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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5/14 12:02:49 |
Name |
토론시나위 |
Subject |
[일반] 사법부의 독립은 하위개념이다 |
가장 근원적인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사회질서유지, 공공복지와 복리 증진등 바로 국가의 존재목적 그 자체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이뤄지기 위해 정부가 구성되고, 정부의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위 하위개념은 바로 견제와 균형이며, 삼권분립은 바로 이를 위한 장치이다.
그렇기에 삼권분립은 삼부가 나눠져서 각자 독고다이로 돌아가라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다.
국회는 사법부와 정부를, 정부는 의회와 사법부를, 사법부는 의회와 정부를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각 부의 올바른 작동을 종용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이보다도 하위 개념이며, 오히려 과거 독재정권의 잘못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올바른 법리적 판결이다.
판결이 외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외력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법부가 내력에 의해 왜곡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미 어떠한 외력에 의해 왜곡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필요한 것은 견제다.
또 다른 외력의 견제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바로 잡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이다.
그리고 헌법은 그러한 견제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모든 것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국회가 국민의 가장 직접적인 대변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음에 안들어도 결국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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