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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10:48
교특법의 의료버전에 가깝다고 해석해도(저도 그렇게 봅니다) 의료소송하는 펌들 특히 피고(병원) 비중 높은 사무실은 타격이 클 겁니다. 의료펌 아니라도 의료형사사건의 상당수가 날아가는거라 타격이 없진 않구요.
24/02/27 10:54
그쵸. 근데 보통 의사분들은 개별과에 있어 조금만 타격이 있어도 개별학회 등에서 성명 내고 하는데 이쪽은 의료변호사단체쪽도 정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크크
24/02/27 10:52
의료사고에서 대부분 사례에서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중과실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죠
24/02/27 11:10
의료 담당하는 변호사 수가 많지 않고 이래저래 쥐어 터지는 데에 익숙하니 변호사들이 저러는 것은 이제는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의사들은 변협보고 단합 잘되고, 대표성 있는 단체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보면 웃기긴 하지만요.
24/02/27 11:36
의사들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많지 않냐고 그러는데
정작 변호사출신 의원들이 변호사 직역을 날리는 법(세무사법 등)들을 발의하는게 현실이죠..
24/02/27 11:53
지들이 환자 버려놓고
남아서 의사 없이 방치된 환자 커버하는 간호사들을 고소한다고요? 뭐 [감히 우리가 의료를 마비시켜놨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해?] 라는 건가요? 사람 맞나
24/02/27 15:57
이 글과 연관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료받으러 병원가면 의사는 처방 써주고, 엉덩이 주사는 간호사가 놓고, 물리치료 기기 세팅은 물리치료사가 하고 뭐 그러잖아요(맞나요? 제가 잘못 아는걸수도..) 그러면 그런 단순업무들은 그냥 간호사 선에서 다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보이긴 한데, 그것도 현재 의료법에서는 불법인걸까요?
예를들어, 제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고, 처방이 1주일에 한번씩 4주간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30분씩 받는거였다면, 그 이후로는 그냥 간호사만 봐도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24/02/27 23:19
위헌소지 있어도 일단 중상해, 사망 특례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에도 위헌 받은 건 나중 이슈구요. 일단 제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무부 설득, 야당 및 법사위 통과 모두 정부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의 책임보험/종합보험 수준의 의료사고 대책은 의대증원 2천명과 맞물려서 아마 당근으로도 여기지 않을 겁니다. 중증 의료 현장은 그만큼 압박이 심해서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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