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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8/28 09:53:23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7_0828
[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0828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월급 속에 포함해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약정은 무효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거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퇴직한 의사에게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병원 원장 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실 윤 씨는,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로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여 1심 법원은

”윤 씨는 이 씨에게 지급한 급여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

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고, 그 의사는 퇴직금도 받고 월급을 더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라는 의미가 정확합니다. 물론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며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영세한 영업장에서는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해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제조업 1000원 벌어 165원은 이자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올해 상반에 영업이익 1000원을 내면 이 가운데 165원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에 174원 보다는 다소 낮아진 부분입니다.

12월 결산 코스피시장 상장 534개 제조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으로 22조37억 원을 벌었고 이자비용으로 3조6365억 원을 썼는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10.65%로 이자비용 증가율 5.38%를 두 배 가량 웃돌았고,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은 6.05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76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

올해 상반기 이자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무차입 경영 회사는 강원랜드, 광주신세계, 남양유업, 대교, 제일기획 등 41개사로 1년 전보다 9개사가 늘었고,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사는 지난해 132개사에서 올해 135개사로 증가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이자보상배율은 6.96배로 非10대 그룹 상장사의 5.46배보다 높았습니다.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의 이자보상배율이 164.36배로 가장 높았고, GS 62.80배, 삼성 29.53배, 롯데 25.28배 SK 7.11배 순이였습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개인도 이자라는 것을 지출합니다. 가계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통한 이자, 그 밖에 보이지 않는 이자 등이 우리가 모르게 지출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수익대비 이자에 대한 지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3.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혼돈??

온라인쇼핑몰들이 요즘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오프라인 매장 4호 점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업체 한스킨도 이달 말 서울 명동에 오프라인 매장 5호점을 내고, 여성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 쉬즈굿닷컴도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 동대문닷컴은 지난해 12월 대구 동성로에 첫 매장을 연 뒤 최근 열 번째 매장을 열고, 현재 16호 점포까지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전문 쇼핑몰들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게 만드는 이유는 기존 온라인 시장의 제품에 대한 신뢰부족과 영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공간’만으로는 고객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 국내 전문 쇼핑몰들의 하나 같은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온오프의 연계와 컨버젼스(융합)는 이미 한 시대의 조류로 느껴지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업이 스스로 덫을 파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온라인 시장의 매력은 오프라인 시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이지만, 그 매력이 단순한 오프라인 시장의 진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기업이 만들어 낸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오늘의 솨진

”가방만 탐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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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8 10:01
수정 아이콘
가방'도' 탐이 납니다 ^-^ 근데 첫번쨰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이씨도 퇴직금이 포함된걸 알고있었을텐데... 그럼 평소에는 월급 더 나오는거 꼬박꼬박 받고 퇴직금 신청까지 한건가요? 이거원...무서워서....
Darwin4078
07/08/28 10:06
수정 아이콘
전 가방'은' 탐이 '안'납니다. -_-;
07/08/28 10:15
수정 아이콘
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되서 받는 건... 사실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_- 그냥 연봉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니까요. 연봉 중 얼마가 퇴직금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요새는 다달이 적립해주는 곳도 있긴 하는데(퇴직연금이라고 하죠, 보통), 이 경우 적립은 회사가 해야 하지만 직원들 연봉에서 얼마간 떼어 적립하는 곳도 있습니다(이거 뭐 직원이 드는 적금에 가깝죠-_-).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건 사실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을 했더라도요. 정확하게 연봉의 몇 %가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코멘트와 언제 어떻게 정산한다라는 명시사항이 없으면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나름 퇴직금에 대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대충 그렇더군요).

그나저나 루이비통 모델, 스칼렛 요한슨인 건가요? 특별히 운동 안 한다던데 몸매가 저런 걸 보면... 신은 불공평한 거겠죠?ㅠ_ㅠ 가방은... 전 사실 명품 안 좋아해서. 들고 다니기 겁납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녀야 할 것 같아서요.^^;;;
Withinae
07/08/28 10:22
수정 아이콘
cald님// 위의 경우는 의사라는 전문직이지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주는 방식은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원 퇴직시 많은 비용의 사용을 피하고 싶은 업주가 근로계약시 조건에 삽입하여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왔지요. 이 경우 문제점은 급여 100 + 퇴직금 20 = 120이 아니라, 급여 100 에 포함된 퇴직 20 인 겁니다. 처음부터 주기로
되어있는 급여가 80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소득을 준수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Spiritual Message
07/08/28 10:24
수정 아이콘
우디 알렌의 '스쿠프'에서 스칼렛 요한슨과 휴 잭맨이 함께 서 있는걸 보고 나서는, 더이상 스칼렛 요한슨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자보다 머리가 큰건지.. 키는 또 어찌나 그렇게 작은지.. -_-;;
07/08/28 10:32
수정 아이콘
Withinae님// A하...일종의 편법이군요. 이 경우는 병원이지만 진짜 필요한 중소기업등에서는 꼭 이루어져야겠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07/08/28 10:53
수정 아이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주는 경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오늘도 좋은 글 흐뭇한 사진 보고 갑니다^^
정문에서
07/08/28 11:16
수정 아이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퇴직금 중간 요청 및 계약서상에 명확한 퇴직금액, 중간정산시 받은 금액이 최종 퇴직금액보다 많아야 됨. 이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근무중 지급된 퇴직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07/08/28 11:24
수정 아이콘
이런 퇴직금 문제가 심각한곳은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경우죠 다들 퇴직금 포함된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니까요
퇴직금 분할은 일단 퇴직금이 발생된 이후 즉 입사 후 365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 지급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대다수입니다. 노동부의 자체 지침도 그러한 판례로 최근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밥천국라면
07/08/28 13:14
수정 아이콘
가방은 눈에도 안 들어오네요 -_-
07/08/28 14:11
수정 아이콘
서양 남자는 여자보다 머리작은 경우 많잖아요 동양 남자랑 비교하면안되죠

서양애들은 남자도 여자보다 머리작은거 많이봤는데요
카이레스
07/08/28 15:57
수정 아이콘
가방 따위....
07/08/28 16:57
수정 아이콘
그렇죠.. 가방 따위... -_-V
pennybest
07/08/28 17:12
수정 아이콘
눈에 꽂히는 전 몰까요...
오소리감투
07/08/28 18:46
수정 아이콘
아, 저 여인네 성함을 알 수 없을까요? @~@;;
가방이 눈에 안 들어와요 ㅡ.ㅡ;;
[NC]...TesTER
07/08/28 18:49
수정 아이콘
오소리감투님// A르테미스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스칼렛 요한슨' 입니다.
오소리감투
07/08/29 18:17
수정 아이콘
[NC]...TesTER님// 감사합니다.^^ 댓글을 안 읽고 넘겨서, 제 불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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