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8/09 10:45
사행행위도 사행행위법 쪽을 따온지라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 빌드업이 되려면 사행행위법 자체를 은근슬쩍 고쳐야 할텐데 그게 쉽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24/08/09 11:03
사행행위의 법적요건이 요약하면 돈먹고 (대부분은 잃지만 낮은 확률로 뻥튀기할 수 있는) 돈먹기인데...
갸차로는 돈은 쓰는데 돈먹기가 안되서요...(아이템이나 캐릭터은 재산이 아닙...)
24/08/09 10:47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청소년 관련 현행법상의 표현에서 아예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이야기도 내놨더군요.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J2H4I0G7H1F7N1N1M3N0L5L2K4S7S2 [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 여기에 대한 국민 의견란을 보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의견목록 클릭해 보니 한 1천여 건 되는데 다 반대 반대 반대밖에 안 보이네요;;
24/08/09 10:55
추가로 아예 WTO의 '게임중독' 분류기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막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정확히는 관련 통계법을 개정해서 분류기준 일괄 적용을 막아보자.. 는 의도인 듯한데...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W2W4U0T7U0S9T1O4N2N8L2M6L7L8T4 물론 요즘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모양새 보면 어느 법안이든 통과될지 모르겠네요. 댓글타래에 나온 이야기처럼 국힘 법안에도 거부권 행사하는지라 더민당 쪽 법안은 더더욱 통과되기 요원해 보이니;
24/08/09 12:39
소식 감사합니다. 표현 변경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1조도 건전한 인격체의 성장이 아닌 청소년의 주체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단순히 게임 중독 표현 삭제에도 반발이 심한데 1조 변경은... 더 심하겠죠.
24/08/09 11:00
사람은 뭐든간에 중독될수 있고 게임중독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루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인터넷 게임이 태동하던 초창기엔 이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부 학부모와 종교계의 왜곡된 시선때문에 게임관련규제가 산으로 갔었는데 아직도 하산한건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제법 흘러 어려서 게임을 하던 학생들이 학부모가 됬고 사회적으로도 게임중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어느정도 케어가 된다 생각되는데 요즘 진짜 문제는 SNS같아요. 애들이 SNS만 붙들고 있으니까 정신건강이 초토화되고 있는거 같아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악이 게임과는 차원이 달라보여요.
24/08/09 11:06
“청소년에 해로워”… ‘미성년 SNS 금지’ 규제의 칼 뽑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4730?sid=104 실제로 미성년 SNS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24/08/09 11:55
예전에 본 책 i세대에 있던 내용인데, 게임은 우울을 늘리지는 않는데 SNS는 우울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저 책이 이미 2017년에 나온 걸 감안하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된 주제 같습니다.
24/08/09 12:31
틱톡에 제로투 뗀스가 올라간 사건이 인류의 지능 혹은 어떤 지적 능력이 퇴화되는 결정적 계기가되었다라는 망상 혹은 SF적 상상을 자기전에 가끔 하곤합니다...
24/08/09 14:23
지금 든 생각인데,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을 다 알콜 중독자라고 할 수 없고 별개의 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게임의 경우도 (게임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실재한다고 가정할 때) 게임의 영향으로 사고를 치는 것과, 게임 중독은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4/08/09 15:55
그러니까, 뭐랄까...... '알콜중독' 이나 '도박중독' 이라면 '중독이라 하여 무조건 사고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성이 마비되어 무슨 사고를 칠 수도 있긴 있다' 정도의 개념이라면 소위 '게임중독' 은 '게임중독자 = 예비범죄자'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식은 고쳐야 하며, 게임 중독과 게임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게 있다면)는 구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4/08/09 17:58
실제로 이전 중독법에서는 소란 피운 자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식의 조항이 있는데, 이번 중독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에 조기에 중독자 색출을 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