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10/08 10:13
위 글에 있는 법에 대해서, 비슷하게 예전에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죠.
골프라는 것이 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나...잘 기억은 안나지만. 그리고 성매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게, 장안동 같은 곳에 보면 즐비하게 늘어선 것들이 다 xx 인데, 가끔 TV에 단속 걸려서 나오는 것들은 재수가 없는건지....왜 그런지 모르겠더군요. 장안동까지 갈 것도 없이 번화가 근처면 다 있더구만...
07/10/08 11:16
사실위의 결과는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에 수줍게 한표.
돈으로 성을 매수한것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보험설계사들 등등의 경우와 비슷한 것이라고 봅니다.
07/10/08 11:41
법이라는 것이 정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군요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것!
오늘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07/10/08 12:01
법이 이월령비월령이 아니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겁니다.
성매매행위인지 여부는, 성행위 제공과 금전의 교환이 있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대가성있는 행위가 없다면 매매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대가성있는 행위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을 형법학에서는 구성요건의 해석문제로 봅니다. 대가성있는 '행위', 즉 성행위는 다 알거라 보고, '대가'가 문제가 됩니다. 화대만이 대가인가, 아니면 단골손님의 확보등 모든 영업상 이익을 대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대가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사례를 통해 적용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여기서 대가의 개념에 위와 같은 사안을 포섭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가성이 없는 행위, 즉 위 사안에서 성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행위가 자발적인, 즉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비자발적인 것이 아닌 이상 성폭행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법적용을 위해 행한 유권적 해석을 통해 성매매행위의 대가성의 인정을 엄격(?)하게 본 것입니다. 앞으로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와 같은 사안은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집니다. 이월령비월령이 결코 아니지요.
07/10/08 12:36
L.Bloom님 댓글이 다른분들의 궁금증을 잘 해소해 줄것 같네요. 법원이 성매매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는것이 아니라 성매매라는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경우 그에 포섭되지 않았기에 저런판결이 나온것 같구요.
법원의 판결의 기초는 법조문의 문리해석이 가장 기본이 되기때문에 가끔은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의 의도와 달리 오도 되는경우를 볼때면 좀 안타까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07/10/08 13:08
2. 제 생각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구권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구권이 병행되어 자판기같은 곳에는 중복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죠. 3.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되는 법이 우리나라에 참 많군요. 과연 이런법이 일반국민을 위한 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7/10/08 13:18
상식에 어긋나되 법리에 맞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리에 어긋나는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을 탓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문을 이상하게 만든 입법부를 탓해야 하는 건가요? 사법부가 너무 소극적인 판결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조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으로써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3심제도 있는 것이고, 배심원제도 등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과 법이 일치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07/10/08 13:22
이제 여성접대부가 있는 술집은 "접대부"가 아니라 "판촉사원"으로 이름을 바꾸겠군요.
그들에게 "판촉"을 "권장"하겠지요.예전만큼의 수입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말이죠. 물론.."강제"는 없습니다."권장"만 있겠지요.
07/10/08 15:16
흠.. 머 저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크게 작용되어서 말이죠. 수법이 교묘해진 것이지는 모르지만 판결 자체에 크게 모순점은 못 찾겠네요.
원래 법이라는게 모든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바뀌고 그러다보니 급변하는 현실속에선느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 여론이 커지면 관련법 개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천천히 사회가 개혁되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07/10/08 22:57
형법을 해석할때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 해야죠.;;
법조문도 없는데, 판사맘대로 그냥 막 잡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중세시대도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