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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1/27 20:58:17
Name 칭찬합시다.
Subject [일반] 강간 피해자는 강간범에게 양육비를 줘야할까?
의제 강간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성인이 일정 연령 이하인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을 시 실제로 그것이 미성년자의 동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13세가 그 기준이었다 얼마 전 16세로 바뀌었습니다.

의제강간의 경우 가해자가 성인 여성이고 피해자가 미성년 남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은 이 때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14년 닉 올리바스(Nick Olivas)는 14살 때 자신을 (의제)강간했던 여성이 낳은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와 자신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그 아이는 자신이 강간당해 낳은 아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육비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정해져야 하므로 닉의 항변을 기각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4세 여성에게 성폭행 당한 15세 소년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만약 양육비 지급은 강간범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급이라 그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강간 피해자인 남성이 가해자인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에게 낙태를 명령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낙태가 Pro Choice의 시각에서 옹호될 수 있다면 강간 피해자인 아버지의 삶을 위해 낙태를 명령하는 것 역시 가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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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23/11/27 21:01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로스쿨생이나 사시생 하셨던 분들이 되게 재밌게 풀어주시던데 본문같은 사례는 아직 논의단계가 아닐려나 싶네요.
ioi(아이오아이)
23/11/27 21:06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칭찬합시다.
23/11/27 21:21
수정 아이콘
작년의 미국에서 사롄데 여성이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로 강간범인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넘어가 양육권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노둣돌
23/11/28 10:20
수정 아이콘
(강간=폭력+섹스)죠.
섹스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일반 폭력사건에 비해 강간은 처벌이 엄격합니다.
이유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이 되면 여성은 임신기간과 출산후 양육기간에 걸쳐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강간으로 입는 피해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에 의한 강간이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 글에 나온 것처럼 강간당한 남성이 그로 인해 생긴 자식에게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면, 성추행 성폭력 범죄에서 남녀가 다르게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23/11/27 21:10
수정 아이콘
다 떠나서 14세 15세 한테 양육비요?
그게 너무 이상한거 같은데
칭찬합시다.
23/11/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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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은 강간당했을 때가 14세고 판결 당시는 성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판결시 성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타니
23/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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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됩니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경우, 연상연하일 경우 다 그렇게 주장해도 방법이 없지 않나요?
명백하게 증명될수 있다면 아니겠지만요.
칭찬합시다.
23/1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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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은 성관계 당시 연령이 법에서 정한 연령 이하였다면 명백하게 당연히 성립합니다.
오타니
23/11/27 21:3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눕이애오
23/11/27 21:33
수정 아이콘
어떤 법리적 원칙이 적용됐는지 모르겠으나 좀 골때리는 결과네요..
23/11/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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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하네요.
미성년자를 강간한건데, 이게 양육비를 줘야한다고요..??
뭐 법적으로 이런상황이 규정되지 않았고,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를 줘야한다는게 법이니까 그렇게 적용되는거겠지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고요.
칭찬합시다.
23/11/27 21:46
수정 아이콘
저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차라리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강간범에게 차후에라도 청구하는게 더 정의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요
수리검
23/11/27 21:41
수정 아이콘
제 감상은

법원이 미친거 아니냐? 입니다

물론 실제 미치지도 않았을 거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나온 판례겠지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네요 ..

하는김에 범죄자(가장)가 징역살이 하는동안 범죄자 가족이 생활고를 겪으면
피해자에게 범죄자 가족 부양 의무도 지우도록 하죠?
애플프리터
23/11/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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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전부 포청천이 아니라서요요. 그저 쓰여있는걸로 어떻게든 해볼려고하는 인간집단이고, 큰 돈이 끼어들면 그 판단마저 흐려집니다.
내가 할수 있는게 없다라고 결말짓는 사법기관의 끝이 법원. 이런 특수경우말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티바로우
23/11/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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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자공여받아서 생긴 아이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줘야하나?
그럼 쓰레기통 콘돔 줏어다가 임신해도 양육비를 줘야하나
깃허브에 실수로 잘못올라간 내 정자정보를 가지고 역합성해낸 정자를 통해 만들어진 아이에게도 양육비를 줘야하나
내 아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만든 아이에게도 양육비를 줘야하나

재벌가 아이 납치해다가 정자 추출해서 그걸로 천명쯤 임신시킨다음 양육비 요구하면 다 줘야하나
칭찬합시다.
23/11/27 21:50
수정 아이콘
정자공여는 양육비 지급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 언급하신 사례들은 흥미진진하네요. 제 직관은 전부 아니오지만 생각해볼만한 사례인 거 같습니다.
도들도들
23/11/27 21:5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 받아들여질 것 같네요.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개정은 기존 13세 기준을 유지하면서, 13-16세의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의제강간이 성립하도록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1)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동의 불문하고 의제강간 성립, (2)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8세 이하는 동의 얻어 성행위 가능하지만 19세 이상은 동의 불문하고 의제강간이 성립하게 됩니다.
칭찬합시다.
23/11/27 21:52
수정 아이콘
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Regentag
23/11/27 22:2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미국은 부잣집 공부 잘하는 남자아이를 잡아다가 강간하여 아이를 만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뜯어먹을 수 있다는거죠?
Dear Again
23/11/27 22:33
수정 아이콘
여자가 속여서/숨겨서 임신 한 경우는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1) 강간 당했을 때 강간범이 임신한 아이를 낙태 시킬 수 있는지 가 논쟁? 어렵네요
고기반찬
23/11/27 2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부와 자 사이의 권리관계는 혼인기간 중 추정을 받지 아니하면 인지의 방법에 의하는데, 민법 제855조는 인지는 생부, 생모 즉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도록하고, 생부가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 자가 강제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재판상 청구를 허용합니다(민법 제863조). 이와 같이 인지가 이루어지면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생부에게도 적용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제837조).

즉 우리 민법은 혈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생물학적 관계에 따르도록하고(혼인기간 중 출생시 친자추정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그에 따른 부양의무, 양육책임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그 자녀는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도 부양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새로운 입법이 되거나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요).
고기반찬
23/11/27 23:10
수정 아이콘
반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예컨대 성범죄 피해자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로 한 경우(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 준강간 피해자의 낙태를 일정 기간 내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즉 별다른 불가피한 사정 없이도) 자녀에 대한 부양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발생하겠지요.
도들도들
23/11/28 03:41
수정 아이콘
이 정도 케이스면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반찬
23/11/28 09:02
수정 아이콘
헌재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만 적용되는 방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성범죄 피해자가 부양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한정위헌은 가능하겠지만, 그건 자녀의 복리를 지나치게 해치는터라(+ 대법원과의 분쟁) 그런식의 한정위헌은 나오기 어려울겁니다(예컨대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 성범죄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부양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런 한정위헌에다가 온갖 부가 조건을 붙여서 해석론을 내놓는건 헌법재판의 영역이 아니구요.
도들도들
23/11/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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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국회에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기반찬
23/1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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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헌법불합치로하면 부양의무 자체를 건드리는거라 '이 케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부양의무 찬반론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죠.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좁은 영역의 부양의무가 아니라 부양의무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 나올겁니다. 현재 부양의무 자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비교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부양의무는 매우 협소하고,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23/11/28 09:14
수정 아이콘
글 잘 읽고 갑니다
손꾸랔
23/11/27 23:13
수정 아이콘
의제강간이란 개념 자체가 자연스런 사고를 비틀어 처벌시키고자 만든 개념이다 보니 (그 자체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기서 다른 문제로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다 보면 기이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군요.
자연적으로 보면 만 14세 소년도 얼마든지 스스로 원해서 섹스를 할 수 있죠. 다만 현재의 사회제도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강간범으로 처벌하고, 자동적으로 소년은 피해자가 됩니다. 의제강간 제도는 여기까지로 그쳐야지, 소년은 [피해자]인데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해지는겁니다.
그 소년이 '실질적으로 강간'당한게 아니라 자의로 섹스했다면 그 결과로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까지도 아비로서 책임을 지는게 사리에 맞겠죠. (아비가 아직 미성년이라 능력이 없다면 조부모가 도와줘야겠구요)
그런데 소년의 나이가 12세면? 10세면? 이렇게 내려가다보면 어느 선 밑에서는 비록 자발적 섹스를 했더라도 책임능력이 없는 걸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케이스가 꼬리를 물고 상상될 수 있어 흥미로운 주제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실제상황입니다
23/11/27 2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의제강간 성립 논리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에 관한 책임능력 부정 아니었나요. 14세가 양육비를 내야 한다면 12세도 10세도 다 내야죠. 14세는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그에 관한 책임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의제강간 성립 나이를 내리는 게 사리에 맞고요. 물론 어느 연령부터 그게 있고 어느 연령부터는 그게 없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판단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일단 성립한다고 해놨으면 그에 관한 일관성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사리에 맞습니다.
손꾸랔
23/11/27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섹스행위 자체와 그 결과물(아이)에 대한 책임능력은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보니 윗 댓글에 나온 우리나라 연령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겟군요. 13세 미만과 13-16세 구간을 나눠서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있네요.
이것인즉슨 피해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도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방에 따라 인정되기도/안되기도 한다는, 논리적으로는 이상한 꼴이 되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13세 미만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적 무능력자이고, 13-16세는 솔직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괘씸한 경우(19세 이상이 경우) 처벌을 도입하다 보니 그 결과에 따라 현행법상 피해자로 취급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 취급은 상대방 처벌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11/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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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성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세 밑으로나 13-16세나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에 관한 책임능력은 똑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아이)에 대한 책임능력이 왜 동일하지 않나요? 14세 남자아이한테도 뭐 14세 때부터 당장 양육비 지급하라는 거였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성인 되면 부담능력 다 생깁니다. 13-16세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조금 더 있다고 할 수는 있죠.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 맞죠 네. 그런데 상대가 성인이라면 똑같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책임 여부는 달라진다는 겁니까. 물론 직관적으로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요. 13-16세는 성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으니까요. 13세 밑으로는 전혀 없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해놨으면 일관되게 판단하는 게 맞죠. 아니면 의제강간 나이 자체를 내리는 게 맞는 거고요. 자기결정권이 없지만 있으니까 책임져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손꾸랔
23/11/27 23:53
수정 아이콘
댓글 다시는 사이에 제가 추가했습니다만,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9세 이상인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넌 자기결정권 없는 걸로 하자, 근데 상대방이 중고교생이면 넌 자기결정권 있었던 거야, 제도 자체가 이런 논리니까요. 제도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실제상황입니다
23/11/27 23:59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건 일관성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그 밑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여기에 무슨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까? 아 그런 생각은 드실 수 있어요. 왜 19세 이상한테는 없고 밑으로는 있다는 건가? 그거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위계의 존재 때문이라고 하면 되죠. 물론 손꾸락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위계 작용은 없지 않나?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거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설정이 그렇게 법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내적 일관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세 이상한테는 자기결정권이 없는데 책임은 져라 하면 그 내적 일관성 자체가 깨지는 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3/11/27 23:52
수정 아이콘
괘씸한 경우든 뭐든 어쨌든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설정을 해놨으면 일관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아니면 의제강간 나이 자체를 내리든가요. 없다고 설정은 해놨지만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건 그냥 사리에 안 맞는 거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13-16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는 직관이죠. 그런데 그런 직관과는 별개로 설정이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손꾸랔
23/11/28 00:02
수정 아이콘
논리적 일관성에 대해서는 윗 댓글에 언급했구요. 추가로 입법 역사를 봐도 자기결정권이란게 그리 확고한 개념은 아닙니다. 13세 미만까지만 의제강간 대상으로 보다가 그게 확대된게 불과 몇년 안된 걸로 아는데, 그럼 13-16세는 예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가 최근부터는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학생의 정신 성숙도가 퇴보했단 말인가?
실제상황입니다
23/11/28 00:05
수정 아이콘
그거야 손꾸랔님의 개인적 판단일 뿐이구요. 물론 그런 개인적 판단들에 설득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13-16세에게는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법적으로 설정돼 있는 건 어쨌든 따로 있잖아요. 그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여기서 한 마디만 더 하자면, 그게 정녕 그렇게 이상하다면 의제강간 연령 자체를 내리는 게 정합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대로 유지할 거면 책임능력도 부정돼야 마땅한 거죠. 그게 사리에 맞는 것입니다.
손꾸랔
23/11/28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개인 판단이 아니라 현행법 제도와 선생님 논리를 일관성 있게 결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 - 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도 없고 책임능력도 없으니 아이 양육책임도 없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경우 - 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책임능력도 있으니 아이 양육책임이 있다.
(오타 수정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11/28 00:15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책임능도 있으면 양육책임도 있는 거지 왜 없다는 게 되나요?
실제상황입니다
23/11/28 00:19
수정 아이콘
네 19세 미만인 경우 양육책임 있는 게 맞다는 건데요. 그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의제강간 성립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로 치면) 의제강간 성립에 해당하는 경우인 19세 이상에 대해서도 양육책임이 성립하는가인데요.
네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책임능력도 불성립하니 양육책임도 불성립한다.
그게 제 논리 맞습니다. 어디가 이상하죠?
손꾸랔
23/11/28 0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화 과정에서 새로 생각해본 점도 있고, 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제시하신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것은, 현행법제의 태도는 13세 미만에만 부정하고 13세 이상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위에 두가지쯤 제시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본인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인정/부정되는 개념이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있고 없고 달라지는게 아니라는 거구요. 선생님이 연계된 개념으로 본 책임능력도 마찬가집니다. 형사책임능력인 14세 이상도 다른 사정 고려 없이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기준선이 그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19세 이상 성인인가 아닌가에 따라 위계질서 등이 작용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달라지는게 아니냐 하셨지만, 그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는 처벌은 따로 있습니다. 잘 알려진, 술취한 상태의 준강간죄나 그밖에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 등으로 따로 처벌합니다.
그럼 13-16세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면서도 법이 의제강간 대상으로 삼은 건 무슨 근거이냐. 마땅한 용어는 아직 모르겠는데, '보호 대상' 정도로 하죠. 성의 의미를 알고 자기결정할 능력은 있지만 아직은 중학생이라 노회한 어른들의 마수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어른은 나쁜 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제강간 대상에 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 질 능력까지 결여된, 무지한 상태로 의제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둘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정된 개념이니까요. 청소년보호법으로 10대에게 술을 준 사람은 처벌받죠. 이렇게 술로부터 보호받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술먹고 벌인 결과에 대해 자동 면책되는건 아닙니다. 별개로 따질 문제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11/28 0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그 따로 있는 것들과 또 별개로, 해당 연령에 그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보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으니 보호한다는 논리맥락이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면 그들 노회한 어른들로부터의 보호는 스스로 하면 됩니다. 스스로의 합의 또는 거부로 말이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고 책임능력이 없으니까 보호 받는 거죠. 술을 준 사람은 처벌받지만 술 먹었다고 처벌 안 받습니다. 애초에 맞는 비유도 아니고요. 청소년에 관한 권리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권리-책임은 같이 가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손꾸랔
23/11/28 0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최근의 개념으로 모든 답을 논리적으로 도출하시려는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법은 규제 아니면 보호의 관점으로 설정되어 왔습니다. 물론 권리 관점도 좋긴 합니다만 이건 있고/없고의 2진법 체계라서 미묘한 설계에 장애가 됩니다. 차라리 규제나 보호란 관점은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13-16세 문제는 보호보다는 상대방 처벌에 주안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술마신 청소년 본인이 처벌 안 받는다는 것까지만 말씀하시면 부족하죠. (이건 섹스한 14세 소년도 마찬가지고요) 나아가 술 마시고 벌인 결과까지도 청소년이 면책되는건 아니라는게 포인트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11/28 01:46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노회한 어른들의 마수부터가 상술한 위계적 논리에 부합하는 설명인데요. 해당 연령이 성인과 성행위한 경우, 그런 위계가 작동한 것으로 자동 추정한다는 게 의제강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행위로 추정한다면, 보호 대상일 까닭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 연령대는 어리숙해서요? 애라서? 그러니까 그 어리숙함과 경험부족 및 판단능력 결여를 성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재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 미숙한 연령에 대한 노회한 어른들의 마수를 위계적 논리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사실 있는 걸로 해석하다면, 그건 보호 대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게 두면 되는 거죠. 책임도 스스로 지고요.
실제상황입니다
23/11/28 0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문단은 제가 이미 써놓은 댓글로 충분히 반론이 되는 것 같고요. 재반론 하실 거 있으면 위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2문단은 애초에 비유가 잘못됐다니까요? 권리 및 의무 차원에서 '음주-음주 후의 범죄'는 '성행위-임신'만큼의 직접적 유관성이 없죠. 음주에 대한 권리가 결여돼 있으니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까지 부정해야 한다는 거랑, 성행위에 대한 권리가 결여돼 있으니 육아책임까지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층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호보다는 처벌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도 공허한 게요. 자기결정권이 없으니까 보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처벌하는 거죠. 그걸 그냥 딱 요거 하면서 좋을 대로만 보실 수는 없습니다. 보호도 그냥 보호! 해버릴 수는 없고 왜 보호해야 하는지가 나와야 하는 거죠. 왜 보호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과정에서 또 자기결정권 문제와 위계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로메인시저
23/11/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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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이야기와도 상통하죠.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 강제로 탄생하게 된 아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적어도 피해자는 아니어야죠. 그렇다면 개인에게 폭압을 가한 사회, 즉 국가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각여삼추
23/11/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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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임신 후 어떻게 할지 사전합의 없이 남자와 여자가 행위를 한 후에 임신이 되면 여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와 출산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남자는 자기 의사와 상관 없이 출산이 될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집니다. 남자가 출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육비 책임은 안 지고 낙태 비용(과 후유증이 있다면 그 치료비)까지만 책임지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고기반찬
23/11/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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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남녀 공평의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태어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현실적으로 낙태를 오히려 종용하는 결과에 이르겠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결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건데 주된 취지를 간과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까 우려스럽네요.
23/11/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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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억울한게 맞지만 보통의 관계라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낙태로 인한 피해는 고스라니 여자가 떠안기때문에 여자가 원하는 낙태와 남자가 원하는 낙태를 공평으로 바라볼수있는가 하는 점은 있다고생각합니다
대신 남자쪽이 낙태가 가능한시점에서 명확히 낙태를 바랐다는 증거가있을땐 남자에게 부양의무를 지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드네요
VictoryFood
23/11/28 08:27
수정 아이콘
남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피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임을 선택하지 않은 건 출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동의했다고 봐야죠.
일각여삼추
23/11/28 09:57
수정 아이콘
관계 시점에서 여자도 사전피임약 먹는걸로 피임 가능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사전합의 없이 임신했을 때 선택권의 불공정함입니다.
VictoryFood
23/11/28 10:22
수정 아이콘
양쪽 모두 본인이 피임하지 않았으면 임신의 가능성에 동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자는 자기 신체니까 조금 더 선택권이 있는 거구요.
남자가 임신했으면 남자에게 선택권이 더 많았겠죠.
계층방정
23/11/28 16:1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의제강간이 아닌 성폭행에 의한 둘째 사례가 걸립니다.
그리고 의제강간이 인정된다면 남자의 성적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니 임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인정한 거 아닐까요?
23/11/28 0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남녀간의 강간 문제와 아이랑 부모 사이의 부양 문제는 별개이니까요.

아이가 사랑해서 태어나든, 원나잇으로 태어나든, 의제강간으로 태어나든 간에 그건 부모 사이의 문제죠. 아이의 출생 경위가 어찌되었든 부모가 아이한테 갖는 부양의무나 아이가 부모에게 갖는 부양권은 영향이 없습니다. 출생한 이상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낙태 명령은 어려울 것 같네요. 남자의 재산권 + 아이의 출산을 결정할 권리 vs 태아의 생명권? + 여자의 출산결정권 등 사이의 문제일 텐데, 얼핏 보면 전자가 후자를 이기기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문제라는건 공감합니다... 그런 점이 참작은 되어야겠죠
PARANDAL
23/11/28 06:07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부모에게 주니까 그렇게 안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한테 가는 돈이죠. 아이에겐 죄가 없습니다
미카엘
23/11/28 07:02
수정 아이콘
국가가 책임져야지 피해자한테 굴레를 씌운다..?? 이해가 안 갑니다.
VictoryFood
23/11/28 08:38
수정 아이콘
강간을 당한 여자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듯이 강간을 당한 남자도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ar Niente
23/11/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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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강간도 동일한지 궁금하네요
23/11/28 08:45
수정 아이콘
근데 상대가 동의했음에도 나이때문에 법적 강간이 된건데
행위를했을때는 본인도 동의를 했으니까.. 서로 ok하고 결과적으로 임신이 된건데 양육비를 줘야하지않나 싶기도?
화씨100도
23/11/28 09:32
수정 아이콘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양육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의제강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시무룩
23/11/28 09:37
수정 아이콘
양육비를 모두 강간범에게 부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자가 양육비를 내야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TWICE NC
23/11/28 10:00
수정 아이콘
여성이 강간범이고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입니다
시무룩
23/11/28 10:09
수정 아이콘
네 알고있습니다
고기반찬
23/11/28 1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다르니까요. 원래 자녀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 부모가 모든 부양을 부담하면 자녀는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전과자인 성범죄자 부모는 현실적으로 부양능력이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모의 부양의무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성범죄 피해자의 부양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에는 예컨대 성범죄 피해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피해여성이 부양의무가 없다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성범죄자에게 찾아가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부양의무는 피부양자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구조 하에서 설계된 것이므로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시무룩
23/11/28 10:24
수정 아이콘
설명을 들으니 저런 판결이 나온건 이해는 되는데 제 가치관에서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으로만 보여지네요
정상적으로 출산을 해도 집이 너무 가난하면 양육에 어려움이 생기는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케이스 정도라 생각하고 최소한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만 양육 의무를 모두 부과하는게...
이게 정답이라고 주장하는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3/11/28 11:42
수정 아이콘
성범죄 피해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부양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낙태하겠죠.
근데 그걸 국가에서 금지시켰다면 그걸 금지시킨 국가가 부양을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고기반찬
23/11/28 13:21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는 성범죄 피해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아마 낙태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반대로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부양의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낙태를 안했다는 것만으로 부양의무를 인정한 것이 되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23/11/28 16:59
수정 아이콘
부양의무를 판단하는 게 자녀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라면 피해든 가해든 합의 성관계든
여성이 출산을 하는 순간 그 생물학적 부모는 본인의 인정,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부여받는 걸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요?
고기반찬
23/11/28 20:03
수정 아이콘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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