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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7 14:11
일반적으로 해당 추경차수의 세입과 세출은 똑같이 편성해야합니다.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경우에그 금액을 세출(지출)로 잡아서 편성하고 역시 그만큼의 금액을 세입(수입)으로 잡는거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거니까요. 한 마디로 세입경정이 있으면 세출경정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13/04/17 15:01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세출규모의 변경에 에 따라 세입을 편성합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은 들어본 바가 없네요.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은 일반적으로 세출과 세입규모가 같으나, 중앙정부 예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3/04/17 15:27
일단 12조죠..^^
기존 예산안 잡은거에서 세입 부분에서 12조만큼 빵구가 나서 이걸 메꾸기 위해 세입 경정한겁니다 남은 5조정도가 정부지출 자체를 늘리는 세출경정으로 잡힌거구요. 물론 기존 세입이 12조나 빵구난 상황에서 돈을 조달할방법은 국채발행밖에 없으니 17조의 대부분은 국채로 충당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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