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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9 10:21:10
Name 헝그르르
Subject [정치]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안썼으면 합니다.

마케팅에서 성공한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대표적인게 나이키의 just do it 이겠죠.

전관예우는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걸 말하죠.
사법 카르텔 내에서 현관이 전관의 부당 이득을 도와주어 본인들의 퇴임후 부당 이득을 기대토록 해줍니다.
전관예우는 사법 카르텔 내부에서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 처럼 작용하여
현직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공정해야할 사법권 내에서 배임이나 비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분은 정말 마케팅의 신 같습니다.
불법적인 행태를 매우 잘 설명하면서 카르텔 내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반 대중에게는 전관예우라는 말만 들어서는 이게 불법적인 일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세가지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죠.


결론적으로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관예우를 대신할만한 불법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용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 카르텔 불법 커넥션?( 이건 너무 길고 완벽한 설명이 안되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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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4/06/29 10:24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 전관특혜 전관농단
헝그르르
24/06/29 10:26
수정 아이콘
전관농단 땡기네요..
24/06/29 10:34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는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도 [퇴직후 관련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라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사법부 특유의 병폐로 축소해서 생각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다시 말해서 전관예우는 한국 사회 공통의 문제점이 사법부에 침투한 현상으로 봐야지 사법부 구성원들이 유별나게 비도덕적이라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는 말.

TMI) 기수문화도 마찬가지. 개그맨 공채 선배가 후배들 집합시켜 각목으로 폭행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특정 집단에 진입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상명하복 관계로 간주하는 한국의 문화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마치 선발제도(사시, 행시 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 발상
진공묘유
24/06/29 11:2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법조계는 좀 다르죠

단지 전관예우로 이사진이나 산하기관장으로 가는걸 넘어서 어떤 소송이든 무조건 직책에 비례해서 몇번은 그냥 이기게해주는게 문제인건데요

일본같은경우에도 상명하복 엄정한데 산하기관장이나 이사진으로 가긴해도 로컬로 나가서 변호사가 됐는데 무조건 이기게 해주고 그런거없습니다
24/06/29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 소송이든 몇번은 그냥 이기게해주는?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그런건 들어본적 없습니다만;;

전관은 구속적부심사건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나 효과가 있지 전체 소송의 승패나 유무죄 자체를 쥐고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법률사무소 측에서 전관을 써서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고 했다면 구라니까 믿지 마세요. 걔네들 못이겨도 책임 안집니다
24/06/29 15:05
수정 아이콘
누가 전관이라서 이기게 해준다는 사무장 말 들으시면 그 사무실은 거르는게 좋습니다. 보통 일은 대충 하면서 문어발 수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사무장도 아니고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다면 반쯤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6/29 10:37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가 가장 맞죠. 그러면 판사님들이 법봉으로 후려칠꺼라 예우입니다.
24/06/29 10:38
수정 아이콘
전관접대로 바꿉시다(?)
사업드래군
24/06/29 10:45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가 가장 직관적이고 와닺는 용어입니다.
세윤이삼촌
24/06/29 10:49
수정 아이콘
전관 카르텔
밤수서폿세주
24/06/29 11:46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
타카이
24/06/29 12:15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비리입니다
전관을 예우하면서 사법질서를 어지르는건 현관이라서요
헝그르르
24/06/29 14:1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관농단이 더 땡기는 선택같습니다.
이익보는건 전관이기도 하고. 현직 입장에서 전관농단 해준다 생각하면 꺼려질수도 있으니.
스핔스핔
24/06/29 12:18
수정 아이콘
슈카에서도 나왓던 얘기네요. 진짜 바꿔야함
24/06/29 12:24
수정 아이콘
용어에 집착하는건 의미없죠. 위 몇몇 리플처럼 퇴직후 관련업계 취업 가능한 모든 공공분야에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헝그르르
24/06/29 13:07
수정 아이콘
전 용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는 부정적인 느낌보다 예의바른 느낌이죠.
예를들어 비리를 저지르는 법조인이 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난 전관비리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의 갭은 상당히 크죠.
일반인도 비리를 저지르는걸 전관예우를 한다고 표현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4/06/29 14:05
수정 아이콘
군대와 군캉스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잖습니까
김삼관
24/06/29 17:1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는 이유는 언어가 가진 이미지와 전달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느낌이 엄청 묻어버렸죠
프로파간다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같은 사건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예우라는 표현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적절한 매칭으로 보기 어렵지요 좋은 뉘앙스가 아니어야 하는 행위니까요 
Infrapsionic
24/06/29 17:55
수정 아이콘
용어 매우 중요하죠.
답이머얌
24/06/29 18:40
수정 아이콘
페미들이 단어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이유가 있죠.
그 앞선 선배로 공산주의자들도 많은 단어를 만들거나 의미를 모호하게 하거나 하는 등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죠.
스웨트
24/06/30 12:36
수정 아이콘
의미없어서 폐경을 완경으로 유모차를 유아차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바꾸는게 아니겠죠..
24/06/29 12:29
수정 아이콘
용어로 망신주자는 발상엔 동의합니다.
사나아
24/06/29 12:32
수정 아이콘
비리고 범죄죠
예전에 어디에든 존재하든 음주운전이나 촌지처럼
이거도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나무위키
24/06/29 12:40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명예와 리스펙이 없는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인거 같기도 해서 좀 씁쓸하네요
24/06/29 13:21
수정 아이콘
의외로 용어는 우리의 감정을 많은부분 조정하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때도 종종 있는것처럼요.
24/06/29 13:33
수정 아이콘
전관꽌시 ?
안군시대
24/06/29 13:35
수정 아이콘
저희 부모님이 전관변호사 낀 업체하고의 소송에서 져서 파산하셨습니다.
전관예우라는게 저 사람들한테는 돈 몇푼이겠지만, 거기 엮인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 있는겁니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할 악습이죠.
헝그르르
24/06/29 14:00
수정 아이콘
악습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밀다
24/06/29 13:38
수정 아이콘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용어라도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은 드네요. 전관예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긍정적인(?) 문화인 줄 알았어요.
헝그르르
24/06/29 13:59
수정 아이콘
전직 관리를 예의있게 대하는게 전관예우의 올바를 의미 같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게 문제고 일반인들까지 왜 저런 용어를 사용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들이 저런 용어를 많이 사용 할 수록 법조인은 당연한 특혜인양 생각하겠죠.
아서스
24/06/29 13:40
수정 아이콘
공무원쪽에선 관피아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긴 한데...

법 쪽은 법피아가 좀 마이너한 용어군요.
유료도로당
24/06/29 13:59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를 전관예우라고 우아하게 표혆거나, 사치품(Luxury goods)를 '명품'이라 번역한것이나, 부정청탁금지법을 기자들이 굳이 '김영란법'이라고 밀거나 하는거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용어의 선택은 생각보다 인식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김삼관
24/06/29 14:29
수정 아이콘
비리나 사법카르텔 이라 해야하는데 기자들이 부당거래를 안봤나봐요
비리나 카르텔 같은 표현은 저.. 판사님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 판사님들이 싫어하면 안되지 대한민국 일개 기자가 판사님들 싫어하는 기사쓰면 안되지
긴 하루의 끝에서
24/06/29 14: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관예우와 법조 비리가 과연 동일한 사항인지, 법조 비리로서의 전관예우가 과연 얼마나 보편적인 사항인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죠. 다음은 법조인들로부터 종종 듣던 말입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두고 단지 전관이라는 이유로 또는 전관으로서의 인맥이 동원되어 전관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의도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행적 비리로서 과도하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한 법조 비리와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사항으로서 통상적으로는 판검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전관에게 예우 차원에서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일감을 몰아주거나 양보하는 정도의 관행에 실상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공직 은퇴 직후 및 마지막으로 공직에 있었던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에나 적용되는 관행이다. 전관이 좋은 자리 또는 조건으로 영전하거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 판검사 선발 구조상 전관은 애초에 법조인들 가운데 우수한 인재로 분류되는 인원들이기도 하거니와 전관인 만큼 재판과 판결의 생리를, 특히나 판사 출신인 경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해당 방면에 대한 경험의 차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법조계 내에서 그간 자리 잡은 건 공직을 높이 샀던 과거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것에 더해 판검사가 능력과 업무 대비 적은 수입으로 워낙 고생을 하는 일인 터라 이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을 법조인들 사이에서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김삼관
24/06/29 14:38
수정 아이콘
본인들 이야기인데 나쁘게 하겠어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거죠 그리고 백번천번 말씀하신 내용처럼 칼같이 구별된다해도 전관예우 용어를 수정할 필요는 있죠 그게 뭔 예우입니까
푸끆이
24/06/29 14:3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명품도 사치품으로 이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Bellingham
24/06/29 14:38
수정 아이콘
용어를 바꾸자는 면에는 공감하고
전관비리나 관피아는 국가가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미약한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걸 처벌할 수 있게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주체가 법조인, 관료 자신이라 바꿀 동력이 떨어지죠
김삼관
24/06/29 14: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정계에 진출한 법조인들이 굳이 제 살 깎아 먹을 이유는 없죠 다른 주제로 눈을 돌리려하지
김건희
24/06/29 14:42
수정 아이콘
판사 그만두고 대형로펌 가는게 판사들 노후대비인데, 그걸 제도적으로 막지 않는한 전관비리는 안 없어지겠죠.
고기반찬
24/06/29 14:51
수정 아이콘
몇 년 전부터, 흔히 사법부의 요직이라 칭해지는 고등부장 판사들이 일정 기간 대형로펌에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나라는 영국, 미국을 포함하여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영국, 미국 같이 일정 직위 이상의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나라들은 있지만, 영국, 미국은 판사 급여 수준이 같은 경력의 한국 판사보다 훨씬 높고, 종신직이 보장되며, 판사가 수령하던 급여 기준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변호사 활동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김건희
24/06/29 14:5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변호사 활동의 유인을 차단하면 되겠네요.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라 로펌 못가고 죽지 않나요?
고기반찬
24/06/29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용 과다(195)(벌점 2점)
24/06/29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퇴직한 후에도 보수를 그대로 받는다는 게 사실이라면.. 찾아보니 미국 연방법관 연봉이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약 21만8천불에서 26만8천불 정도(약 3억원에서 3억7천만원)라는데 1인당 GDP가 두 배 정도 차이나니 우리로 치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연봉을 은퇴해도 (변호사로 일을 못하는 대신)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주자고 하면 여론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고기반찬
24/06/29 17:46
수정 아이콘
기사를 과다 인용했다고 삭제 먹었는데 정리하면 미국은 판사의 변호사 활동, 재정적 유혹을 막기위해 연방 지방법원 판사도 장관, 상하원의원, 연방은행총재보다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퇴직 이후에도 보수와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301/1298669
Yi_JiHwan
24/06/29 15:13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죠
마그너스
24/06/29 15:17
수정 아이콘
전관 선임하면 질걸 이기는게 맞나요?전관들이 실력이 더 뛰어나다거나 판결 내리는 로직을 잘 안다는 맞을수 있어도 그게 질걸 이기게 해준다는건 아닌데요
VictoryFood
24/06/29 15:27
수정 아이콘
전관이 효과가 없으면 전관 수임료가 비쌀 이유가 없겠죠.
헨나이
24/06/29 15:35
수정 아이콘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라는 용어도 쓰지 말았으면 싶어요 장부 조작 이라는 말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붕붕붕
24/06/29 16:00
수정 아이콘
저도 질 판결을 이기게 해주는게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퇴임하고 1년동안 수임이 백건이 넘으면 백건 다 이기게 해준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질 만한걸 이기게 해준다 이런 케이스가 많을거 같은데 좀 집계가 쉽지않을거 같긴 하네요.
안군시대
24/06/29 17:06
수정 아이콘
지금은 모르겠지만 90년대 정도까지 통용되던 전관예우는 판사 퇴임후 처음 수임한 재판은 무조건 이긴다는 관행이 있었죠.
판사출신 변호사들도 멍청이는 아니라서 진짜 빼박 못 이길 사건을 사건을 수임하진 않지만요.
스테픈커리
24/06/29 16:05
수정 아이콘
전관 예우는 불법입니다.
This-Plus
24/06/29 16:31
수정 아이콘
옛날에 처음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진짜 인지부조화를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법'이랑 절대 붙어서는 안 될 단어 같은데 왜 당연하게 쓰는 거지 뭐지 싶어서...
24/06/29 16:51
수정 아이콘
불법 법조 카르텔?
초록물고기
24/06/29 17:57
수정 아이콘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일반인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상당수가 느끼는 전관 예우란 절차나 증거 신청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약간의 우대 같은 것이고(그마저도 사실 객관적으로 잘못된 판단인지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재판의 결론에 대한 영향은 대단히 미미한 것이죠. 오히려 변호사들은 경찰이나 공공/행정기관에서 전관의 파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야로비
24/06/29 18:10
수정 아이콘
[현]직과 전[관]이 한마음으로 [합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다 = [현관합체]
지그제프
24/06/29 18:22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죠. 럭셔리는 사치품이 맞구요. 다 알면서 왜들 이러는지
쪼아저씨
24/06/29 18:24
수정 아이콘
이거 받고, 친일파->민족반역자 추가하고 싶네요.
raindraw
24/06/29 18:42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가 가장 단순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바나
24/06/29 19:14
수정 아이콘
사법브로커
로메인시저
24/06/29 20:36
수정 아이콘
질 판결을 이기게 해줄 영향력이 없다면 전관범죄는 진작에 없어졌지 않을까요
24/06/29 21:32
수정 아이콘
전관이 담당한 사건 중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겼더라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기는 사건은 이기고 지는 사건은 집니다. 전관을 써서 이겼는지 원래 이길 사건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김앤장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앤장을 써서 이기면 역시 김앤장이다, 지면 김앤장도 안될 사건이었다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겁니다. 이 세상은 완전경쟁적 자유시장이 아니고, 정보비대칭이 많이 있고, 전관의 영향력을 의뢰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지면 손해가 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영향력이고 뭐고 크게 따지지 않아요. 절박하니까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전관을 강조하는 영업은 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관이 그나마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허가 같은 법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영역인데, 이마저도 차이가 없다고도 하고(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0412081751281) 있다고 해도 47.8%과 56.8% 정도의 차이(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186929)라고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 판결을 이기게 해줄 영향력"이 있었다면 재판 자체도 아니고 수사나 재판을 구속상태에서 받느냐 불구속상태에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인, 법관 입장에서 덜 부담스러울 위와 같은 석방률은 훨씬 더 높아야겠죠. 질 판결도 이기게 해주는데 구속 불구속이 대수겠습니까. 현실은 아니란 거고.
고기반찬
24/06/29 21:45
수정 아이콘
전관 들어왔다고 질 사건 이겼으면 최태원이 이겼겠죠. 최태원 대리인들은 거의 전관 올스타에요. 김현석, 유해용, 노재호 변호사까지
안군시대
24/06/30 1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거의 관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영향도 있죠. 예를들어 지금도 구청공무원에게 돈을 찔러주면 통과 못할 인허가가 통과될까요? 경찰한테 돈을 찔러주면 음주나 교통위반 등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 비리 뉴스가 간간히 나오는 걸 보면, 전관예우 비리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을거라 봅니다.
raindraw
24/06/30 04:14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앤장이 그렇게 전관을 빨아들일 리가 없죠.
도들도들
24/06/30 08:42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하게도 법원 검찰 전관은 국민의 인식과 비판이 높아져서 이제는 급격히 개선되고 투명해졌어요. 전관해봐야 똑같이 이기고 집니다. 과거 30년전은 물론이고 10년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경찰 등 행정기관쪽 전관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나 감시가 약해서 아직 전관의 힘이 엄청 강하죠. 
기적의양
24/07/01 11:34
수정 아이콘
'사법카르텔'
현 정부가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시대정신과 어울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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