12/08/04 11:31
수정 아이콘
첨언하여....
윗 댓글은 아고라글은 안읽어보고 쓴 댓글이였는데 방금 링크타고 읽어보니 그냥 블랙컨슈머의 선동성글이군요;;
Judas Pain
12/08/04 11:49
수정 아이콘
상식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1000만원대의 요금에서 쓴 데이터양 4.27기가는 6~7만원대의 무제한 데이터보다 작습니다.

고로 소비자가 같은 사례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악용이 불가능합니다.
고로 기업은 저 금액을 15만원까지 다 깎아줘도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남겠죠.

그러니 LG 측이 머리만 잘 굴리면 홍보수단으로 삼아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자신에겐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실수가 맞습니다만 상품의 원가에 대비되는 요금부과가 계약서 하나에 따라 제한없이 널뛰기 하는 규정의 실제 적용을 LG도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되니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700만원이란 거금도 선뜻 깎아줬던 것이기도 하고요.

계약상의 실수만으로 동질동량 상품/서비스의 구매-소비 시에 지불해야 할 가격이 제한없이 널뛰기 하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고 불특정 소비자들이 판단하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집단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가격에 보통 공정가격이 있긴 어렵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계약이란 양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득을 본다는 전제 하에서 상품의 인도와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상으로도 문제를 걸고 넘어질 여지는 있을 겁니다.

탁월한 기업이라면 쌍방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면서 자기는 제일 큰 이익을 보는 거래를 할 수 있어야겠죠. LG가 그런곳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고라에서 이 문제가 왜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지 알 것 같네요.
Around30
12/08/04 12:04
수정 아이콘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봅니다

왜 무제한 요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요금 상한을 걸어놓지않는거죠??

룰은 룰이니 지켜야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면
저건 함정을 파놓은 룰입니다.
세상의 개게인이 모두 현명하고 합리적일 순 없죠.
예를들면 사리판별이 안되는 아이나 또는 정신지체자나 문자를 읽을 수없는 멩인이
저걸 이용해서 사오기가 를 이용하고 천만원 요금 폭탄을 맞았다면
그게 상식적인 룰일까요??
12/08/04 12:32
수정 아이콘
낚인건가요?
밤막걸리
12/08/04 13:1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LGT에서 여러차례 경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이터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네요. 상식적이란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에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쓴만큼 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심지어 80%정도 감면해줬고요. 나머지는 이번 실수 값을 치러야죠. 개통하신 분이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장애인분도 아니고요.

뭔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줄줄 빠져나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사용했고, 분명히 개통당시에 과도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중간중간 과도하게 썼다고 알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데이터 사용을 억지로 끊지 않은 LGT 잘못인가요?

문자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제가 3사 통신사를 사용하면서 받은 문자에는 "이번달 무료사용량 중 90%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번달 무료사용량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얼마가 초과되어 얼마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정확히 숫자가 적시된 문자가 오던데요. 이걸 보고도 계속 사용했다면 과다사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서로가 윈윈하려면 윗분들 말씀처럼 LGT쪽에서 회장명의로 서로 감면해주고 같이 감사패들고 하하하 하면서 사진찍은거 기사에 내보내고 사회적약자배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인터뷰를 내보내면 되겠네요.
12/08/04 13:20
수정 아이콘
일단 저 피해자라는 사람의 의견은 가치가 없구요.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LG의 행태도 그닥이네요.
요금제에 따라서 따로 가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정액요금과 비교해서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죠.
해당 정액요금제들조차 폭리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요금으로 천만원? 그리고 700만원을 깎아줬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일단 저 사람은 저사람대로 잘못했으니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일을 계기로 데이터 요금제를 확실하게 비판해야 할 걸로 보이네요.

본문에 따라서 언급하자면,
일단 저 글을 쓴 사람은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내야하는 것이 상식,
그리고 LG는 저 데이터에 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비상식. 이라 할 수 있겠네요.
12/08/04 13:23
수정 아이콘
외국말을 못하는 한국 사람이 가서 외국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것을 잔뜩 먹고는 나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나는 이 나라 말도 잘 못해서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하고 우기면 레스토랑에서 싸게 먹게 해주려나요.
밀가리
12/08/04 13:31
수정 아이콘
상식/비상식을 떠나서 모르면 손해보는게 요즘 세상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바라
12/08/04 13:52
수정 아이콘
요즘에 금융회사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키한 상품을 팔때..
"이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갱님~" 이러케 말 한마디 하면 땡이 아니거든요.

원금의 99%가 날아간 상황에서.. 애초 가입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으니 죄가 없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말 한마디로 퉁쳤으면.. 불완전판매로 고소당하죠.

저런 위험성이 큰 상품은..
판매자가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이해"시키고 이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확인" 받은 후에 판매를 해야 하거든요.
그 위험성을 이해 시켜야 할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는거고.. 고객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는 판매를 하면 안되요.
거기에 가입전 고객이 제대로 이해했다는 확인까지 고객 자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요금제가 애초에 저런 위험성을 가진 상품이라면..
"이 상품은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갱님~" 이 한 마디로 판매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퉁칠수 있는게 아니란 말이죠.

1. 고객이 자유요금제를 가입한다면 데이터 사용유무를 고객에게 확인하고
2. 고객이 데이터를 쓸거라고 하면 자유요금제는 데이터 사용에 적합한 요금제가 아니니 다른 요금제를 권하고
3. 자유요금제 하에서 고객이 데이터를 썼을경우는 천만원이든 일억이든 요금이 발생할수 있다고 "이해"시키고 "확인" 받음.

당연히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어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직원의 재량이 맡길게 아니라 회사의 판매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야 하는거죠.

뭐.. 판매자가 말 한마디 해줬으니.. 고객들이 이건 내 탓이야 이건 내 잘못이야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판매자 입장에선 땡큐지 말입니다. =_=
rechtmacht
12/08/04 14:04
수정 아이콘
'어쨌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은 정말 냉혹하고 무서운 말이죠.
흔히 그런 말을 쉽게 입에 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큼은 언제나 계약의 준수자로서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죠.
12/08/04 14:18
수정 아이콘
요금 좀 심하게 과도하게 나온감이 있지만
가입시 경고했고 , 중간에도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냈다면 할만큼 다 한것 같은데요
마바라
12/08/04 14:22
수정 아이콘
그 경고문자가.. 지금까지 몇킬로바이트를 초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식으로 오는건가요..
아님 현재까지 부과될 요금이 1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2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건가요..
(요즘에 카드회사들도 내가 내야할 신용카드 누적금액이 얼마인지 사용할때마다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첫번째 식으로 오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전혀 사람들에겐 전혀 경고의 의미가 없을테고..
두번째 식으로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사용했다면 사용자 잘못이 크겠네요.
몽키.D.루피
12/08/04 15:45
수정 아이콘
정보화 시대의 약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게 아니라 정보의 빈부격차를 말하는 거죠. 예상컨데 아마 문자가 왔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 같아요. 그럴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죠. 800만원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국에 몇명 되지도 않을텐데..
당연히 요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은 자신들이 정보를 잘 획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인 사회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없는 약자를 보호하듯이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있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한선생
12/08/04 16:21
수정 아이콘
볼것도 없이 무조껀 250내는거죠. 본인 잘못으로 비롯한 책임을 왜 사회적약자 같은 문구를 들먹이면서 회피하려 할까요 이사람은.
진리는나의빛
12/08/04 17:04
수정 아이콘
당연히내야죠 ㅡㅡ 요즘 하도 감성 감정 하니까, 아주 간이 배 밖을로 나왔군요.
앉은뱅이 늑대
12/08/04 21:48
수정 아이콘
형식논리로만 보면 저 사용자에게 귀책이 있지만 댓글 반응이 저런 건
통신사의 어처구니 없는 횡포가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딴 상품을 상품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준한다고 봅니다.
로즈마리
12/08/04 22:4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경우는 소비자 귀책이 맞다고 봅니다.
요즘 휴대폰을 팔면 일명 스마트폰 요금제라고 하는....데이터가 포함된 요금제로 개통을 했을때
리베이트가 더 많이 지급이 됩니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아니라도 데이터를 일정량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등록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통신사에서 해당요금제로 개통할때 리베이트를 더 많이 지급할까요.
위와같은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데이터요금제가 등록되면 제공량을 초과 사용하더라도 표준요금제로 데이터 사용하는것보다 요율이 낮기 때문에
사고발생율이 낮죠. 그래서 유통부서에서는 피처폰이 아닌 스마트폰 개통시 고객님께 요금제 1달 의무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고객께서 약속기간까지 사용하시면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따로 챙겨주는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요금제 변경을 위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상담사가 고객의 사용량을 보고 데이터량이 전혀 없으면 일반 표준
요금제로 변경을 해주되 또한 의무적으로 데이터 차단을 권유하게 됩니다. 통신사가 그렇게 양심없거나 바보는 아니예요.
스마트폰을 신규개통할때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최대한 스마트요금제 등록을 권합니다. 이건 100프로구요.
그리고 표준요금제나 그외 데이터를 제공하지않는 음성요금제로 개통하면 반드시 데이터요금이 과다부과될수있다는 안내도 합니다.
이 사항을 안내하지 않으면 대리점 귀책으로 페널티가 가게 됩니다.

요금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저 분이 선택한 요금제는 일반 표준요금제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요금제가 아니죠.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요금제구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는 통신사에서 당연히 그에 알맞은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거부한건 고객이구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해당 고객이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작년에 6개월정도 모 이동통신사에 신입사원으로 일해본 입장에서 써본거구요.

사실 문제가 많긴 하죠. 젊은사람들이야 스마트폰에대해서 알고있고, 본인의 쓰임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아줌마, 아저씨들은 '난 인터넷 그런거 안할껀데' 하면서 당당하게 표준요금제로 등록해 개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요금이 과다 발생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방통위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는거죠.
제가 근무할 당시에 대외기관에 접수된 불만건 분석해보면 30프로는 정보이용료 발생불만, 30프로는 단말할부금 발생불만,그리고
나머지 30프로는 위와같은 데이터통화료 발생 불만건입니다.
사실 요금조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런식으로 요금을 조정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사용후 요금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될것을 우려해
요금조정은 쉽게 결정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karisma100
12/08/04 23:33
수정 아이콘
(삭제, 벌점)
12/08/05 09:26
수정 아이콘
남의 아이디 쓰면 안된다는 드립에는 왜 대비 안하셨는지 모르겠군요. 그건 사이트 규정 이전에 뭔 기본가치로 보호되는 거랍니까?
karisma100
12/08/05 10:48
수정 아이콘
(삭제, 벌점)
karisma100
12/08/05 10:49
수정 아이콘
(삭제, 벌점)
새강이
12/08/05 01:30
수정 아이콘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lg측에서 타 통신사 측과 비슷하게 15만원 이상이 되면 데이터를 차단시켜줘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0만원? 정도 감해줬으니 나머지는 내야겠죠
흰코뿔소
12/08/05 01:32
수정 아이콘
양쪽 다 문제는 있다고 보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선은 둘이 알아서 해야될 문제고 제가 그 선을 긋지는 못 하겠네요.
하지만 백만원 이상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문제는 많이들 말씀하셨으니 제끼고,
통신사는 저러한 대형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했어야한다고 봅니다.
pgr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자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문자를 보내고 읽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문자만으로 경고를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거죠.
스칼렛
12/08/05 02:01
수정 아이콘
원글쓴이가 좀 꼴불견으로 굴고 있지만 사실 고객이 상식 수준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통신사들의 함정 카드에 가까운 데이터 요금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올빼미
12/08/05 03:26
수정 아이콘
저게 함정카드인건가요???
레빈슨
12/08/05 10:15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요금제, 데이터요금제가 아닌 패킷요금제에 데이터 상한제 없는건 SKT나 KT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통신사 측은 잘못이 전혀 없는거 같은데요.
굳이 찾자면 경고문자대신 전화를 했으면 어떨까 정도...? 이것도 했으면 칭찬해줄 일이지 안했다고 비난할게 못되는것 같고요.
그냥 LG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그간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12/08/05 10:52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 요금제를 쓰면 10만원도 안나오는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면 천만원이 나온다는 자체가 제 상식에는 어긋난 것 같은데..
lupin188
12/08/06 00:19
수정 아이콘
상식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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