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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9 15:23
사고는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나면 정말 피곤해지죠.. 억울하게 피해자입장인데도 일정정도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역시 안전운전과 최대한 사고 안나게 조심하는게 최고겠죠. 그리고 보험이 최고에요;;; 근데 사고났을때를 대비한 보험인데 사고가 나면 돈을 더 내야 할까요;;;
07/05/19 16:24
그냥 주차시켜놓은 차가 받혔는데도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불법 주차라서 그런건가요? 혹시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07/05/19 16:57
제가 잘 몰라서 적은 부분인데, 가해자 100% 책임이라고 합니다.
렌트차량도 제 차보다 훨씬 좋은 토스카가 와서 부담스럽긴 한데 어차피 가해자쪽에서 부담하는 거니 맘놓고 타라고 하더군요. 시간 들여가며 공업사 찾아가고, 가해자 만나고 그러느니 이렇게 보험처리하니 맘편하고, 더 좋은 혜택을 볼 수가 있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07/05/20 00:37
불법주차해놓은데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100%부담이지만
인사사고시엔(예:불법주차한 내차를 오토바이가 받고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칠경우) 부상자의 병원비등은 불법주차한 차량이 물어야합니다.. 불법주차 하지 맙시다 ^^ 그런데 윗글중 범퍼가 찌그러지고 본네트가 ... 그후에 카센타를 갔는데...(카센터에서는 이런종류의 수리를 못합니다.) 공장에 들어가야지요.(공업사) 저런 사고후에 카센타 찾아가면 기름만 낭비입니다.. 그리고 사고가났는데 가해자가 쓸데없는말하면 바로 보험처리 하는것이 가장 무난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고후 렌트카는 자기차량 이상의 상위차종을 렌트해주어야지만 유지비가.... 몇일 안탈거면 그럴때 좋은차 한번 타보는것도 나쁘진 않지요..(동종의 렌트차량이있다면 그걸로 ^^:) 아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하루뒤에 오세요..한다고 렌트카 안받으시면 굥통비가 나옵니다만....허무한 금액이 나옵니다.. 사고로 공장에 들어갈경우 무조건 렌트카 받으세요... 여튼 잘 처리됐다니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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