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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12:55
더샤이가 아산에 1억을 기부했다고 하던데 저런 게 다 더샤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의 일환이였나 보네요
탈세를 빼고 생각해봐도 저런 식으로 실체도 없는 회사가 지역 사업을 몰아받은 걸 보면
23/10/19 13:03
13건에 총 4천5백만원이면 대략 건당 350만원 미만이라는 건데... 지역화 수주물 입찰 과정 조사해보면 알겠죠. 개인적으로는 선수 개인에게는 그리 대단한 스캔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23/10/19 13:10
네.. 금액이 생각보다 좀 작은거 같긴 한고.. 저정도면 간이과세자 매출급인데
저쪽 세상을 잘 모르는데 그정도 금액으로 몰아주기했다 볼수있는건가? 싶네요.. 0이 한개나 두개 정도 더 붙어있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23/10/19 13:07
전형적인 자식 증여세 회피를 위한 탈세 수법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 옛날에 단골메뉴로 하던 일감 몰아주기식 증여에요. 게다가 시 예산으로 발주한 사업들을 수주했다는 것도 꽤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예산 슈킹 후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간단히 넘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더샤이 선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건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겠네요.
23/10/19 13:23
엥 그냥 가족명의로 사업자 분산해놓은거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불법일까요? 수의계약총액이 있는데 추가로 땡겨쓰기(코로나 때 소독업이 만연했죠)도 금액보면 아닌 것 같고... 제가 모르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23/10/19 13:29
수의계약 제한이나 입찰금액 제한을 하는 의도에 반하는 것도 문제고
수의계약 정도의 금액의 계약은 대부분 하도급이 불가능한데 차명회사로 일을 받고 본 회사로 일을 처리하면 불법하도급이 되겠죠 전 요까지만 생각했는데 증여나 상속세 회피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니 흔하고 작은 일이지만 키우려면 커질 수 있는 일인 것도 같습니다
23/10/19 13:34
계약할 때 계약 기준에 따른 4대보험 등록된 직원이 있어야하므로 하도급 준건 무마가 될겁니다.
증여나 상속세 회피는 흠... 이 분야는 제가 아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23/10/19 13:54
저도 단순히 더 많은 계약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부모가 A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녀이름으로 B회사를 만들고 B회사 명의로 계약을 해서 매출을 발생키신 다음에 실제론 A회사에서 일을 하면 B회사는 비용 없이 매출만 남고 A회사는 적자를 보겠죠 시간이 지나 적자가 너무 커지면 A회사는 폐업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23/10/19 13:57
더샤이가 대표인 회사가 실제로 그 사업들을 수주해서 이행할 만한 능력이 될만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가 쟁점일 거 같네요
만약 더샤이의 회사가 그런 능력도 없고 실제로 운영되지도 않는데 사업들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회사의 입김이 들어갔다면 그 때부턴 부정이 아닐 수는 없죠
23/10/19 13:31
수의계약은 담당공무원과 용역사가 알아서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이 금액이나 품질 경쟁이 아니라 뽑기라서... 저런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모수를 늘려 낙찰 받고 실제 업무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게 각종 용역 업무에선 만성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3/10/19 13:42
그러면 고액기부처럼 따로 공로가 있다거나 도움이 된 업체나 개인한테 어느정도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수주하면 법적으로 비리가 되나요?
23/10/19 14:13
전 법률은 잘 모릅니다만
제 관점에선 ZAKU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뇌물이 되려면 댓가성이라는 게 명확히 증빙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렵겠죠 하나만 더 회사이름이 그런 이익관계의 순환을 만들려 하는 거 치곤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습한 의도의 회사라면 누가 들어도 뭐하는지 모를 그런 회사명으로 만들었겠죠 더샤이 강승록이 대표인 차명회사 이름이 더샤이야 ??? 그냥 부모님이 일상적으로 하던 불법을 대충하다가 대충 걸린 그런 케이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10/19 13:35
대표가 실무자면 대표가 뛰지만 대부분 실무자를 따로 두기에 대표는 계약 후 인사차 혹은 식사자리 아니면 만날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업체가 시 계약을 해도 그 부서의 과장과는 딱히 만날 일 없는 것과 같습니다.
23/10/19 15:02
인건비가 전부인 용역쪽 수의계약에서도 대표는 1인으로 안칩니다. 아무리 간단한 업무도 대표 외 1인으로 등록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선 저 대목은 억지로 보입니다.
23/10/19 13:49
아 질문에 헛소리를 했군요
계약관련해서 대표 본인이 만날 일은 없습니다 작은 규모는 실무자가 처리하고 적당한 규모는 전산계약을 하기때문에.. 근데 중소규모 용역업체라면 사장이 해야하는 가장 큰 일은 일을 따와서 회사에 돈을 집어 넣는 거라서 아무래도 실무자나 계장 과장급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용역업체가 일을 잘해주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언제 폭탄터질지 모르는 신규 업체를 찾는 것보단 이 전에 일을 시켜봤는데 문제가 없었던 업체에 의존하게 되고 계약은(계약총량제한때문에) 저 회사랑 했지만 일은 A사장님이 잘하시니 좀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23/10/19 13:53
A회사가 벌어서 그 돈이 A회사 대표 돈이 되면 그 돈이 아들인 B회사 대표에게 갈 때 다시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만
저런 식으로 하면(B회사가 그 사업을 수주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실은 A회사가 한다는 마인드로 B회사에 하게끔 해주면) 그냥 그 돈은 바로 B회사 대표의 돈이 되니까요 사이에 시 같은 거 안 끼고 A회사 자체가 B회사에 일감을 주는 방식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실제로 방지책이 어떠어떠한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탈세하기 딱 좋은 방식이죠
23/10/19 14:15
저걸로 지금 당장 몰아주기를 하던지 그런걸 할려고 한건 아닐거 같고
아마 사업상 다른 법인이 필요했는데 나중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들 명의 따서 한거 같네요 저는 윗분들과 좀 다른 생각인게 사실 한국에서 법인 굴리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따지면 만악의 근원이지만 조건 맞는 한국인은 대부분 시도해보는 갭투자랑 비슷합니다.
23/10/19 16:33
갭투자는 불법은 아니고 물건(?) 총 가격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
비슷한 관행(?) 같은 걸 찾자면 약간은 더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위장전입과 비슷한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23/10/19 18:04
열심히 젠지훈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강민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말한게 뭔 의미가 있느냐, 마녀사냥이였다 작당모의했던게 맞지 않느냐 걍 모든걸 부정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인기글 보내고 있던데 재밌지 않나요? 내가 비난받을때 나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게 뭔 의미인지 모르는거 같던데
23/10/19 23:30
의혹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런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없습니다. 위에도 있지만 있는 사람일수록, 혹은 있는 사람 중에도 물욕이 끝이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 선후관계가 반대죠. 그런 돈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거죠.
23/10/20 18:03
아산시 행사도 나름 참석하던데 이런 이유가...
대기업식 증여세 회피라기보단 연예인 자식있는 일부 부모를 보는것같네요. 지자체 단위에서 억단위 기부하는 납세자 무시하기도 힘들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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