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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22 10:21:11
Name Leeka
Subject [일반] 'BTS 정보 무단 열람' 코레일 직원, 재심 끝에 복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19994


윤씨가 '2019년부터 3년간'  방탄소년단 RM의 개인정보 / 승차권 발권내역을 18차례 이상 수집
+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한 사실이 발각되어 2022년 4월에 해고되었습니다만


불복한 윤씨가 최종적으로 이기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십차례 이상 수집하고 사용한건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2022년 4월에 짤라서 '미지급된 임금까지 모두 지급' 하게 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본게 해고사유가 아니려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본 사람이 다른처벌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이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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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10:23
수정 아이콘
이게 해고 사유가 아니면 뭐가 해고 사유지..
외부유출은 안했나
23/12/22 10:23
수정 아이콘
해고까지는 아니고 다른 종류, 예를 들어 정직이라거나 하는 처벌이 따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믿음직스럽지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리얼포스
23/12/22 10:24
수정 아이콘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 씨의 비위라기 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개인 정보 무단 열람 사례에서는 해고 안 했는데,
RM 정보 무단 열람에서는 해고를 한 게 RM의 유명세와 언론 보도 때문이고
원래는 개인 정보 무단 열람 정도로는 해고까지는 안 하는게 맞다 이건가요?
23/12/22 10:25
수정 아이콘
넵.. 이미 수많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무단열람했을땐 해고를 안했으니
이번에도 해고를 안하는게 맞다...

인데 아무리 열람해도 해고도 안당하고 / 그렇다고 다른 처벌을 받지도 않고 / 코레일도 별 처벌이 없으면 개인정보는 누가 지켜주나......
이선화
23/12/22 10:25
수정 아이콘
원래 법 위반했다고 바로 자른 적은 없었다 + 의사결정 살펴보니 BTS 얘기 나온 기사를 근거로 댔던데 피해자가 BTS라서 과도하게 징계를 준 것 같다... 라는 논리니 뭐 전 그럴듯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위반이 해고사유가 아니라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게 문제겠죠. 이건 노동위가 아니라 코레일이 소명해야 할 일이겠고요.
23/12/22 10:26
수정 아이콘
BTS는 코레일을 탈일이 적겠지만, 아제 코레일을 타지 않겠군요.
그리고 사람은 안변하죠...
23/12/22 10:29
수정 아이콘
안변하는게 아니라 코레일 직원이면 누구라도 사생팬 프리패스가.... 아울러 항공사 직원도..
최종병기캐리어
23/12/22 10:27
수정 아이콘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해고가 너무 과하다고 보는거 같네요. 해고는 아니더라도 내부 중징계 때려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23/12/22 10:29
수정 아이콘
사기업에서 저런게 발생해도 해고 불가능하려나요?
사기업 제쳐두고 공기업으로 한정한다해도 진짜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긴하네요.
왕립해군
23/12/22 10:33
수정 아이콘
사실 개인정보로 해고까지 갔으면 그 동안 수 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났을때 윗선이 다 책임지고 사임하고 내부에서도 징계절차로 정리되었겠죠.. 이건 해고가 어려운 사례기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가볍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죠.
척척석사
23/12/22 12:18
수정 아이콘
그런 건 아니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진짜 개쎕니다 별의별걸 다 못하게 막고 처벌대상이고

근데 그렇게 난리법석인데 비해 이상한 구멍이 있는것이죠..

좀 전형적인 K-법 같은게 별의별 쓸데없는 규제는 엄청 많은데 핀포인트로 효과가 있냐? 하면 별로 없어요 보호는 안되고 규제만 많음 크크 엄한사람이나 고생시키구요
왕립해군
23/12/22 13:03
수정 아이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었군요..
녀름의끝
23/12/22 10:38
수정 아이콘
피해입은 쪽에서 입은 피해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당사자에게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가지고 해고라는 징계를 내릴 일은 아니다..라고 읽히는데 뭔 말인지는 얼추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가 거의 공공재에 가까운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으음.... 애초에 개인정보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에 회사들에서도 민감도가 낮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이런 기사나오면 코레일 이미지 망치는 건데 대체불가능이니까 적당히 뻗대는 건가 싶기도 하고;
23/12/22 10:43
수정 아이콘
해고사유가 아니면 뭔가 징계같은 거라도 있었나???
표팔이
23/12/22 10:4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61817?sid=102


개인정보 말고 인사평가정보 유출도 법원에서 무죄 땅땅 찍어주는데요 뭐. RM사건도 법원보내면 무죄 뜰겁니다..
manymaster
23/12/22 12:27
수정 아이콘
???

저 판결이 맞나요? 방통대발 유출이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50687 )이나 마닉 건( https://ppt21.com/freedom/95959 )도 문제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단순히 주소 수정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접근 권한 부여받았다고 소결 내는 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설사왕
23/12/22 10:57
수정 아이콘
저도 저게 해고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처벌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기사에 없는데요?
23/12/22 11:13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를 1원짜리로 보는 나라다운 판결이내요
한쓰우와와
23/12/22 11:18
수정 아이콘
일단 내부 징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해고가 과하다는거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니.
페스티
23/12/22 11:36
수정 아이콘
중노위 정말 대단해
유료도로당
23/12/22 11:40
수정 아이콘
아마도 상식적으로 열람만 한게 아니고 유출도 했겠지만, 열람기록만 남아있고 유출했다는 증거는 없으니 그걸로 처벌은 안 된거겠죠..?
씨네94
23/12/22 11:48
수정 아이콘
철밥통 그 자체군요.
바둑아위험해
23/12/22 11:50
수정 아이콘
올.. 밀린 월급까지 싹 다 받고 죻다 연봉 목돈으로 한방에 들어오겠넴
지그제프
23/12/22 11:57
수정 아이콘
와..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의견제출통지서
23/12/22 12:11
수정 아이콘
중노위가 노동자프랜들리한건 알고있지만 이정도까지 한다고?
23/12/22 12:30
수정 아이콘
공기업은 철밥통 맞네요 급여가 낮을만 합니다
수지짜응
23/12/22 12:38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 회원 정보를 무단 열람 했지만 본인만 알고 별도 공유를 하지 않았는가
2. 회원 정보 각 건 마다 가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가(유명인의 정보가 더 가치있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 두가지로 봤을때.. 단순히 본것만 적발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지금 직장인들 수만명은 해고해야 되니까

연예인 정보 조회한것만 갖고 해고하는거 까지는 심한게 맞는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보 조회 건은 내부 규정 따라 처벌하고, 그걸 활용해서 나쁜짓을 했다면 그건 또 별 건으로 민사든 형사든 해서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지앤수아
23/12/22 15:09
수정 아이콘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보기만 했을리가요~
수지짜응
23/12/22 15: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징계는 징계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구분해야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내규에 형사처벌 받으면 면직 이런 규정이 잇으면 다시 면직하면 되겠네요
샤르미에티미
23/12/22 12:54
수정 아이콘
유명인의 개인 정보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느냐 라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같다고 해야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걸로 공유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스토커 행위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맹점이 있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진짜 딸깍만 하면 유명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날아라 코딱지
23/12/22 12:54
수정 아이콘
정보유출이 아니라 조회가지고 처벌한다면
세상사람 절반은 안되더라도 3분 1 정도는 다 감옥가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부터도 회사 재직시 간부들과 회의 혹은 회의후 정리차
들어가서 미처 치워지지 않은 회사서류들 숱하게 보고
들었으니까요
23/12/22 13:15
수정 아이콘
밀린월급 와바박 개꿀~ 부러우면 니들도 들어오든가~ 히죽히죽
제로투
23/12/22 13:16
수정 아이콘
조회한 것만 가지고 해고한건 과했다고 보는 건데 납득은 가네요
승승장구
23/12/22 14:01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과도한 조치인거라고 봐야죠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해고 조치는 맞지 않다는걸 분리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게 됐다면 그건 그거대로 떼법 소리 들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월마가
23/12/22 14:4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3/12/22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기사 인용 규정은 댓글에도 적용
126자 확인됩니다(벌점 4점)
23/12/22 14:28
수정 아이콘
해고가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고발하면 맞을거 같긴 한데요
징계는 적절하게 하고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요
VictoryFood
23/12/22 15:41
수정 아이콘
RM 쪽에서 개쩌는 민사소송을 직원이 아닌 회사에 걸고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겠네요.
10년째학부생
23/12/22 16:46
수정 아이콘
사견이지만 노동위원회 판단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무 돌아가는걸 모르십니다.
23/12/22 17:03
수정 아이콘
BTS가 KTX도 타나보네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3/12/22 17:06
수정 아이콘
정시성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지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23/12/22 18:53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98%A4%EC%84%9D%EC%A4%80(%EB%B2%95%EC%A1%B0%EC%9D%B8#s-2)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맞다고 현 대법관 나리께서 과거에 땅땅해주셨는데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사용이 800원 횡령만도 못하다는 건가 싶군요..
물론 위 800원 횡령건도 중노위에서는 해고무효였고 법원까지 가서 판결 난거라 중노위의 이중잣대는 아니고..
검사 면직 취소해준거로 저 대법관님의 내로남불 행태가 문제였건 사건입니다만..
그럼에도 더 중한 잘못을 했다고 보이는 해당 근로자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사회의 신뢰가 깨지기 마련인거죠..
코레일도 그냥 받아들이면 안되는 게 형평성문제는 이전에 해고하지 않은 게 잘못이고
만약 절차상의 문제로 중노위 결정이 복직으로 난거라면 절차 보완해서 징계를 하던지..
bts 유명세로 인해 과잉징계라고 할거면 개인정보 유출로 스토커 살인 상해사건이 발생해도
유출한 놈은 형평성상 해고당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밀리어
23/12/22 2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은 방탄소년단이 해당직원에게든 중노위에게든 소송할 권리가 있죠. 철도공사는 해고를 했었기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무딜링호흡머신
23/12/23 01:02
수정 아이콘
문득 서가앤쿡 직원은 부당해고였을지 궁금하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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