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7/15 10:04:12
Name 로즈마리
Link #1 https://naver.me/FcmE0mKm
Subject [일반] "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https://naver.me/FcmE0mKm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이걸 소송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자녀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폭가해자로 인정이 되었는데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애가 왜 저렇게 컸는지 알겠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돔페리뇽
24/07/15 10:17
수정 아이콘
굿
이런 판결이 한번 나와야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 생길때 배째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덜 생기겠죠...
세상이 바껴서 애들끼리 싸움이 더 이상 애들끼리 싸움이 아닌 세상이라
이호철
24/07/15 10: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랬어야 할 일
Liberalist
24/07/15 10:31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 판결이네요.
24/07/15 10:43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 안하고 버틴게 신기하네요
24/07/15 10:51
수정 아이콘
저도 축법개념은 이해하겠는데 촉법쉴드때문에 못건드린다면 당연히 보호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
류지나
24/07/15 11:19
수정 아이콘
그냥 치료 합의했으면 치료비로 마무리 되었을 텐데 거부했다가 위자료까지 얻어맞았군요.
제로투
24/07/15 11:32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좋은 판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탑클라우드
24/07/15 11:37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 이런 판결이 나온걸 환영합니다.
24/07/15 11:49
수정 아이콘
판결이 나왔네요.
현장 가면 간혹 학폭위에서 떨어진 처분을 실행안하고 버티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 혹은 안하겠다, 인정 못한다 하고 그냥 버팅기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측에서 이걸 강제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런 답변뿐이니 사실상..그냥 냅두게 되는..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노답이로군요.
아이군
24/07/15 12:06
수정 아이콘
촉법이란 개념 자체가 아이는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아이가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가 아니라....
카케티르
24/07/15 12:3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앞으로 이런 판결이 더 나오길 바랍니다. 촉법이라고 피해가지 말구요
무딜링호흡머신
24/07/15 13:01
수정 아이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되는 것 아닌가요?
Paranormal
24/07/15 13:06
수정 아이콘
와 드디어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리니어
24/07/15 14:36
수정 아이콘
이건 민사라서 크게 의미 없죠
밀리어
24/07/15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해학생을 제재할 촉법방패 카운터가 없다면 가해학생 부모에게서 배상이라도 받는게 맞죠
24/07/15 16:22
수정 아이콘
아 요새 홍명보 글 많이봤더니 축구 이야긴줄
Courage0
24/07/15 17:28
수정 아이콘
원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예외적이거나 특이한 판결이 아닙니다
애플프리터
24/07/15 23:4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법이 그런거면 왜 배상을 안하고 버티는 건가요? 케이스바이케이스라서 그런건지...
포카칩은소금맛
24/07/16 09:26
수정 아이콘
소송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 아닐까요 크크 ....
초록물고기
24/07/15 22:25
수정 아이콘
자녀가 학폭한 것 자체를 다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와 부모는 별개의 인격이고, 책임 변식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물론,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감독 소홀 여부를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2217 [일반] <Chloe chua> 링링이라 불리는 소녀를 아시나요. [4] 옥동이3090 24/09/05 3090 3
102215 [일반] 사용시간 오래가는 스마트워치 찾다가 찾은 가민 포러너55 [28] 지그제프4915 24/09/05 4915 3
102214 [일반] 뉴욕타임스 8.24. 일자 기사 및 월스트리트 저널 8.25. 일자 기사 번역(보잉사의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 우주비행사 2명이 우주정거장에 몇 달 더 있어야 한다.) [4] 오후2시4683 24/09/04 4683 1
102213 [정치] 동유럽이 외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오늘도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132] 롤격발매기원12490 24/09/04 12490 0
102212 [정치]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 낸 안창호 "공산혁명 이용 우려" [94] lemma9541 24/09/04 9541 0
102211 [일반] 펌)궁금한이야기Y 나온 진안 사망사건 [14] 히쯔8411 24/09/04 8411 0
102210 [일반] <희생> - 다시, 근원의 질문으로. (스포) [10] aDayInTheLife5139 24/09/03 5139 1
102209 [일반] 전세금 돌려받기 난이도 [61] 퀀텀리프11712 24/09/03 11712 11
102208 [일반] [웹소설] 깊이가 있는 대역 소설 2개 추천 [21] 대장군6517 24/09/03 6517 3
102207 [정치] 김문수 노동장관,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유죄’ 선고 [55] 동굴곰12806 24/09/03 12806 0
102206 댓글잠금 [일반] [LOL] PGR21 2024 LCK 서머 결승전 뷰잉 파티 안내 및 참가신청 [14] 진성4542 24/09/03 4542 7
102205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29. 나나니벌 라(蠃)에서 파생된 한자들 [8] 계층방정3547 24/09/03 3547 7
102203 [일반] 맥린이의 크래프트 맥주 입문기. [54] Yureka7585 24/09/02 7585 7
102202 [일반] 일본 천황을 천황이라고 부르는게 문제없는 이유.jpg [290] 北海道18758 24/09/02 18758 19
102200 [일반]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는 처음 글을 올리네요 [59] nekorean13290 24/09/01 13290 34
102199 [일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44] 푸른잔향15078 24/08/31 15078 13
102198 [일반] 파스타 실패담 후속의 후속 [17] 데갠10016 24/08/31 10016 0
102197 [일반] 명랑만화 '꾸러기 시리즈' 윤준환 작가 별세…향년 83세 [19] Myoi Mina 8362 24/08/31 8362 8
102196 [일반] 더본 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통과 [38] 깐부13066 24/08/31 13066 0
102195 [일반] 우리가 알던 인터넷은 이제 없다? 죽은 인터넷 이론 [22] 고무닦이7868 24/08/31 7868 1
102194 [일반] [서평]《한글과 타자기》 - 한글 기계화의 역사는 기술과 역사의 상호작용이다 [28] 계층방정3647 24/08/31 3647 10
102193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장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33] 슈테판7741 24/08/30 7741 0
102192 [일반] 다이어트 진행 중에 느끼는 일상의 재밌는 변화 [17] 피해망상7448 24/08/30 7448 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