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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0/08 10:04:50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7_1008
[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1008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도올 선생의 강의를 보고

어제 한 지상파 방송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느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방영되었습니다. 도올 선생은 북한을 직접 보고 느낀 점과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을 설파하였는데요, 어제 그는 스스로

’북한의 현실을 직접 보고 온 평범한 한 국민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강의는 약간은 무거울 수 있는 부분을 도올 선생의 특기로 웃음으로 버무려지기도 했고, 다소 민감한 부분을 재치 또는 그의 특유의 ‘강단(剛斷)’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통일에 대한 기본이념으로 원효대사의 ‘일심(一心)’ 사상을 빌어 설명을 하였고, 20세기 냉전이데올로기의 마지막 ‘점’을 지금의 한반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강의를 보면서 떠오르는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여러분들 아리랑 공연 꼭 한번 보시길” :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통일의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역지사지’의 정신 : 우리가 ‘북한 사람들 왜 저러고 사나’ 라고 이해를 못하듯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들 왜 저러고 사나’ 라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인드가 필요

-통일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을 편하게 왕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발전한다면 인류 보편성(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우월하다)에 편입할 것이고, 그 시기에 자연스럽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사는 분열되고 통합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왔다.(e.g 중국의 역사) 우리가 분열된 건 고작 60여 년 정도. 반만년 역사에서 60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 사회, 문화의 이질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의 문제는 결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다.(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남북끼리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남북의 화합이 있어야 경제성장도 동반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는 이 두 문제를 따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 어느 정도의 북한에게 당근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평양 옥류관 랭면은 맛이 없다라. 그런데 노 대통령은 맛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참으로 재치있는 답변을 하더라. “남쪽보단 맛이 진합니다”

어제 도올 선생의 강의를 보면서, 도올 선생이 다른 건 몰라도 보는 이로 하여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끔 해준 것만으로 저는 만족했다고 봅니다.


2. 올해 지폐 폐기액 10조

올해 7월까지 폐기된 지폐가 6조5000억 원에 육박해 연말까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폐기된 지폐 금액은  총 6조4853억 원으로 작년 한해 폐기액 5조 9764억 원을 넘어선 규모 입니다.

폐기된 지폐 물량은 9억 5800만장으로 5톤 트럭 211대 분량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지폐 폐기액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발행된 1000원권과 1만 원권 신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구권 폐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잔액은 7월 말 현재 27조192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3% 감소했지만 동전은 602억 원이 늘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전 발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 황금돼지해를 맞아 돼지 저금통이 널리 퍼지면서 동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신권으로 인한 구권의 폐기를 한은이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돼지 저금통이 널리 퍼지면서 원활한 동전의 흐름이 막혀 동전 생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10원에 대한 기능이 줄어들어 동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3. 돈 주고 받지 않아 성매매 아니다

술집 여종업원이 고객 관리차원에서 가끔 손님과 성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 술집 매출 증대에 기여했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성매매 행위로 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구조를 모르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클럽 형태의 주점을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가 여종업원에게 돈이 많은 손님 몇 명을 관리차원에서 연락하고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그 손님들이 단골이 되어 매출을 올려 준 일인데요, 여종업원들은 성관계 대가로 따로 돈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종의 ‘판촉 차원’의 성관계 때문에 손님들이 성관계를 한 여종업원을 찾는 발길이 잦아졌고 업소는 더 많은 매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클럽의 사장 윤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한 손님들이 윤 씨의 주점에 자주 들러 매상을 올려 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님들이 성관계의 대가로 여종업원이나 주점 측에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여종업원들로서는 손님과의 성관계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고 여종업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만 하는 것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라는 말이 잘 작용되는 것이 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법을 어기는 사람들 중에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법을 모르고 어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만 주고 받지 않으면,,,또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지가 있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 또는 ‘완벽을 추구하는 미완벽’ 이라는 느낌을 받게 해 줍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4. 오늘의 솨진

”귀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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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08 10:13
수정 아이콘
위 글에 있는 법에 대해서, 비슷하게 예전에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죠.
골프라는 것이 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나...잘 기억은 안나지만.

그리고 성매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게, 장안동 같은 곳에 보면 즐비하게 늘어선 것들이 다 xx 인데, 가끔 TV에 단속 걸려서
나오는 것들은 재수가 없는건지....왜 그런지 모르겠더군요. 장안동까지 갈 것도 없이 번화가 근처면 다 있더구만...
Cazellnu
07/10/08 11:16
수정 아이콘
사실위의 결과는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에 수줍게 한표.

돈으로 성을 매수한것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보험설계사들 등등의 경우와 비슷한 것이라고 봅니다.
07/10/08 11:41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 것이 정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군요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것!
오늘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달걀요리사
07/10/08 11:59
수정 아이콘
workbee님//제가 아는 한군데는 티비에 나와도 계속 하더군요-_-;
07/10/08 12:01
수정 아이콘
법이 이월령비월령이 아니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겁니다.
성매매행위인지 여부는, 성행위 제공과 금전의 교환이 있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대가성있는 행위가 없다면 매매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대가성있는 행위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을 형법학에서는 구성요건의 해석문제로 봅니다. 대가성있는 '행위', 즉 성행위는 다 알거라 보고, '대가'가 문제가 됩니다. 화대만이 대가인가, 아니면 단골손님의 확보등 모든 영업상 이익을 대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대가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사례를 통해 적용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여기서 대가의 개념에 위와 같은 사안을 포섭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가성이 없는 행위, 즉 위 사안에서 성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행위가 자발적인, 즉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비자발적인 것이 아닌 이상 성폭행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법적용을 위해 행한 유권적 해석을 통해 성매매행위의 대가성의 인정을 엄격(?)하게 본 것입니다. 앞으로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와 같은 사안은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집니다. 이월령비월령이 결코 아니지요.
arq.Gstar
07/10/08 12:2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법의 해석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네용...
07/10/08 12:36
수정 아이콘
L.Bloom님 댓글이 다른분들의 궁금증을 잘 해소해 줄것 같네요. 법원이 성매매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는것이 아니라 성매매라는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경우 그에 포섭되지 않았기에 저런판결이 나온것 같구요.
법원의 판결의 기초는 법조문의 문리해석이 가장 기본이 되기때문에 가끔은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의 의도와 달리 오도 되는경우를 볼때면 좀 안타까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바리
07/10/08 13:08
수정 아이콘
2. 제 생각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구권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구권이 병행되어 자판기같은 곳에는 중복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죠.

3.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되는 법이 우리나라에 참 많군요.
과연 이런법이 일반국민을 위한 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승식
07/10/08 13:18
수정 아이콘
상식에 어긋나되 법리에 맞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리에 어긋나는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을 탓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문을 이상하게 만든 입법부를 탓해야 하는 건가요?

사법부가 너무 소극적인 판결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조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으로써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3심제도 있는 것이고,
배심원제도 등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과 법이 일치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최종병기캐리
07/10/08 13:22
수정 아이콘
이제 여성접대부가 있는 술집은 "접대부"가 아니라 "판촉사원"으로 이름을 바꾸겠군요.
그들에게 "판촉"을 "권장"하겠지요.예전만큼의 수입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말이죠.
물론.."강제"는 없습니다."권장"만 있겠지요.
밀로비
07/10/08 15:16
수정 아이콘
흠.. 머 저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크게 작용되어서 말이죠. 수법이 교묘해진 것이지는 모르지만 판결 자체에 크게 모순점은 못 찾겠네요.
원래 법이라는게 모든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바뀌고 그러다보니 급변하는 현실속에선느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
여론이 커지면 관련법 개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천천히 사회가 개혁되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김밥천국라면
07/10/08 16:14
수정 아이콘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07/10/08 22:57
수정 아이콘
형법을 해석할때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 해야죠.;;
법조문도 없는데, 판사맘대로 그냥 막 잡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중세시대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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