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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7/08 10:34:53
Name The xian
Subject [게임계 이야기] 'EZ2DJ', 비트매니아 표절 판결. EZ2DJ 제품 폐기 명령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70618074158869

혹 제목만 보고 '일본에서 판결했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표절 판결 뿐만 아니라
코나미사의 특허 등록 이후 얻었던 어뮤즈월드 사의 영업 이익까지 추산한 117억원의 배상은 물론
EZ2DJ 제품까지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있어 온 콘텐츠의 표절건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간 사례들 중
표절로 판정된 피고 및 피고의 콘텐츠에 대해 피해배상 등의 수위 및 강도가 가장 높은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어뮤즈월드는 항소할 것이 99.99% 확실해 보입니다. 어뮤즈월드의 경우 이러한 배상액을 물게 되면 회사가 망할 것은 뻔한 일이죠.
배상액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게임대상까지 수상한 자신들의 최고 히트작(?)이자 유일한 킬러콘텐츠가
표절판정이 났다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항소건에 매달릴 겝니다.


더불어 이 판결의 공감 비공감을 떠나 이러한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존의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콘텐츠의 원천기술이 아닌 직접적인 게임 방식(건반이 몇 개, 발판이 얼마)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시대의 변화, 저작권법의 변경 등과 더불어
표절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달라졌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크게 보면 판례 한 개일 뿐이지만요.

아마도 펌프가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라는, EZ2DJ가 비트매니아라는 원본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법원은 이러한 원천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들어 표절이라고 판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뮤즈월드가 항소 및 상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최종심까지 가서 판정이 어찌 뒤집어질지 알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아는 데에는 최장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이로써 좋든 싫든 간에 대한민국 게임계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등은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표절판정이 된 게임이 대한민국 게임대상 목록에
올라 있는 게임이었다는 점에서 국제망신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든말든 표절이라면 표절이라고 법원은 결정을 내리는 게 정상이죠.

게임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판결이기에 먹고 사는 입장에서 착잡한 부분이 없다면 거짓이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진작에 저런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외국 게임을 원본으로 하여 그것을 조금 비틀고 바꾼 식으로 게임을 만든 다음 원본 게임의 성공에 편승하여
한탕 잘 먹고 살겠다는 식의 표절, 아류작 양산하는 마인드로는 그 업체 하나를 배불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게임업체의 전체적인 생존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게임계 자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요.

비단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에서도 그런 식의 게임이 많이 만들어졌고, '베껴서 한 탕 해보자'라는
그릇된 마인드의 사업주, 기획자, 개발자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양산형 게임들이 나왔고,
그런 게임들은 잠깐 관심을 끌거나, 아니면 일부 돈을 좀 벌기도 했지만 결국은 거의 모두 망했고.
그런 쓰레기 같은 게임들 때문에 많은 업계인들이 청춘을 낭비했죠.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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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08 10:38
수정 아이콘
▶◀ Ez2DJ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 Ez2DJ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 어뮤즈는 좀 미안해
본호라이즌
07/07/08 10:52
수정 아이콘
헉... 그럼 앞으로 DJ MAX 등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디맥포터블3 은 이제 못보는건가..ㅠ _ ㅠ;;
초코송이
07/07/08 11:09
수정 아이콘
꼬시다
Chris...
07/07/08 11:16
수정 아이콘
▶◀ Ez2DJ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 Ez2DJ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 어뮤즈는 별로 안 미안해
이지투도 버전 하나 하나 마다 힘들게 나왔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이지투를 즐기는 유저로서
Darwin4078
07/07/08 11:45
수정 아이콘
기사를 자세히 보세요.

표절이 아니라 특허권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코나미의 비트매니아가 사용하고 있는 버튼과 턴테이블, 모니터로 이루어진 기기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표절은 남의 지적창조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EZ2DJ가 비트매니아를 표절했다면 비트매니아의 노래나 리듬을 그대로 따와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자세한건 법률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에게 패스~
이영나영
07/07/08 11:47
수정 아이콘
디멕은 끝인가 ㅠㅠ
근데 1~2년을 잠잠하다가 갑자기 왜;;
07/07/08 12:07
수정 아이콘
Darwin4078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특허로 등록된 기기의 모양을 그대로 배꼈으니 남의 지적창조물을 무단으로 사용한거죠.

이지투디제이 어릴적에 참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그나저나 넥슨은 안찔리나-_-?
07/07/08 12:22
수정 아이콘
어뮤즈월드... 돈장난으로 라그나로크 개발자 쫓아내고 회사 일본에 쏠랑 팔아치운 김정률이 가진 기업 아닌가.. 어째 하는짓마다 @_@;
Darwin4078
07/07/08 13:12
수정 아이콘
Dizzy님// 그게 법적으로 좀 다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해드리겠어요. ㅜㅜ 짧은 지식이나마 아는대로 적어볼께요.
비트매니아에서 제공되는 BGM이나 노트, 그리고 그걸 플레이하므로써 얻어지는 사용자의 쾌감같은것까지 특허권에 포함되는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지투디제이가 비트매니아의 기본적인 버튼과 턴테이블, 음악에 맞추어 떨어지는 노트를 버튼을 눌러서 클리어하는 시스템등은 그대로 베껴왔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라든가, 노트패턴, 플레이 스타일은 또 다르잖습니까.
아.. 제가 지식이 짧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그만 버로우하고, 법대생 있으시면 설명좀..ㅜㅜ
Darwin4078
07/07/08 13:14
수정 아이콘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뮤즈월드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사모님과 같은 이유로 아주 싫어합니다. -_-+
The xian
07/07/08 13:21
수정 아이콘
Darwin4078 님// 저도 특허권 침해와 표절이라는 뜻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일반인들이 말하는 데에는 두 용어가 별 차이가 없고, 특허에 명시된 코나미의 원천기술을 어뮤즈월드가 '무단으로 썼다'는 점이 인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의 뜻을 표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7/07/08 14:15
수정 아이콘
디맥은...상관없죠. 일본에서도 서비스 하는데...그리고 이번에 신시스템 피버로 차별화했으니...
07/07/08 14:16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일어날만한 일이 일어난겁니다.

법정소송이 오래간것도 있지만 찔릴 회사들이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디맥의 경우에는 PC로 시작했고 포터블로 이동했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 약간의 방식의 차이로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수가 있거든요.
07/07/08 14:30
수정 아이콘
EZ2DJ나온지가 몇년인데 인제와서.
戰國時代
07/07/08 14:36
수정 아이콘
EZ2DJ는 솔직히 아무리 우호적으로 볼려고 해도 특허침해 맞죠...., 버튼수도 5개에 턴테이블도 있고, 게임방식 자체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페달 하나 추가했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죠.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지 몰라도, 특허침해에 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죠.
쇼미더머니
07/07/08 14:38
수정 아이콘
올게 왔다는 느낌이네요-_-아니 솔직히 이제와서야? 하는 느낌?
07/07/08 14:39
수정 아이콘
Darwin4078님//
그 시스템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라든가, 노트패턴, 플레이 스타일은 또 다르잖습니까.----> 그거마져 같다면 추가기소감입니다.
永遠그후
07/07/08 14:4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무단으로 남의 아이디어를 점유해서 이익을 올린측이 잘못이지요
지금까지 표절을 그냥그냥 넘기던 관행때문에
4story같은 게임도 나오는겁니다.
오랬많에 게임업게에 경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판결이군요.
GO! TEAM
07/07/08 14:54
수정 아이콘
관행처럼 되어있는 묻지마 배끼기가 이 판결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네요. 정말 말만 무슨 세계 몇 대 경제대국이지 부끄러워서 참..
마린이랑러커
07/07/08 14:55
수정 아이콘
다음엔 넥슨인가요.
Xenocide
07/07/08 15:01
수정 아이콘
몇년을 해왔던 게임인데...한동안 잠잠해서 안심을 했지만 이제서야 터지네요
올것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DDR없이 안다미로의 펌프는 탄생하지 못했을것이고 비트매니아 없이 어뮤즈월드의 EZ2DJ는 탄생하지 못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6~7년 전쯤 펌프가 논란이 되었을때 어떤 기자가 게임잡지에서 '그럼 퀘이크는 어떤 FPS 원조게임의 표절이냐?'라는 근거를 들어 반론했지만
상황이 다르다고 보기때문에 저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사건을 통해 게임업계에서는 좋은 선례와 교훈을 얻은것으로 의의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게임 플레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
다즐링
07/07/08 15:44
수정 아이콘
근데 저 폐기대상이 3rd 이전부터라네요.
결국 4th 부터는 해도 된다는얘기.
the hive
07/07/08 16:29
수정 아이콘
▶◀ Ez2DJ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FPS는 소송 안들어가나요 서든이 카스 베낀부분이 있던데
07/07/08 17:03
수정 아이콘
the hive님// 솔직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게임중에 표절 아닌게 어디있겠습니까..스타크래프트는 듄의 아류작이겠고 FPS 모든게임은 둠의 아류작이 되겠지요.. 설마 카스가 오리지날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후루꾸
07/07/08 17:07
수정 아이콘
SSeri 님, 몇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가 아니라
EZ가 나온 시점부터 그동안 계속 재판에 재판을 거듭해서 지금까지 온겁니다.
the hive
07/07/08 17:13
수정 아이콘
펌글입니다.

한참 옛날 이야기지만 남코의 VJ에도 소송을 걸었고, 락큰 트레드나 기타잼도 그 부류에 들어갈 예상이었지만, 정작 그 게임이 망하자 그냥 없었던일로 끝났는데, 막상 이지가 국내시장에서 뜨고 자기네 비트 원판이 수익이 떨어지자 거기에다가 소송을 걸었던것.

이라서 이 판결이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 이지가 게임장에서 철수하고, 비트 원판이 계속 개발되어서 나와야하지만, 현재로서는 비트 원본도 파이널 이후로 끝났고 비슷한류인 진짜 5키 파이널인 비트3 파이널 이후로 사실상 5키의 수명은 끝났고 완전히 투덱스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할것임. 하지만 명백히 따지자면 투덱스나 이지의 게임 스타일자체가 영판 틀리다고 봅니다. (게임화면 엇비슷하다고 표절시비거는것 자체가 아스트랄.)

정말 그렇다면 지금도 나오고 있는 드럼매니아의 경우는 우리나라 네오드럼쪽에도 표절이랍시고 소송을 걸어야하며, 더군다나 펌프도 포함되는데 그건또 왜 조용한지 모르겠고, 법원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씨가 말라버린(조플이나 이런데는 제외.) 비트계열이 우리나라에 별 영향을 줄수 없을뿐더러 지금도 매니아유저들은 그럭저럭은 즐기고 있는 이지의 경우는 분포도가 그럭저럭 넓은 범위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리콜을 해야만하는 이유를 알수없음. 코나미가 이지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사실 이지가 처음 나온 시점이 비트 4TH시절무렵인데, 사실상 그때 비트 원본은 컴플리트 이후로는 단명했다고 보는게 옳을법합니다. (음악도 사실 이후로는 너무 매니악.)

차라리 배상금을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 리콜은 절대로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라는군요.
the lazy//빈말입니다
밀가리
07/07/08 17:30
수정 아이콘
소송 걸고 안걸고는 배낌을 당한쪽 맘이죠.
07/07/08 17:36
수정 아이콘
소송 걸고 안걸고는 배낌을 당한쪽 맘이죠.(2)
다즐링
07/07/08 19:14
수정 아이콘
펌프는 미국시장에서는 아예 재판에서 패하고 DDR이 철수해버렸죠.
국내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dkTkfkqldy
07/07/08 19:39
수정 아이콘
-_-;;.... 꼭 새로운것만이 좋은 창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지투디제이와 비트매니아가 다를바 없다 하셨는데, 이 게임을 즐겨하시는 마니아 분들에게는 다른 점이 분명 있을거구요..; 그 점은 the hive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구.. 코나미는 특허권에 대해서 당연히 자신의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고 물론 당연한 절차지만, 이 일 문제로 이지투디제이의 창조성 까지 논하는건,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_-;; 코나미는 이지투디제이를 표절했다고 심판한게 아니라, 특허권이 있으니 기업 이윤을 남기기위해 당연히 할 일을 한거구요..;; 꼭 새로운 것만이 진정한 창조이자 좋은 창조일까요?..그렇게 따지면 소송 안걸 게임이 없겠네요..;; 물론 저급하게 찍어내는 게임들 다수가있지만 이지투 디제이는 적어도 저급한 게임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저급했다면 그만큼의 마니아가 있을리 없다고 생각하구요..
삼겹돌이
07/07/08 20:02
수정 아이콘
저게 표절이면 지금 표절로 게임이 수두룩할텐데요
07/07/08 20:07
수정 아이콘
http://www.toez2dj.net/zeroboard/zboard.php?id=c_ez2dj2&page=1&sn1=&divpage=20&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1405

자게에 댓글달고 와보니 여기도 있네요-_-
판결문 전문 링크합니다.

'표절'이란 용어보다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건
'특허권'이죠.
코나미가 들이대는 논리는 저작권이 아니고 특허권이에요
07/07/08 20:09
수정 아이콘
네오 드럼같은거는 조악하잖습니까;
수익에 영향을 주는거도 아니고....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는거겠죠
the hive
07/07/08 20:19
수정 아이콘
또 펌글
리듬게임의 한장르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나미 실망이야..
롤플레잉,대전격투겜,슈팅게임, 이런류랑 리듬게임이랑 뭐가 틀리단 말인가....
몇년전 모사껀 때문에 에닉스에서"RPG", 세가의 "3D시점변환" 판권 사건이 생각이 나는 구나..
덕뿐에 그시절 3D 게임은 360%돌릴수가 없었다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세가는 철회했다지..
코나미 다끝난줄 알았는데 끝까지 물고 가더니 결국은..
실망이야.............
어뮤즈 월드가 잘못한거는 맞기는 한데..
"EZ2DJ제품 500대를 제작·판매한 점을 감안할 때 코나미사가 '비트스테이지' 제품을 1대당 "1000만원씩"500대를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 사용 이익 16억여원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트메니아가 아닌 이지투가격으로 계산해야지 1대당 1000만원은 쫌아닌데..
이지투의 가격이니깐 업체들이 구입했지 비트메니아의 1천만원이면 누가 구입했겠냐~

판결문에 에러또한 있었군요
戰國時代
07/07/08 22:46
수정 아이콘
the hive // 특허라는 게 그런 겁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죠.
아쉬운국자
07/07/08 23:49
수정 아이콘
▶◀ Ez2DJ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 어뮤즈는 좀 맞자
올해 나온 7th를 보니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군요. 회사 사정이 어떨 지는 아주 뻔한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_-
수출도 잘 되겠다, 빵빵한 PDP 화면의 펌프 FX 기기를 내놓은 안다미로와 아주 대조적이죠...
07/07/08 23:59
수정 아이콘
카트라이더는 어떻게 되나요??
永遠그후
07/07/09 03:56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참 어처구니 없군요.
특허권으로 소송당해서 패소했으니 표절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건 둘째치고라도
지금까지 배껴먹은 게임들이 많으니 저런건 일도 아니라는 시각은 도대체 뭡니까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내세울만한 게임이 없죠...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The xian
07/07/09 04:05
수정 아이콘
dkTkfkqldy 님// 새로운 것만이 좋은 창조는 아니지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임이 설령 청출어람이 되었다고 한다고 해도 결국엔 해악이 더 많아질 것이고. 실제 업계 현실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the hive 님// 제가 보기엔 판결문의 에러가 아니라 EZ2DJ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에러입니다. 원작자의 가치를 인정하여 배상하는 방식은 피해를 입은 원작자의 제품을 원작자가 판매한 가격에 구매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근거로 배상하는 것이지, 특허 침해자가 판매한 제품 가격에 근거하여 배상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특허 침해자가 유사품을 덤핑으로 넘겼을 경우 특허 침해자의 덤핑행위로 인해 원작의 판매가치까지 같이 깎이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지투의 가격이니까 업체들이 구입했지'하는 건 다분히 구매자 입장만 생각한 소리죠.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요건은 될지 모르지만 피해액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로도 그 부분은 논외로 하여야 정상인 부분입니다.
회전목마
07/07/09 10: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는 게임 리니지...
Spiritual Message
07/07/09 11:43
수정 아이콘
표절을 옹호하고자 하는건 아니지만, 이번건의 경우엔 입력장치의 특허권으로 패소한 것이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절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절 판정은 쉽게 나오는게 아니라서 아마 명백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제소한듯 하구요.. 그리고 위에서 자주 언급되는 넥슨의 경우엔 어찌됐든 표절판정을 받기 전에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모양이니 이번 경우에 도매급으로 같이 언급하는건 경우에 맞지 않는것 같고요. 까일땐 까여야 하는게 맞지만, 깔때는 팩트를 가지고 까야죠. -_-
07/07/09 22:03
수정 아이콘
표절은 판명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표절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허의 경우에는 딱 각이 나오죠. 약간 두루뭉실해도 걸려드는 경우도 많고요.
아마 코나미측에서 비트매니아 방식의 리듬게임 입력방식을 특허를 냈을겁니다.
사실.... 키패드는 완전 똑같은 방식을 썼거든요. 차라리 드럼매니아면, 기존의 전자드럼과 동일하다고나 따지지;;
the hive
07/07/10 15:58
수정 아이콘
결국 게임성을 베꼈다고 깔거리는 아닌거 같군요
the hive
07/07/12 22:04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그렇다고 해도 117억원은 진짜 에러입니다. 말도안되게 많은 액수죠.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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