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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5 12:51
3번의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목적을 명시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과 같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걸려질 가능성이 크고 입법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시에는 이러한 목적을 반드시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민변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해석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지적하지 않을 뿐이죠.
09/01/05 13:07
일단 집회의 복면금지법은 일단 사법권이전에 경찰권의 남용부터에서 위험한 겁니다.
마스크하나때문에 그냥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딱히 벌금주겠다는 용도보다 집회해산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크죠.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위한'의 증명 역시 어려운 거구요. (그런 단서가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은 잘 모릅니다. 공소제기된 거가지고 판단할 뿐이니 실제 법원에서 알아서 걸러줄 것이다라고 믿는 건 위험한 생각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위해 얼굴을 가린 것이 곧바로 체포이유가 되는 가? 라는 전제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복면을 하든 안하든 불법 및 위험행위를 하면 체포하는 것이 맞지. 복면을 썼으니 위험하다고 체포하는 건 전형적인 과잉 대응인 겁니다. 길거리 마스크썼다고 너 위험하다 체포하는 건 너 좀 수상해보인다며 체포부터 하고 보는 과거 임의체포랑 다를 거 없죠. 체포하여 집회해산해놓고는 나중에 아님 말고...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법원이 뭘 해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 법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판결받을 거니 걱정말라고 하면 몰라도... 어쨌든 이 법은 비현실적인 판타지법이라서 마음에 안듭니다. 지금 MBC파업시위에서 여자아나운서들이 마스크를 끼고 야외에 앉아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만... 이걸 두고 체포할지 말지를 생각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나요? 설사 신분을 숨기려고 일부로 마스크를 썼다한들 너 신분을 왜 숨겨? 하면서 체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워서 쓴건지 신분을 숨기려고 쓴건지 어려운 판단을 경찰이 독단적으로 내리고, 법원은 치열한 증거공방후 풀어주고.... 글쎄요. 전 아예 안만들면 되는 문제를 왜 만들어서 이리 어렵게 가려고 하는 지부터 이해가 안됩니다만... 마스크쓰는 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스크가 아니라 쇠파이프나 LPG가스통을 휘두르냐를 봐야죠;;;
09/01/05 13:33
순모100%님//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은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찾아보니(세계일보 기사중 일부입니다.) 입법조사처가 30일 펴낸 ‘2009년 입법 및 정책현안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사회개혁입법으로 분류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일반적인 착용 및 소지의 금지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할 목적과 범죄를 위해 신분을 위장할 목적이란 목적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라는 식의 부분이 있습니다. 2개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죠. 폭력을 행사할 목적과 범죄를 위해 신분을 위장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정확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MBC파업시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09/01/05 13:38
상정된 법안에 딱히 이후 입법보완은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목적과 범죄를 위해 신분을 위장할 목적'이란 것도 실상 현실에 적용할 땐 의미가 없다보지만... 폭력이나 범죄에의 밀접한 연관성 판단기준이란 게 결국 쇠파이프를 들고 있느냐? 지 마스크를 써서는 아니라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뭔가 거꾸로 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입법상정되지도 않은 해석기준이나 단서들에까지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할 거 같네요. 애초 이 법안이 상정된 것이 신원확인이 안되면 붙잡아 넣기 위한 '비겁자응징법'이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얼굴가리다니 비겁하다. 비겁하니까 체포한다는 식... 법안 제안자의 사고방식이 좀 신기한 법안이라 평하고 싶네요.
09/01/05 13:48
개인적으로 얼굴등을 가려 신분을 숨기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난 여름, 소속부대와 명찰을 가린 전경의 모습을 봐서요.
그런데 외국인이 가끔 오해하는 것마냥 한국인은 모두 태권도 유단자인 것도 아닐텐데, 무기소지가 전면 금지된 나라에서 맨손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촛불로 불지를까봐? 그럼 물대포로 끄면 될텐데 말이에요.
09/01/05 13:51
순모100%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재상정을 통해서 양당합의하에 처리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봅니다. 최근의 뉴스를 자세히 보면 방송법이나 금산분리완화 그리고 FTA의 경우에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합의 본 부분이 있다는 법안이 있고, 언제였는지는 잘 몰라도 이 법안이 야당측에서 여당에 합의과정에서 물러날 수 있는 법안중의 하나로 꼽혔던 적도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정확한 것은 민주당은 위에서 거론한 MB악법 전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09/01/05 14:03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정치분야와 법분야는 따로 떼놓고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일뿐이죠.
어느 정도에서 정치적 합의나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저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합의로 통과하든 직권상정으로 통과하든 그와 별개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비평할 수 있다보구요. 그리고 전 딱히 민주당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쩡쩡하게 합의해서 이상한 결과물들이 탄생하면 민주당도 같이 욕먹는 거죠. 뭐... 그런 정치적 책임문제는 나중에 가서 논해도 될 거 같고 그보단 근본적인 법안의 문제가 있나 없나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입장보다 중요한 건 과연 저나 zigzo님이 복면금지법에 대해 필요하다보는가? 문제가 더 크다보는가가 아닐런지요.
09/01/05 14:16
한나라당이 zigzo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로 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니 문제죠.
불법행위집단소송법 같은 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데요. 자기들 반대하는 집회에 보복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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