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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20:13
요약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내고 사고후미조치 도주를 하다 (피해자 전치2주)
배달기사를 들이받은 후 100미터 이상 전진후 멈췄고 (피해자 사망) 역시 사고후 미조치 상태로 조수석에서 강아지 꺼내서 끌어안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데다 경찰이 개를 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등 경찰의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체포
24/03/01 10:00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받겠죠.
24/03/01 22:47
이게 근데 무조건 조져버릴수도 없는게 조지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감형받기 위한 노력(특히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자체를 안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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