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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8/27 10:05:06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7_0827
[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0825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학력검증’ 이제는 재계로…

최근 문화계, 방송인 등 유명 인사의 잇따른 학력 위조 시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견 제약회사인 중외제약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학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외제약은, “인성을 중시하는 회사 방침상 허위 학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1300여 명에 이르는 전 임직원의 학력 검증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중외제약의 학력검증은 2003년 입사한 직원 가운데 연구개발 분야의 석박사급 직원 등 고학력자와 외국 대학 출신 직원들의 대학 인가, 학위 소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외제약의 학력검증 방침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시장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구직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업정보 업체인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원자의 거짓말을 발견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1%에 이르렀습니다.

유명인사 중심에서 이제는 사회 전 분야에 퍼진 ‘학력검증’…..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은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SW 불법복제 고소 없어도 처벌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해 판매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통부의 조치는 한미 FTA 협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정통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적 규모의 불법 복제’의 의미는

6개월간 침해한 SW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라고

정통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일방적 단속과 처벌이 저작권자의 잠재적 고객마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기게 되면 큰일 날 곳 많아지겠습니다.






3.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 1억8617만 원

26일 부동산업체 부동산서브에 의하면 23일 현재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전세금은 1억8617만 원으로 2년 전(1억5828만 원)보다 2789만 원(17.6%)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2년 전에 비해 전세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노원구로 평균 1억74만 원에서 1억2453만원으로 23.6%(2378만 원) 올랐고, 2위는 강서구 20.8%(2497만 원), 다음은 성북구, 양천구, 강북구 등의 순이였습니다.

대부분 서울지역은 20% 이상 전세금이 2년 전 보다 상승하였고,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지역은 평균 18.5%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살기 위해서는 얼추 2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제적 능력이나 환경이 틀리기에 위 금액이 적당할 수, 또는 매우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 크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결혼을 위해 또는 독립 생활을 위해 저 금액은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건 사실 입니다.

집 구하기를 걱정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연봉2500~3000만원 사이의 사람들에게는 위 금액은 요원(遙遠)해 보이기만 합니다.



4. 오늘의 솨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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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빛하늘
07/08/27 10:11
수정 아이콘
전세을 살려면 2억이라... 올해안에 집을 나와야 할것 같은데... 살짝 걱정이 되네요...
07/08/27 10:13
수정 아이콘
사진 정말 멋지네요~~ 이야~~
07/08/27 10:16
수정 아이콘
사진이 게임영상같아요~ 중간에 배는 좌초된것이 모래바람에 쓸려온걸까요? 흐흐
My name is J
07/08/27 10:37
수정 아이콘
탈수도권을 할듯....움화화화-
WizardMo진종
07/08/27 10:48
수정 아이콘
가운데, 초록 숲사이에 작은배하나를 본순간 대항해시대2가 생각나네요...
07/08/27 11:01
수정 아이콘
사진 정말 멋지네요~~ 이야~~ (2)

정말 이야~ 라는말이 나오네요
07/08/27 11:02
수정 아이콘
사진 정말 멋지네요
Ms. Duff
07/08/27 11:09
수정 아이콘
2번에 대해서 질문 - 앞으로 p2p를 통해 불법복제 SW를 이용하는 개인 사용자도 처벌받게되나요?
물흐르는소리
07/08/27 11:24
수정 아이콘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그나저나 사막에 배라니
戰國時代
07/08/27 11:30
수정 아이콘
Ms. Duff // 사용자 처벌이니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죠.
07/08/27 12:41
수정 아이콘
사진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밑에서 두번째 사진에 나오는 동물은 머죠?
higher templar
07/08/27 15:43
수정 아이콘
수도이전 반대한사람 누군가요! ㅜㅜ
오소리감투
07/08/27 17:16
수정 아이콘
역시나 미국의 저작권법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군요..

고소 없이도 처벌이라, 이건 뭐 국내법 상위의 또다른 법인지....

미국 저작권법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의 로비에 의해서 몇백년에 걸쳐 꾸준히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 왔다고 하던데,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래선 안 된다고 봅니다만...
김밥천국라면
07/08/27 20:04
수정 아이콘
오늘도 잘 봤습니다~^^
07/08/28 05:03
수정 아이콘
오소리감투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살인은 누가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이 고소해서 처벌하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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