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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8 16:47:43
Name manymaster
Subject [기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이야기 플러스
제가 게임 뉴스 게시판에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이 설명회에 직접 참가를 했고, 이에 대한 감상을 좀 남기는 것에 더해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설명회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게임단 권리 보장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있어 영세한 게임단 핑계를 댄 부분이 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인원(최대 30명)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참가자를 보건대 선수 참여가 너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후원금'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도 곤란하니 근로계약이 물씬 풍기는 단어의 사용은 곤란하고, '연봉'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보수 지급 방식이 연 단위 등으로 일률화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연예계에서 썼던 전속(후원)계약의 의미로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의문점이 꽤 많이 듭니다.

첫번째로,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외에도 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에서도 유사하나 다른 측면이 있도록 용어사용을 하는데, 왜 근로기준법만 참고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 들었는가이고, 두번째로, '정기금', '보수' 등 다른 용어도 많은데 이런 용어들은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입니다. 특히 노조법은 프로야구 선수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법조인의 의견(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711040100027730001610&servicedate=20171103)도 많습니다. 채팅창으로 이에 관련해 질문 넣었는데 없는 듯이 그대로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 제6조 2항 같은 경우 선수의 단체행동권을 일부 보장하는 조항으로 봤었는데, 설명회들어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넣은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쉽네요.

발표자인 다난컨설팅 최준석 대표가 문의받겠다고 dannan21@naver.com 라는 이메일을 공개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쪽으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쵸비 선수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고용부에 민원 넣었었던 것에 대해 DRX를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 같다는 댓글을 잠깐 달았었는데, 고용부가 답변하길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니 쵸비 선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아니라고 합니다. 댓글로 간이 정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오해해서 잘못된 정보를 남긴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별 다른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재민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에서 LCK에서 임대 제도가 부활할 것 같다는 썰이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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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Van-Mumani
20/11/18 16:53
수정 아이콘
임대제도 부활하는건 좋네요. 조씨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도록 헛점을 잘 보완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11/18 17:11
수정 아이콘
저도 프로게이머의 짧은 활동기간을 생각하면 선수를 위해서도 비교적 자본이 영세한 팀들을 위해서도 임대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미솔
20/11/18 17:21
수정 아이콘
라이엇은 미성년자 노예계약과 같은 사태를 적발할 능력이 있는가 - NO
해당 사태가 알려졌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 NO

미성년자 노예계약과 같은 사태를 자체적으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제보에 의존하였으며,
그 제보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제보된 사태에 정상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아 팬들의 공분을 사 국회의원까지 들여다보게 만들었던 실적을 생각하면
막연한 임대제도 부활은 제2의 조규남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규정을 위반해도 적발, 처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위험한 제도를 만들면 악용을 조장하는 수준밖에 안되니
일단 집행능력부터 갖추고서 비로소 얘기할 일이지 아직 능력도 없으면서 간볼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라라 안티포바
20/11/18 20:36
수정 아이콘
라코는 일단 그라인부터 쳐내야하는데
여전히 대장짓하고있으니 답이없죠
20/11/18 17:56
수정 아이콘
임대제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롤 리그가 해외이동이 자유로워 해축처럼 보여도 근본과 규정은 북미식 프랜차이즈라서...

북미식 프랜차이즈에서는 선수를 하위리그로 내리면 되는 거지 임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드래프트에서의 픽 자체가 주주(해당 리그 참여구단)들의 권리이고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빌려준다는 건 주주 입장에서 지분을 포기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북미쪽에서는 선수노조와 리그가 협약을 맺어야 리그 진행이 가능한데 선수노조 쪽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임대 조항을 넣을리도 없죠.
LCS도 이처럼 선수노조와 리그가 리그규정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데 이 협약 내용이 전세계 롤리그의 기본 계약서 및 규정의 표준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임대조항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LPL은 워낙 특수성이 강한 리그라 넣을 수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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