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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20:44
진짜 일단 성관련 사안은 무조건 유죄추정으로 시작하는게 문제인 듯..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보니..
심지어 무고 자체도 인정을 잘 안해주는 시스템이고, 기적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솜방망이에 의미 없는 수준이다보니... 여자쪽에서는 거의 리스크 없이 일단 고 하는 수준아닌가요.
23/12/31 23:00
이 말씀이 사실일 겁니다. 결국 '검사의 평가와 실적이 어떻게 측정되는가', 가 검사들의 동기부여 및 행동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래야 하니까 저러겠죠. 윗댓에 제가 흥분해서 미쳤다 운운 했습니다만 해당 사건 검사들은 누구보다 제정신인 상황에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일 겁니다.
24/01/02 14:13
검찰의 이러한 습성을 표현하는 신조어를 제가 오래전에 창조했어요.
'검권신수설' 검찰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
23/12/31 22:27
아래 거울치료라 하셔서 발언을 찾아보면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 가 연결이 되는거 같긴합니다. 무리한 수사 논란이 있는 형국이니까요.
23/12/31 22:33
마약공급책 같은 주요 범죄자는 잡지도 못하고
마약피해자 추정되는 사람들만 쥐잡듯 잡다가 증거 확보 못하니까 계속 언론플레이하면서 모욕줘서 죽였죠.
23/12/31 20:57
???: 성범죄의 특수성(?)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무고확률은 길가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고,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여기서 본 말임)
23/12/31 21:01
저 기사에서 더 웃긴거
검찰은 또 앞선 2007년에도 A씨가 13세이던 사촌 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2011년 오류라니까 2010년으로 바꾸고 신빙성 날라가니깐 별도의 2007년 범죄혐의주장 크크크 지금 그나마 17년 18년 즈음의 페미니즘 광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23/12/31 21:19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23/12/31 21:21
당장 뉴스에서도 일부 여성이 몇번씩이나 동일 수법으로 해먹고 있는데 유죄추정으로 남자를 잡아들인 사례가 나왔지요. 그런데 뉴스를 탄 것은 그나마 여성의 무고 사실이 파악된 것만 나온 것일테니 나오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있을지 끔찍합니다.
23/12/31 21:26
무고죄도 웃기죠. 저런 거 당하면 막고 나서 카운터 쳐서 인생 조져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알았다! 이러면 무고죄로 카운터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냥 답이 없습니다. 나라 망했어요.
23/12/31 21:30
유죄추정을 하는거에서 이미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거랑 다를바가 없죠. 이게 진짜 2등국민이 아니고 뭔가 싶습니다. 강자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23/12/31 21:34
어...
[공탁 걸었다고 초등생 성매매에 집유…피해자 父 “그 돈 필요 없어” 울분]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러면 [남성은 공탁금 걸면 실형 리스크 없이 성범죄 가능한 나라] 가 되는 건가요...?
23/12/31 21:46
아니 이게 재판까지 갔다구요...???
근데 군대때문에 말이 안되니깐 공소장변경해서 또 기소했다구요????????????? 이야.... 대단하다대단해
23/12/31 21:55
이런 사안에서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뚜렷한 물증이 있기 힘들고 어쩌고 하는 인간들 많던데 말이죠. 전부 다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를 겁니다.
23/12/31 22:19
그러한 특수성에 따를 것 같으면, 뚜렷한 물증이 있기 어려운 유형의 사안들은 전부 그렇게 진술의 일관성으로 유죄추정할 것인가가 또 문제죠. 그분들은 어떻게 대답할런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물론 뭐 저도 그 특수성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지만요.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은 어떤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유무죄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당연히 다른 사건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살인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간혹 있죠. 그런데 진술의 일관성으로 유죄추정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더욱 그렇겠죠. 요컨대 판결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유죄추정 케이스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유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죄인이라 단죄해선 안 되겠죠.
23/12/31 22:55
위의 실제상황님 말에 더해서, 성범죄의 특수성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고, 현실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문제와의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벌주의(원래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재판할 확률이 너무 높음) 검찰의 무오류성(일본이 가장 심해서 엔자이라는 단어까지 있는 데 한국도 못지 않죠, 특히 본문의 4번 항목의 주요 원인은 이쪽이라고 봅니다.)
23/12/31 22:19
[3. 여성이 수능이라 시기를 기억한다고 진술했으나, 남성은 그 시기 군대에 있었음]
에서 보듯 이 사건은 성범죄 가이드라인 어쩌고 유죄추정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검찰이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정해진 프로토콜이었을) 기본적인 범죄의 사실확인 자체를 안하고 자기 멋대로 기소를 남발한 케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소를 했으니 나중에 자기들이 실수한 걸 인정 못하고 추하게 기소장 변경하면서 버티다 나가리가 난거고요. 결국 지난번에 썼던 [의사를 살려준 검사] (https://ppt21.com/freedom/100470)랑 유사한 경우라고 봅니다. 범죄의 종류를 떠나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검찰 조직 내부적으로 어떠한 자정이 없는 경향에 초점을 맞춰야지 않나 싶습니다.
23/12/31 22:21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맞는 말씀이겠죠. 성범죄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3/12/31 22:26
특수성이고 자시고, 어떠한 범죄든 [피의자가 명백히 부재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진술]을 받아들여서 기소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성범죄 무고'만 한정하더라도 밖에 기사가 난 사안은 최소한 [정황상 그럴 수도 있지 않나?]란 의심이 조금이라도 드는 경우였지, 이 정도로 명백히 개판으로 기소가 된 경우는 본 적 없습니다.
23/12/31 22:33
말이 왜 안 됩니까 피의자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인데요. 누가요? 피해자가요.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 없이도 유효한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해당 케이스도 애초에 그런 특수성이 감안된 거죠. 그런 고려 속에서 시도된 거죠. 그래서 기소남발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lexcion님께서 문제삼고 계시는 그 기소남발 문제 자체를 제가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증거 없이도 유효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23/12/31 22:38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지, 일관적인 진술이 모든 신빙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제가 햄릿을 썼습니다]라고 진술해도 신빙성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햄릿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신상만 뽑아보아도 (당연히 입대시기도 나올 것이니) 저 "일관된 진술"이 다 헛소리가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23/12/31 22:43
그 말이 아니라 2010년에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면 됐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없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다른 분들이 지적하는 문제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해당 사건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23/12/31 22:46
하지만 '피해자'는 기소 전까지 2011년에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죠. 그리고 (아마 기사를 읽으셨으면 이해하시겠지만) 2011년 만이 그가 범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가능한 연도였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진술의 검증 - 피의자가 정말 그 시점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 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님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3/12/31 22:53
2010년에 범죄가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면 됐을 테니까요. 진술의 일관성이 가지는 증거력이라는 게 고작 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기소남발 한 거 맞죠. 제가 언제 그걸 부정했나요. 그런데 2010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됐겠네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 없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는 항상 따라붙는 감안점이라는 거고요.
23/12/31 23:02
검찰이 검증도 안하고 기소하는 걸 비판하는데 아예 다른 얘기를 하시는 중인듯 한데요.
검증도 없이 기소하는 게 잘못되었다는데 2010년이라고 진술했으면 됐을지도 모른다가 대체 뭔 상관인가요?
23/12/31 23:06
마일스데이비스 님// 성범죄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수성 관련 문제를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기에 구태여 말한 겁니다.
23/12/31 23:37
왜 법원에서 2010년이란 수정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텐데요. 그냥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주장을 무의미하게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23/12/31 23:42
lexicon 님// 이 게시글 읽어보기 전에 기사 읽어보고 하는 소리인데요. 문제는 처음부터 2010년으로 일관되게 진술했으면 고작 그 정도 증거력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성이 이러한 증거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항상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과는 상관없는 검찰의 기소남발과만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4/01/01 00:02
실제상황입니다 님// '피해자'의 또 다른 "일관된" 주장인 2007년 성추행 진술은 아예 [전반적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대목도 읽으신 거 맞죠? 법원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2010년이고 일관성이고 뭐고 검찰이 들고온 진술 자체가 전체적으로 엉망이었던 것일테고, 그나마 '피해자'가 수능때랑 연관지어서 2011년을 주장했으니까 기소가 된 것일테죠. 아무리 틀어보려 해도 그냥 이건 '검찰이 제대로 일 안한 사건' 이상의 논의가 필요없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사건과 너무나 거리가 먼 논점을 무리하게 끼워맞추려고 자꾸 시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절도죄도 검찰이 저따구로 일하면 억울한 사람 범죄자 만들 수 있는 거에요.
24/01/01 00:11
lexicon 님// 그건 2007년 혐의고요. 2010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를 확정하게 된 건 사촌 동생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시기를 착각한 게 신빙성을 잃은 이유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정확했다면 유효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빙성이 없는 이유가 더 있을 수 있지만요. 진술도 일관되고 시기도 정확해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사건도 그렇게 진술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무고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범죄의 특수성이 가진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증거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24/01/01 00:19
실제상황입니다 님// 2010년이라 주장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안되니까 2011년으로 밀고 나간거고,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검찰이 이 시점에서 불기소로 쳐냈어야 맞습니다.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저런 식의 논리적으로 아예 안 맞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한두명이겠습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 성립되지 않는 논리를 자꾸 들이미는 건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른 사건이었으면 이정도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에요.
24/01/01 00:23
lexicon 님// 그거야 lexicon님의 가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반드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냥 그 사촌오빠가 그때 군대 안 갔었다고 시기를 착각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당했든 아니면 무고든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냥 가정놀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요. 제대로 된 시기를 제시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고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성범죄사건에는 필연적으로 그 특수성이 내포하는 문제가 항상 따라붙는다는 거고요.
24/01/01 01:00
실제상황입니다 님// 군대에 있는 사람이 원격성추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반드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야죠. 일관되게 해가 서쪽에서 뜰 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 이게 기소가 되는 게 성범죄의 특수성이다 뭐 그런 소리가 하고 싶으신건가요? 증거가 남지 않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힘들다는 게 성범죄의 특수성이라고들 하지만, 그날 어디에 있었는가 정도의 사실확인은 성범죄건 뭐건 그냥 평범하게 깔고가는 알리바이 확인인데 그거조차 안했다는걸 비판하는데에 성범죄의 특수성 진술의 일관성 가정놀음 뭐 그런 아무 의미없는 얘기는 대체 왜 끝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냥 불특정 아무 댓글이나 잡고 아무말 대잔치가 하고 싶으신 거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4/01/01 01:06
마일스데이비스 님// 그냥 그 사촌오빠가 그때 군대 안 갔었다고 시기를 착각한 거라면 충분히 2010년이라 주장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요. lexcion님의 말대로 2010년이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논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 있었는데 단순히 착각해서 2011년이라 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2010년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서 2011년이라고 해야만 했던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요컨대 [어떻게 그게 반드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는요. 2010년에 그랬다고 진술하는 게 반드시 불가능했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2011년에 군대에 있던 사람이 성범죄 저지르는 게 어떻게 반드시 불가능하냐는 소리가 아니라요. 댓글 좀 제대로 읽고 대댓 달아주세요. 2010년에 당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군대에 있는 줄 알면서도 2011년에 당했다고 밀고 나갔다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하지만요.
24/01/01 01:12
마일스데이비스 님// 제가 언제 그걸 부정하던가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댓글 좀 제대로 읽고 대댓 달아주세요.
24/01/01 01:19
실제상황입니다 님// 님이 하시는 얘기는 '검사가 일을 똑바로 안했다'에 대한 주제와는 1도 관련이 없고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얘기들 뿐입니다. 저는 님이 왜 lexicon님한테 답글을 달았는지조차 모르겠네요. 뭔가를 시사하고는 싶지만 뭘 시사하면 좋을지 모를 때 보통 그러던데 누울자리만이라도 좀 제대로 보고 다리를 뻗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긁히지도 않을 댓글보단 허영심채울만한 허술하고 멍청한 댓글은 잔뜩 있잖습니까? 저도 이만가봅니다. 수고하세요.
24/01/01 08:26
실제상황입니다 님// 그러니까 일부 여성분들이 실제 성범죄 사건을 보고 '저거봐라 한국은 강간의 왕국 한국남자 OUT!' 운운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빌미로 무의미한 설정놀음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셨군요. 이제 애초에 왜 댓글을 다셨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24/01/01 09:40
lexicon 님// [2010년이라 주장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게 안되니까 2011년으로 밀고 나간 거]라는 결론이 대체 어떻게 나온 건데요? 상술했듯 2010년에 당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군대에 있는 줄 알면서도 2011년에 당했다고 밀고 나갔다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lexcion님의 말씀 속에도 일단 "그 사촌오빠가 그때 군대 안 갔었다고 시기를 착각한 거"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23/12/31 22: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1853?sid=102
[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2023.12.29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90398?sid=102 [성폭력은 '노출옷' 때문에 일어난다?…'강간문화'가 통계로 드러났다] 2023.06.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1643?sid=102 ["오늘도 성폭력 81건·데이트폭력 52건"…2022 여성의 하루] 2022.09.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34185?sid=102 [거리 활보하는 성범죄자들…'강간 미검거' 1년새 2배 폭증 '불안'] 2022.11.28.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88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3-06-21
23/12/31 22:35
글쓴분은 원하시진 않을거 같은데
정치탭으로 옮기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댓글에 정치인 이름이....
23/12/31 22:39
솔직히 이게 정치이슈가 아니라는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정치탭 가시는게 맞을듯요. (누가 옳은지 틀린지는 저는 진짜 의견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잘 모르는 이슈입니다.)
23/12/31 22:38
웃긴게 죄가 없거나 별거 아닌것도 누가 고소를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지고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게 .. 사법 시스템이 개판인것 같음 이선균 건도 비슷한것 같음..
23/12/31 22:39
설마 검사 입장에서는 뭔가 더 있지 않았을까요?
피해자가 쓴 일기장이나 낙서라든가 아니면 제 3자의 증언이라든가요. 진심 그랬으면 좋겠네요.
23/12/31 23:20
몰락하는 나라에 딱 걸맞은 집단 수준. 한 쪽에 비대칭 병기를 쥐어주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용례가 아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네요.
23/12/31 23: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2057?sid=102
["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2023.12.30. 2021년 11월 : A씨가 사촌오빠 B씨를 고소 <A씨 주장> 2011년 11월 말 경 : 사촌오빠인 B씨에게 성폭행 피해 주장 <검찰 주장> 1. 성폭행 시기를 2011년 11월 말 -> 2010년 11월 말로 공소장 변경 2. 2007년에도 13세 A씨에게 B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 <B씨 행적> 2011년 10월 초 입대 2012년 6월에 휴가 나옴 <판결> 무죄
24/01/01 01:05
무죄가 나왓으니 틀렷다는게 검증돼서 알려졌지
처음부터 능지가 멀쩡했으면 알려지지않은 유죄였겠죠. 대체 이런건이 얼마나있을지 짐작도안되네요
24/01/01 01:44
이런 건은 검찰을 문제삼아야 합니다. 되도 않는 건으로 고소 때리는 사람이 한트럭이고 그걸 걸러서 기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관이 검찰인데 이렇게 엉터리 기소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니 계속 하는 것이죠.
24/01/01 08:41
사건 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대충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사촌오빠는 아마도 "진짜 그런일은 없었다. 2011. 10.초에 입대해서 군 복무 중이었다."고 했겠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입대기록과 휴가기록을 확인해달라고도 했을 거고요. 조회만 해 보면 나오는 명백한 사실인만큼,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못 느꼈지 싶습니다. 상상도 못하다가 재판단계까지 와 버리니.. 피의자는 기함했겠죠. 아마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에게 이런 사정을 호소했을테고, 변호인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실제로 그 당시 피의자가 군 복무중이었음을 입증했겠죠. (기사에서도 공판 중에 비로소 이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자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찰이 공소장변경(2011. 11. -> 2010. 11.)을 했지만, 재판부가 기사에서처럼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피해자가 재수를 해서 2010년 2011년 두 번 수능을 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피해자 주장대로일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 피의자가 아무리 '저 군 복무중이었다니깐요'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군에 피의자의 복무기록을 확인할 수단이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게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신청, 청구 발부하는 건데... 피의자의 항변을 입증할 목적으로... 피의자 본인도 아닌 '군'을 상대로 압색영장 신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 싶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피의자를 닦달(?)해서 피의자가 직접 군 복무기록을 발부받을 수 밖에 없고, 경찰은 잘 해봐야 피의자에게 계속 복무기록 떼 오세요... 만 종용할 수 밖에 없는데 피의자가 '나 몰라' 해 버리면 공소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복무기록 서류만 떼 오면 되는데 왜 안 떼오지?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서 못 떼오는 거 아님?] 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리고 아마도 이 지점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도 유죄 심증을 굳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인지 여부를 이 기사만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피의자의 방심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군 복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공소제기에 이른 것인지, (2) 아니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항변 따위는 쿨씹하고 그냥 공소제기에 이른 것인지, 둘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기록 전체를 봐야만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군복무기록 내지 휴가기록까지 정상적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귀 후비적 한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거라면? 검찰, 경찰 모두 백 번 까여야 마땅하겠지요.
24/01/01 09:03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같은 법알못은 (1) 항목을 생각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려 기소당하는 이슈는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입장에서 정황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겠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더 '정상적인' 수사와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은 너무 무리한 마음일까요 ㅠㅠ
24/01/01 09:15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수사관행은 바뀌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종종 변호인 입장에서 경험해보는데..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행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관행'대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제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군 복무사실이나 휴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복무기록 등을 발부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피의자가 그걸 안 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당연히 공소제기로 가는 것이고요. 기사에서는 [공판 중에 군 복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니,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복무기록을 제출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피의자가 복무기록을 제출했었다면, 애시당초 검사가 재판 중에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처음 공소제기할 때부터 (보완수사를 거친 다음) 사건이 2010. 11. 경 있었던 것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겠지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추정할 수 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기사로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이번 사건에 관한 한은) 수사기관이 크게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24/01/01 14:30
본문에 첨부된 기사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이 끝난 2011년 11월 말 경'이라고 나와있으니 2010년은 고2가 되고, 재수로 수능을 2번 봤다는 설정이라도 2012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기소를 검경 입장에서 선해해서 어떻게든 이해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물증 없이 진술로만 죄를 뒤집어 씌우는게 최대의 문제인데 '2010년 11월'은 무고자의 진술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임의의 시점입니다. 이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다' 말고는 그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60281?sid=102 다른 사건이지만 링크한 기사 역시 무고로 인해 결백한 사람이 구속기소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보자가 심지어 무고죄로 기소되어 무고피해자가 석방되었는데도 한동안 공소 취소가 안될 정도였죠. 해당 기사의 [검사들끼리는 "공소취소를 할 바에 무죄를 받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 부분을 보면 검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결과로 무고피해자를 괴롭히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4/01/01 17:08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야 기록 등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학교 자퇴한 다음, 고졸자격 검정고시를 2학년 때 패스해서 나이로 고2때 수능 응시자격을 얻어 2010년에도 수능친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추하게 공소유지하는 걸 저도 한 두번 본 게 아닌만큼, Perditt님 말씀대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록을 확인해보고, 수사기관의 실수임이 명백함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사건에 관한한은 포격(?)을 날릴 생각은 여전히 딱히 들지 않네요.
24/01/01 09:30
실제상황입니다 님// 무슨말 하시는지 이해가네요. 검경이 기초적인 알리바이조차 확인 안하고 증거도 없이 기소했지만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한거 자체가 성범죄의 특수성이죠. 수사과정에서 2011년은 알리바이가 있는데? 아 그럼 2010년인가봅니다 2010년으로 기소 or 2011년에 군대 안가고 사촌동생 수능쳐서 고생했다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덧붙여 성범죄가 아니라 강도같은 범죄였다면 2011년 발생했다 주장하는 일을 증거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2021년에 기소가 가능합니까?
24/01/01 10:00
그런 의미에서 "2010년"이란 본 게시글에서 일종의 제유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피해자가 시기(꼭 2010년이 아니라 하더라도)만 적당히 제대로 된 것을 골랐으면 유효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죠. 여기서 다른 많은 분들의 지탄도 그런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겠고 말입니다.
24/01/01 12:21
성범죄도 이제 진술만으론 증거능력 없애고 다른 물증과 결합해서만 효력이 있도록 해야죠. Rape kit이라고 강간당한 직후에 병원 가서 검사받는 거 있는데 그런거가 있거나 여러번이면 최소한 다른 정황 증거라도 일치해야 할 거 같습니다.
24/01/01 16:43
과격한 주장이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일시에 그자리에서 바로 무고죄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판사님이 무죄판결을 생각없이 결정하지 않겠지요
24/01/01 22:24
그렇게 어차피 둘중에 한놈은 보낸다 로 가버리면 무고당한 사람이 갈 확률이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요 크크
판사님이 생각없이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까지 뒤집어쓰기" vs "암튼 킹능성 있기 때문에 잡아넣기" 에서 후자 선택이 더 커질만한 바람이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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