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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4 12:45
회사마다 케바케죠. 우리회사는
5일: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 3일: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형제자매, 백숙부모 입니다.
15/02/24 12:46
공무원은 경조휴가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각 회사의 근로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달라요.
15/02/24 13:01
공무원은 친/외 가리지 않고 2일이구요.
그 외의 근로자들은 각 회사별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친/외를 차별하는 것으로 적어 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15/02/24 13:34
저희 회사도 외가쪽은 안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 휴가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라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출근하라고 하는건 좀 인간적으로 아니다 싶네요..
15/02/24 15:35
일반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다수의 회사에서 외가 쪽은 인정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인정이 안되거나, 친가에 비해서 적게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느끼는데... 내부 규정과는 별도로 부서나 상사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15/02/24 15:45
저희쪽도 인정은 안해줍니다만, 이런경우면 연차내지는 1년이하라 연차가없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 땡겨서라도 유도리있게 해주는데....그회사 진심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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