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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3 08:46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은 자기 자신이 세대주가 되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면은 의료보험료 감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전화 후 재학증명서를 제출 해 주면은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다 아시는 내용인가?)
07/12/13 10:00
하나더.. 인터넷 부동산 원룸가격은 절대 믿지 말것. 마치 있는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그 가격에 없습니다. 그냥 손님 끌기용일뿐.
07/12/13 10:20
하나더 ... 집 주인을 가능하면 꼭 만나보세요.
정말 집 주인 잘 못 만나면 집 좋은것이고 뭐가 간에 안 좋습니다. 소소한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요.
07/12/13 10:34
네흥버나 다흥에 있는 직거래 까페도 좋습니다. 수수료 아끼고, 내놓는 사람들이 수수료아끼려는 사람이 많아서 원가격보다 저렴한 곳도 꽤 됩니다. 잘 찾으면 완전 대박임!!
07/12/13 13:07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전세일 경우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그 집에 대한 채권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집 매매가의 60~70%정도에서 내 전세금을 뺀 금액보다 채권액이 많을 경우 계약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봐도 그냥 '대충 얼마정도 채권이 잡혀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경험상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꼭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또 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입주시까지 이 주택을 담보로 다른 채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명시하시고, 입주일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계약서 뒷면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권 설정과 거의 비슷한 효력을 발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나의 전세금이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지요. 단지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그 집을 임의로 경매 처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주위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괜찮겠지' 라고 그냥 넘어 가셨다가 1~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그냥 날리시는 분들을 실제로 몇 분 봤습니다. 다들 현명한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첫발 잘 내딛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
07/12/14 00:05
등기부등본 절대 확인 필요!! 꼭꼭 입니다.
그리고 계약 할 때에 '임대인은 등기부 등본상의 조건을 유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계약하고 잔금 치루기 전에 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억 소리 나게 걸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저 조항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계약금 날릴뻔 한 적도... 우선시 하는 조건을 먼제 보는게 중요하기도 해요. 저는 교통이 최우선이라서 교통이 우선인 지역을 골랐었는데, 같은 가격에서 교통이 좋아지면 집이 허술해지고, 집이 좋아지면 교통이나 주변이 허술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제약 조건은 돈이니까요...ㅠㅠ
07/12/14 00:09
Mong님// Papilidae님//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편에서 따로 다룰꺼거든요..
너무 길게 메일을 보내면 동생이 집구하는데 압박이 심할 듯 보여서 따로 정리해놨죠.. 등기부등본 필수죠.. 그거 안보고 들어가다가 일터지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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