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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8 06:36:28
Name 삭제됨
Subject .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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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두장
21/01/28 06:54
수정 아이콘
폰으로 스윽 읽어내려가다가 어째선지 벌금형을 사형으로 읽고 아니 너무한가 아니야?! 했네요 크크.
WeakandPowerless
21/01/28 07:13
수정 아이콘
제목은 성추행인데 본문 내용은 성희롱이군요; 둘이 엄연히 다른 것이고 심지어 '온라인' 상으로는 추행이 도저히 성립이 안될텐데 기사 제목이 참...
성폭행 / 성폭력을 구분 없이 쓰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이걸 헷갈려서 잘못쓴 기자는 또 첨보네요 ;
대패삼겹두루치기
21/01/28 0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WeakandPowerless
21/01/28 13:10
수정 아이콘
아침에 분명히 기사 제목에 성추행 있었는데 수정했나봐요
대패삼겹살두루치기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흐흐
대패삼겹두루치기
21/01/28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AndroidKara
21/01/28 07:59
수정 아이콘
성희롱이란 단어자체의 정의를 모르고 쓰는건가.. 이상하군요
WeakandPowerless
21/01/28 13:10
수정 아이콘
기자가 이제야 깨달았는지 제목 수정했네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1/01/28 08:02
수정 아이콘
일반욕은 특정성이 필요한데 성희롱은 특정성이 필요없어졌네요
21/01/28 08:45
수정 아이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애매한 부분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인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으로 선례가 나온 이상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모욕적인 얘기는 특히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1/01/28 09:11
수정 아이콘
느로 시작하고 마로 끝나는 욕설도 처벌이 가능하려나요
대체 어디서 그런 욕들을 배워서 써먹는지 원...
내맘대로만듦
21/01/28 09:1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성희롱하지말고 정정당당히 욕하라는..
어바웃타임
21/01/28 09:16
수정 아이콘
근데 일반적인 욕설중에 성적인 것에서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이용한 욕은 성적인게 아닌데

보통 많이들 쓰는(?) SI...라든지 남성 성기를 이용한 욕이라든지 그런게 다 성적인 어원인데

현재는 성적인 뉘앙스는 빠져있고 그냥 욕으로 사용되죠.

범주에 포함될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롤 할때 전체채팅 끄고 하긴 하지만 ㅡㅡ;
리로이 스미스
21/01/28 09:26
수정 아이콘
여자니까 잡혀가지 남자면 그냥 넘어갔을거같은데
21/01/28 09:39
수정 아이콘
그냥 저런욕을 안하면 됩니다.
다리기
21/01/28 11:57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여자라서 범죄지
남자한테 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게 사실이면
남자한테는 저런 욕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근데 남자한테 해도 고소하면 잡혀갈 것 같아요.
21/01/28 10:05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해보면 욕설이든 성희롱이든 듣는 입장에서 기분 더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처벌범위나 강도나 천지차이긴 하네요
라임오렌지나무
21/01/28 10:50
수정 아이콘
놀라운 판결이네요 크크 저사람은 자업자득이긴 한데 된통 걸리긴 했네요. 인터넷 모욕죄 하곤 처벌 수위가 완전 달라요.
마그너스
21/01/28 10:58
수정 아이콘
성만 들어가면 처벌 강도나 처벌 범위가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논의 혹은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경우도 많구요 한국은 성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다리기
21/01/28 11:59
수정 아이콘
사실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볍습니다.
공공장소 남자화장실은 밖에서 다 보이는 구조 아직도 흔해 빠졌습니다.
진짜 20년 전 어린이 시절에도 개짜증났는데 2021년에도 이럴줄은 크크
바부야마
21/01/28 10:56
수정 아이콘
답은 차단
인생은서른부터
21/01/28 13:31
수정 아이콘
대화 내용 보니까, 위에서 말씀해주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확실히 걸리긴 하겠네요
솔직히 좀 잘됐다 싶긴 합니다
제가 타겟팅 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분 더러움 저런거보면
시작버튼
21/01/28 17:20
수정 아이콘
성과 관련되면 유독 히스테릭해지는 사회 분위기
+
온라인 모욕죄도 있는 특수성
양파폭탄
21/01/28 18:12
수정 아이콘
링크 보니까 특정성이 성립안되도 고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21/01/28 18:17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뭐에 겁을 처먹었는지 성 관련 이슈가 끼어들어가면 기존 판례도 다 엎어버리고 판결내리네요. 성 관련 특별법이나 대표적인 판례라도 있는건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논리 전개를 좀 봤으면 하네요.
줄리엣
21/01/28 19:04
수정 아이콘
200 벌금에 집행유예면 일단 200은 안내도 되는거죠?

징역형 집행유예만 있는줄 알았넹
대패삼겹두루치기
21/01/28 19: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줄리엣
21/01/28 20:45
수정 아이콘
오호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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