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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10/07 08:35:38
Name 벨로티
Subject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 몰아 치기로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년도 더 전에 가입했습니다. 은행 대출 조건이었죠...
통장을 만들 당시 첫 입금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말 그대로 몰아치기 입금이 가능한가? 입니다.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이 12회차 이상 입급인데요.

저는 1회차만 넣고 안넣고 있었는데, 오늘 2만원씩 끊어서 11번을 넣으면 12회차 입금으로 인정되는가 해서요.

통장을 조회해보면
[입금가능회차 52(미납: 28+선납: 24)] 라고 나오는데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쭙니다.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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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넬
15/10/07 09:13
수정 아이콘
질문하신 부분이 오늘 은행에서 22만원을 입금하셨을때 오늘 12회차가 되는가 라는거면 안됩니다. 미납하신 기간만큼 연체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은행 직원에게 물어봐야 언제 12회 인정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혹시나 오늘 미래에 입금할 11회차를 한꺼번에 넣을수 있냐는 질문이셨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ATM이 아니라 창구에서 납부하셔야 하는데, 은행따라 다를수도 있으니 전화해보시고 확인하시는게 나으실겁니다.
핑핑아결혼하자
15/10/07 09:18
수정 아이콘
우리은행 기준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하면 편리하고, ATM으로 하면 답답합니다.
15/10/07 09:33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에 회차를 몇 번 밀린 적이 있었는데요, 밀린 회차 한 번에 납입 가능합니다(전 우리은행입니다.).

대신 밀린 회차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즉, 저번달에 회차를 밀려서, 이번달에 2회분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원래 저번달 회차 때 넣었어야할 금액의 한달 치 이자가 붙질 않습니다.
iAndroid
15/10/07 10:15
수정 아이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A%B3%B5%EA%B8%8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그 연체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할 때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8., 2000.3.27., 2009.4.1., 2015.6.8., 2015.9.1.>
회차별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횟수

한꺼번에 납입했다고 해서 납입횟수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체하면 할수록 누적이 되어서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청약통장 관리할 때 10만원씩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부어야 젤 좋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벨로티
15/10/07 10:49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해보다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회차는 인정]되는데 [순위 산정]은 iAndroid님 말씀처럼 연체 납입으로 보고 늦어지더군요.
전 오늘 몰아치기로 넣어봤는데 내년 1월에야 1순위 였습니다 흑흑.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실패네용 힝.
15/10/07 15:42
수정 아이콘
민영주택의 경우 회차는 상관없어서 그냥 1회차로 납입하면 1순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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