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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06 23:52:32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김재호 판사가 "사실상" 청탁 잠정결론
http://media.daum.net/issue/246/newsview?newsid=20120306231504778&issueId=246

출처는 동아일보입니다. 그다지 신뢰가 많이 가지는 않지만..
기사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사실상' 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박은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전화부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으며
'검찰이 해당 누리꾼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검찰은 기소청탁이 맞다고 판단해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가 오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하네요.

재미있게도 기사 말미에 달린 법조계 인사의 말이 조금 다른데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다른 뇌물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
"검사와 판사가 지시와 복종 관계에 있지 않은 만큼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 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런 생각이 박혀 있으니 기소청탁 사건 같은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말 총선 끝나면 검찰, 법원 다 싹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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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우야
12/03/06 23:56
수정 아이콘
진중권 교수의 '아웃팅' 발언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궁금하군요.
초록추억
12/03/07 00:02
수정 아이콘
'그 뒤는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문제됩니다.
근데 자신이나 친분있는 판사가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야 알아서 할수가 없을텐데-_-;;;
판사는 한명한명이 독립된 기관아니었나요. 사실 기소청탁보다 이게 더 문제 같습니다.(사실이라면 말이죠)

검찰과 법원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니 압력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구요.
개인적 관계를 통한 압력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그런건 판사아니어도 가능할테니, 이 사안안에선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12/03/07 00:04
수정 아이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네요..
비슷한 걸로는 '빼앗은건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표결과정에 문제는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제 사설에 이 사건으로 또 불이 나겠군요. 물론 '사실상'의 결과에 가까운 어조이겠지만요. 크
12/03/07 00:04
수정 아이콘
꼭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익명이죠.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당연한 권리라면서.
몽키.D.루피
12/03/07 00:06
수정 아이콘
공천학살과 더불어서 친이계 사형선고로 들리네요.
샨티엔아메이
12/03/07 00:09
수정 아이콘
마지막 변호사의 말이 기가 차네요.
누나전문깔대기
12/03/07 00:09
수정 아이콘
홍준표의 '사실상 승리' 만큼이나 초점을 흐리는 '사실상 청탁'이란 단어선택이 눈에 띄네요. 청탁이면 청탁이고 잘못한 건데 '사실상'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그렇게까지 잘못한건 아니다 란 뉘앙스를 풍기려 노력하는걸 보면 동아일보제목답네요.
이 사건은 사실상~ 이란 말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탈탈 털어야 할일인데 말이죠... [m]
개미먹이
12/03/07 00:10
수정 아이콘
사법계의 치욕이네요.
기소청탁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판결의 정당성 마저 문제됩니다.
당해 재판부의 결정에 법리 외의 요소가 작용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김재호 판사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m]
(Re)적울린네마리
12/03/07 00:10
수정 아이콘
한겨레에서는 '사실상', '취지','맥락' 이런 단어를 모두 배제시킬만한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220.html
조선일보도 같은 진술서의 내용을 공개했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6/2012030600043.html?news_Head3

주진우기자가 공개한 기소청탁의 워딩과 일치합니다.

누구 예측과는 영 반대로 건조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되었네요.
The xian
12/03/07 00:14
수정 아이콘
청탁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이건 그냥 선배라는 지위를 내세운 압력행사로 받아들여도 될 정도입니다.
12/03/07 00:19
수정 아이콘
나경원 은 이렇게 버려지는군요.
부디 주진우 기자 무혐의 처리 로
퉁 치자는 얘기는 아니길 빕니다. [m]
HalfDead
12/03/07 00:2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생각보다 시원하게 흐르는 모습이네요.
mb는 끝났고, 박근혜쪽에서 눈치보다가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 왼쪽으로도 간다는 사법부의 포지셔닝이 아닐까 합니다.
초록추억
12/03/07 00: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나경원의원 정도야 어차피 막 쓰이고 있던데(본인이 막 굴러다니는 쪽에 가깝겠지만)
야권의 딜링을 받아내고 사라지는 롤을 본의아니게 수행하게 되버린것 같습니다.
딜로스나네요. 타게팅을 새로해야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영원한초보
12/03/07 01:00
수정 아이콘
요새하도 조금만 추측을 해도 선동이라고 해서 가정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검찰, 사법부 다 연수원 동기이고 특정대학에 편향되 있는데
서로서로 인맥이 통한다고 봐야지요.
인맥이 통하는거야 당연하지만 검사, 판사정도라면 지킬건 지켜야 되는것도 당연합니다.
12/03/07 01:27
수정 아이콘
성추행이니 남편은 미국에 있었니라는 소리를 기자회견에서 한 나경원씨의 다음 입장표명이
궁금해 지는군요. 4가지 건을 가지고 고발한것으로 아는데 2가지 건에서는 또 무슨 소릴 하실까요
이미 정봉주전의원과 주진우기자가 새해되자마자 고소한것으로 아는데 명예훼손죄인지 무고죄인지
생각이 안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어떤식으로든 결판이 나야겠지요. 설마 본인이 직접 고소한것이 아니라고
보좌관인가 하는 사람한테 떠미는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한나라당 보좌관들의 실력이야 익히 알지만요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고->이제 이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성실한 답변과 조사를 기대합니다
12/03/07 01:46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주진우기자 무혐의 처리키로
'검찰은 주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오면 주 기자를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
12/03/07 05:18
수정 아이콘
이제 나꼼수보고 음모론이라고 하는건 좀 그런 것 같네요.
대충 보니 의혹 제기하는건 거의 내부자 제보로 보입니다.
선관위 건도 되게 찜찜해 지네요.
원래는 선관위가 바보짓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앉은뱅이 늑대
12/03/07 09:10
수정 아이콘
이건 논의의 여지가 없는 청탁이죠
단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냐 없냐만 문제가 될 뿐.
나경원의 정치생명은 여기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대충 시늉만 하다가 접을 것이지 왜 이길 수도 없는 것에다 올인베팅을 하는 것이야 ...
12/03/07 11:32
수정 아이콘
청탁하면 보통 '부정한 청탁'(부정한 목적을 위한 청탁)에 해당해야 범죄나 규정위반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형법을 비롯하여 특별법에서도 (그 명목을 불문하고) '청탁 자체'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사 피해자 가족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청탁은 청탁인 것이죠.

그런데 나꼼수에서 애초에 이렇게까지 사건을 이끌고 갈 생각은 없었던 것인데, 나경원측에서 끝까지 자충수에 외통수를 두고 있네요..
나꼼수는 애초에 박원순시장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응하여 나경원측에 대한 '검증'도 하자는 취지로, 그 남편의 기소청탁을 거론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데까지만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만..
나경원측에서 이를 고발하고 끝까지 가자는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경원측에서는 고발에 대한 무고 혐의를 어떻게 풀지도 큰걱정이겠네요..
검찰에서는 주진우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면서, 나경원에게도 사실오인(무고 고소에 대해서도 '남편이 자신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라는 억지라도 펼치겠죠)에 기한 고발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피부과 고발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주진우 기자의 치밀한 증거확보를 예상치 못한 것 같아요.
사랑더하기
12/03/07 15:15
수정 아이콘
그쵸 애초에 꼼수측에선 기소청탁건으로 물고 늘어질 생각이 없었죠
꼼수가 집중한것은 일억피부과와 정봉주에게 사립학교 청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봉주가 방송토론에 나가서도 이 두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지 기소청탁은 크게 언급을 안했죠
기소청탁은 비판수준에서 그쳤죠 나경원측에 경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 갔으면 묻힐 일을 이건으로 주진우를 잡으려 했으니 나경원이 스스로 땅을 팠죠
네오크로우
12/03/07 16:14
수정 아이콘
정말 무식한 질문인데.. 저렇게 진술로만 얘기하면 신빙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쪽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한 쪽은 그렇다고 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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