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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0/12 10:17:11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7_1012
[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1012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법원이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음악 사이트인 ‘소리바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이트에 대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수 한대수 씨와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회사가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

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출처 : 네이버>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부가 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공탁하면 소리바다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P2P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와 저작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였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P2P 사이트의 본격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 사례를 보면 ‘기술의 진보’가 소비자의 이익 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반면 기업의 이익 또는 효율성은 극소화가 아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창작자의 창작에 대한 의지, 욕구와 소비자의 효율성과 비교하는 부분이라면 분명 저작권의 보호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보호가 바로 소비자의 이익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를 창작자 또는 그에 대변되는 기업들이 활용하거나 적응하여 소비자, 창작자(해당 기업 포함)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진보가 저작권 보호를 훨씬 뛰어넘는 시대에 법의 테두리만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현실은 무섭기만 합니다.


2. 직장 상사 조문객 접대 중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임원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접대하다 쓰려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손 씨(여, 71)가 “아들이 회사 임원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돕다 사망했는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아들 박모 씨는 회사 임원이 모친상을 당하자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했는데 당시 조문객 1000명 중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 300명을 넘었고, 회사 측은 장례식 지원을 위해 공식 행사인 워크숍을 연기했고, 일부 직원에게는 근무시간에 장례식에 참여토록 했으므로 장례식은 회사업무와 무관하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씨는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문객 안내와 접대를 하느라 40시간 이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사실 애매 모호한 경우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그 당시가 과연 업무의 연장상선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를 보면 장례식도 그 정도에 따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 내용으로 봐서 40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조문객 접대 한 건 정말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일 듯 합니다


3. 금요일의 비법

매달 14일을 ‘무슨 무슨 날’로 인식이 되어가는 요즘 시대인데요, 10월 14일은 연인들의 ‘와인데이’라고 합니다. 듣보잡 같은 부류들이 만든 건 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와인에 대한 관심이 커서 이번에 한번 와인을 한잔 맛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와인 소비를 늘리려는 유통업체의 속내가 보이긴 하지만, 열매가 익어가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와인을 마신다면 이 또한 행복한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와인시장 추세는 최근 2, 3년 새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등의 제품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정통 유럽 와인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에서도 유럽 와인에 대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GS마트에서는 13, 14일 양일간 경매행사를 하는데요, 5대 샤토 중에 하나인 시중가 70만 원 상당의 ‘샤토 무통 로칠드’ 경매가 10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유명한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에 소개된 프랑스산 ‘샤토 샤스스플린’과 캘리포니아산 ‘바초 디비노’도 5만 원부터 경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GS마트 관계자는 이러한 와인들은 몇 년이 지나면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는 근처에 GS마트가 있다면 경매에 한번 참여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실속파를 겨냥해 전 품목 4병 이상 구매 시 10%를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하고, 12~14일엔 5만 원 이상 프리미엄 와인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백화점 와인매장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이라니, 시간 내서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와인은 보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3도 쯤이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외선을 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습도는 70~80도가 알맞고 건조해지면 코르크가 마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귀하고 비싼 와인은 병끼리 붙여 두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온도의 차이 때문에) 아주 귀한 와인의 진위를 확인할 때는 꼭 코르크 인쇄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코르크가 적셔지도록 반드시 비스듬히 보관해야 합니다. 몇 달씩 꼿꼿하게 세어놓은 와인은 제맛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와인을 구매할 때 세워 놓은 와인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 와인을 마셔보면 그 맛이 그 맛 같고, 떫은 맛보다는 달콤한 맛을 처음에는 선호하는데요, 마트에 가 보면 저렴한 와인들이 많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와인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도 나름 좋을 듯 합니다. 삼겹살에 와인은 생각보다 궁합이 괜찮습니다.



4. 오늘의 솨진

”어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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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12 11:09
수정 아이콘
사진들 보니 여행가고 싶네요...
Darwin4078
07/10/12 12:05
수정 아이콘
오늘 기사에는 와인에 발암물질 다량 검출..
뭐 먹고 살까요. -_-
TWINSEEDS
07/10/12 12:26
수정 아이콘
밀라노 군요.. 작년 이맘때 저기 있었는데..
쪽빛하늘
07/10/12 12:40
수정 아이콘
와인은 잘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점점더 약간은 떫은맛이 나는게 더 좋더군요.
14일이 와인데이라니 주말엔 와인이나 마셔볼까 생각중입니다.
근데 Darwin4078님 와인에 왠 발암물질이랍니까;;;
07/10/12 13:05
수정 아이콘
네이버 기사에 떴더군요. 대다수의 수입 와인에서 "많이 섭취하면 발암 확률이 있는" 물질이 미국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운치있는풍경
07/10/12 13:59
수정 아이콘
밀라노 라고요? -_- 음 ....... 멋지다........
김밥천국라면
07/10/12 14:14
수정 아이콘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07/10/12 15:25
수정 아이콘
싸고 맛있는 와인 추천 좀 ;; 그런데 저기는 다 밀라노에요?
하루송이
07/10/12 15:57
수정 아이콘
밀라노 였군요. ㅋ 예전에 갔을 때 택시와 버스가 파업을 해서 고생했던 기억..
오소리감투
07/10/12 17:37
수정 아이콘
1. 기술적진보는 언제나 현실의 법보다 한발짝 앞서 달리는 것 같더군요..
소리바다 써본지도 몇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끌고 온 것만도 대단해 보입니다..

2. 이건 정말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식으로 인한 피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하죠.
우리 사회 통념에 직장인이 맘대로 회식 빠지기 힘들고 어디까지나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여기니...

3.와인은 언젠가 도전해 보고 싶은 목록이긴 한데,
너무나 복잡한 거 같아요... 무슨 계보도 있고 , 지방에, 계절에, 시기에, 또 어느 장인이 담갔느냐에,
맥주나 소주는 그냥 쉽게 상표로 구분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던데...
여자예비역
07/10/12 17:54
수정 아이콘
와인은 자기 맛있게 먹어본 것을 기억했다가 먹는 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late harvest 화이트 와인을 좋아합니다. 일반 와인보단 달고, 아이스와인보단 저렴하그든요.. 또 레드와인보단 가벼운 풍미의 화이트 와인이 그냥 좋습니다.. (보통 late harvest 화이트 와인은 살짝 스파클링인 경우가 많습니다)
07/10/12 19:31
수정 아이콘
뭐.. 우리나라 전통주만 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그걸 다 공부해가면서 먹는건 아니잖아요...
와인이라고 해서 별다를거 있나요? 그냥 아는거, 또는 소믈리에가 추천하는거 정도로 먹어도 충분하겠지요.
어차피 로스차일드 같은 최고급 와인은 꿈도 못 꿀 테니...
07/10/12 20:15
수정 아이콘
제 기준으로는 술은 기분좋으려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이것저것 안가립니다.
물론, 맛있는 술을 먹으면 더 기분 좋아지긴 하더군요^^
07/10/13 11:22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테스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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