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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12:08
"중소기업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일을 담당하게 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거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정 엄청 복잡하고 까다롭게 해놓은거 아니겠죠? 임신초기단축근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조건이 너무 귀찮고 까다로워서 준비하다 때리쳤는데 ㅡㅡ;;;
24/08/28 13:40
저도 이게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육휴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 "돈"을 쓰는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예 강제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사용자가 노동력을 선택할 때 성차별도 덜할것이고요. 육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시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제발 이 절망적인 노동시간 좀 어떻게 해야됩니다.
24/08/28 15:05
그렇죠 우리 이런제도 도입했다! 하고 백날 생색내봐야 의무화가 안되면 다수의 민간기업은 기존에 안했던것처럼 그냥 안하니 말이죠.. 또 남성이 의무화되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차피 육휴가는건 매한가지가 되서 여성채용시 꺼리던게 줄어들기도 할꺼고요.
24/08/28 13:50
적용 기준이 출산인지 휴가일인지 궁금하네요.
애기는 12월에 나오지만 출산휴가를 내년에 쓴다면 20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08/28 14:56
미친거 아냐??? 그렇게까지 해주면 나라 망하는데?
라는 소리가 나올때까지 지원을 늘려야죠. 어떻게 망하더라도 나라가 소멸해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죠.
24/08/28 15:16
사학연금 가입자들 제발 좀 어떻게 해줬으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라 .. 법적으로 사학에서 육아휴직 급여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교원은 법으로 보장하니 교원은 주고 직원은 또 안주고..
24/08/28 15:41
대박 혹시 대학 교직원이신가요^^? 큭큭
사학연금가입자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없고 육아휴직지원도 없으니 육아휴직급여도 낮고 (없는곳도 많다고)
24/08/28 15:58
네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절반 이상 대학이 안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장도 그렇구요 흐흐 주는곳도 말씀하신 곳처럼 준다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주는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나온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20년 동안 전혀 바뀔 생각이 없네요. 국회의원들 중에 사학 관련된 의원들이 많아서 모른척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4/08/28 16:18
20만원은 뭐라도 줘서 다행이지만 현실 파악이 안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남은 직원들끼리 적당히 분배해서 하던 곳에서 '20만원 받으니까 너가 다해~'라는 소리 나올수도 있고 사장은 20이라도 나오니 대체자를 뽑을 의지가 사라질 수도 있구요. 물론 저라면 안 받고 안 합니다. 더불어 육휴 후 퇴사, 육휴 후 퇴사종용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죠.
24/08/28 17:01
어차피 지금도 대체자 안뽑아주는건 똑같으니 안받고 안하는게 아니라 안받고 해야되던걸 그나마 뭐라도 받고 하는거 아닐까요?
최소한 육휴쓴다고 하면 같은 팀 동료들한테 욕먹을까봐 눈치보는건 줄어드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한테는 안미안한데 옆자리 막내한테는 미안하더라고요.
24/08/28 17:38
저희는 단축근로하면 시간하고 급여는 줄지만 일은 딱히 줄지않아요 20만원 주면 그래도 일 배분하기 명분이라도 생겨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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