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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7 12:26:40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곽노현 교육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417114815785&cateid=1067&RIGHT_COMM=R10

정말 이 재판을 보면 무언가 웃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재판에서의 형량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박명기 교수 : 징역 3년 추징금 2억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곽노현 교육감 : 벌금 3000만원 = 징역 1년
강경선 교수 : 벌금 2000만원 = 벌금 2000만원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하는데 곽 교육감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토대로 후보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가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벌금 3000만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사퇴로 인해 선거 빚을 많이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

진짜 유무죄를 떠나서 저런 이유로도 죄가 감형이 되긴 하는군요.
똑같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1심은 무겁게 형을 내렸건만 2심에서 후보사퇴로 빚이 많게 되었으니 빠져야 한다.
거기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렵다면서 죄질불량은 뭔지 모르겠네요. 법원에서 이렇게 모호한 판결만 내리고 있으니...
억지로 기계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혐의를 맞춘 재판결과라 볼 수 밖에 없겠네요.

재미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종결과는 7월이면 나올 것 같은데
곽노현 교육감이 물러날지에 관한 여부도 7월이면 결정나겠네요.
뭐 현재 상태로서는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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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쏠
12/04/17 12:32
수정 아이콘
후보자 매수는 죄질이 아주 불량하니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그것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감경하겠다, 라는 뜻이 아닌가요? 크게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사티레브
12/04/17 12:35
수정 아이콘
법에서 취소무효 구별할때 중대명백한가를 분류할때 명백에 있어 일반인이 쉬이 판단가능한가 도 하나의 요소가 되듯이
사법부의 판단은 판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들이 법내에서 법리에 따르는 판단을 했길 일반인은 바랄뿐이네요
iAndroid
12/04/17 12:41
수정 아이콘
결코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곽노현 측에서 주장하는 '선의' 라는게 먹혀들어가서 무죄가 나왔다면 이후 선거 시 이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의 변론전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봐야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무죄시 나올 후폭풍 때문이라도 결코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정도는 담당 변호사가 충분히 알 텐데도 이런 식의 변론전략을 사용한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m]
못된고양이
12/04/17 12:49
수정 아이콘
판례 악용 때문에 선의건 뭐건 어차피 유죄판결 내릴건 뻔했죠..
일선의 혼란은 개나주라는 급한 이상론 덕에 맘에 안드는 인물인데
빠르게는 올 여름, 늦게는 대선 전에 대법 확정시켜서 야권에도 제대로 똥물 튀겨줄것 같은 느낌에 더 맘에 안드는 군요.
Dr.쵸파
12/04/17 12:48
수정 아이콘
전 설사 그것이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곽노현 교육감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보는 입장이고 당선무효형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딱히 원심에서 뭔가 더 잘못된게 나오지 않는다면 형량은 안올라가지 않나요? 지금 정치적 환경이 야당인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서 형량이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찝찝하네요 박명기교수의 폭풍감형도 그렇구요...
12/04/17 12:58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는 최소한으로 1심에서 때렸는데 자신은 억울하다며 반성하는 기미없이 잘만 돌아다니니 괴씸죄가 추가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형이 저렇게 올라가는일은 많이 없는데 말이죠.
KalStyner
12/04/17 12:56
수정 아이콘
벌금 3천이 징역 1년으로 올라간 것도 묘하고, 후보 사퇴로 빚을 졌다는 게 감형 사유가 되니 또 묘하네요. [m]
12/04/17 13:03
수정 아이콘
이거 포괄적 유죄 아닌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유죄인거 같으니 유죄!
No21.오승환
12/04/17 13:07
수정 아이콘
이번건은 여야를 떠나서 확실히 매듭지었으면 하네요

잘못했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의의 2억이 나타날지..
절름발이이리
12/04/17 13:08
수정 아이콘
사필귀정
higher templar
12/04/17 13:14
수정 아이콘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하는데 곽 교육감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간접적인 책임으로 징역1년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조직 보스들 잡아 넣으려고 증거수집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밑에 애들 잘못하면 간접적인 책임으로 죄질이 나쁘니까 징역때리면 되겠네요.

이명박이는 밑에 애들이 사찰했으니 이명박이 지시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민간인에 대한 공권력을 이용한 사찰은 죄질이 나쁘니 징역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절름발이이리
12/04/17 13:16
수정 아이콘
폭력조직의 경우 그것을 구성한 것 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밑에 애들이 잘못하는 것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iAndroid
12/04/17 13:16
수정 아이콘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로 뛴 것은 벌금형 최고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이 이상은 당연 징역형으로 갈 수밖에요.
검찰측에서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형이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 형평성 말이 나왔습니다. 곽노현과 박명기 형이 조정된 것은 이런 관점을 반영했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선거 역사상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품 전달 비용도 곽노현의 형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한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전 아직도 의문입니다. 선거비용 35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서 유죄판결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재판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제 관점에서 곽노현이 얻은 것이라고는 약간의 자존심과 소수 열렬 지지층의 꾸준한 지지선언 정도랄까요.
35억이 그 대가라면 너무 비싸게 치른 것인데 말이죠. [m] [m]
12/04/17 13:20
수정 아이콘
아직도 곽노현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남아있군요. 회계담당자가 충성으로 돈뿌려서 윗사람 당선시키고 혼자 끌려들어가서 윗사람은 자기 뱃속 다 채우고 회계담당자는 나중에 나와서 몰래 보상받고 이런 사회를 원하시는가 봅니다.
터치터치
12/04/17 13:26
수정 아이콘
싫은 놈을 같이 미워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죄값은 받아야죠.
오늘도데자뷰
12/04/17 13:29
수정 아이콘
곽노현 교육감 선의라고 하는 건 믿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은 공정해야 하고, 악용할 여지가 많은 판례는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할 겁니다.
당선 무효가 되더라도 아프지만 도려낼 건 도려 내야죠 뭐.
멀면 벙커링
12/04/17 13:31
수정 아이콘
어차피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여서(선의의 2억이란 말 자체부터 어이가 없었죠.) 당선무효형은 확실해 보였는데 형이 올라간 건 좀 의외네요.
세미소사
12/04/17 13:34
수정 아이콘
곽노현이 유죄가 된부분은 1심(판사가 평가 1위인 판사였고 판결도 서로 명판결이라 부르는...)보면 수긍할수밖에 없습니다.

선의와 대가가 공존할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간에 돈을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그 큰돈을 어찌 그리 공직에 있는분이 생각없이 쉽게 줬는지 참... 그리고 곽노현이 준건 맞습니다. 사전 약속부분관여에 대한 증거는 직접본인에게는 없지만 후에 주었다고 대가성여부를 판단할수 없는것은 아니니까요. 액수를 보세요...

그리고 징역형받고도 법정구속안한것은 이례적인데 여러가지를 고려한거겠죠. 사법부가 지금 굉장히 신중하네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거 자체가 모욕적입니다. 스스로 사퇴하던지 대법원판결이 임기후 이루어지길 바라던지 밖에 답이 없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임기를 생각해보면 대법원 판결은 그전에 날것입니다.
12/04/17 13:47
수정 아이콘
머 어찌됐건 2억이 건네진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쩔수 없는거죠.
난다천사
12/04/17 13:51
수정 아이콘
저도 선의라고 믿지만 선의라고 해도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판결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잣대가 모두에게 적용되길바랄뿐.
12/04/17 13:53
수정 아이콘
곽노현의 주장하는 선의는 '법적 선의' 아니던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언어적, 사회적 의미의 선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_-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12/04/17 13:57
수정 아이콘
이사건은 처음부터 pgr에서도 정말뜨거웠던주제였죠...
아직도 선거비용까지걸었던 곽교육감의 개인적인죄없다고 믿고있지만... 이런 유사사건 방지를위해 처벌은필수라고봅니다
아래사람잘못둬서 억울할수도있겠지만... 선례를남겼다 유사사건이 또발생하면 난감하죠
12/04/17 15:48
수정 아이콘
서울시의 상당히 이상적이었던(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교육실험은 이제 폐지가 되는 걸까요.
2억이 선의라는 건.. 시기가 또 미묘한게 정말 또 미묘한 생각을 들게 하지만 유죄는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엷은바람
12/04/17 16:59
수정 아이콘
PGR여론은 거의 유죄가 합당하다. 혹은 처벌은 불가피하다로 거의 기울었군요.
뜨거운 가슴이 이제는 좀 식었는가봅니다. 몇개월 전에 나꼼수로 한참 뜨거웠을 때 여론은 이렇지 않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뜨거움이 가라앉은 여론이 좀 더 합리적,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같은친구
12/04/17 18:11
수정 아이콘
이 주제로 나꼼수랑 진중권이 대립해서 진중권이 한참 욕먹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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