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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7/30 10:43:0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사이버 모욕죄 합의금 질문 입니다.(욕설있음)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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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4/07/30 10:51
수정 아이콘
50~100정도?
상대방이 전과기록 신경쓰는, 먹고살만한 멀쩡한 사람이면 좀 더받을수도 있겠지만.. 그이상부르면 합의권하지않습니다.
꽃보다할배
14/07/30 11:06
수정 아이콘
어짜피 벌금형이면 금고형에 해당되는 벌금이 나오진 않을듯 한데 합의금이 벌금보다 쎄면 상대가 괴씸(고소자가 싫은 경우)해서 그냥 벌금내고 말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해서 합의금이 형사건이 아니라면 민사건은 벌금보다 높기 어렵습니다. 벌금 양형 기준이 민사 소송의 경우 얼마정도 되는지 경찰서하고 최종 조율하셔서 그보다 낮은 액수를 부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4/07/30 11:13
수정 아이콘
한 100정도 부를고 싫으면 벌금형 한 줄 그으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가 됐건 쌤통이네요. 기분 좀 내겠다고 담지 못 할 욕 마구 내뱉은 죄로 100만원이나 벌금형, 낄낄
꽃보다할배
14/07/30 11:30
수정 아이콘
금고나 금치권자에 해당되는 형사건이 아니면 민사 벌금은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합의금 쎄게 부르면 저라도 걍 벌금내죠. 벌금보다 낮은 액수를 불러야 피의자가 고민하지 않을까 싶네요.
세종대왕
14/07/30 11:41
수정 아이콘
어디서 줏어듣기엔 벌금도 기록에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보네요.
꽃보다할배
14/07/30 11:42
수정 아이콘
과속한다고 전과에 남진 않자나요^^ 금고 금치산 아니면 전과와 무관합니다. 전과는 형사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징역 금고 등의 형벌이 있습니다.
14/07/30 13:29
수정 아이콘
모욕죄 형사사건아닌가요?? 그러니 형사가 담당하고 검찰로 넘기죠.. 또한 과속은 벌금이아니라 과태료아닌가요??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4/07/30 13:33
수정 아이콘
과속은 과태료고, 벌금은 형사소송에 따른 처벌(사형/징역/금고/벌금/자격정지)이고, 전과 맞습니다. 본문에 검찰 얘기도 있는데...
14/07/30 11:5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고민이겠네요.
일체유심조
14/07/30 11:23
수정 아이콘
초범에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은 30만원 많으면 5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이라 전과기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듯하네요.
그러니 30만원~50만원정도가 적당할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괜히 국가에 벌글 낼 필요 있나요.합의해서 피해금 받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종대왕
14/07/30 11:40
수정 아이콘
으흠 생각보다 합의금이 낮군요.
아싸리 낮게 받느니 그냥 합의 안해줘야 겠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꽃보다할배
14/07/30 11:44
수정 아이콘
국가에 좋은일 하시려면 합의 안하고 끝내고...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으시면 벌금보다 낮은 액수로 유혹?하는 방법인데...
피의자??? 가 20주느니 걍 50벌금내것다 모 이런 마인드면 합의 자체가 없죠. 합의하려면 얼굴봐야되고 사과도 해야하는데...서로 얼굴 맞대기가 좀 그렇죠. 형사도 아닌데...
세종대왕
14/07/30 12:01
수정 아이콘
일단 형사로는 벌금 물게 하고 따로 민사로 가던가 해야겠네요.
꽃보다할배
14/07/30 12:36
수정 아이콘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는데 위에서 쓴것도 있고...일단 '사이버 모욕죄' 정도 적용해서 약식기소 이하로 처분하면 전과와 무관하게 벌금형을 받는거구요. 그래서 형사건이 아닌 민사건 처리로 끝나는걸로 압니다.
만약 이 건을 형사나 민사로 다시 한번 소송한다면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서 소송 자체가 안될겁니다. 이미 합의 햇거나 벌금을 낸 것으로 효력이 끝나기 때문이죠.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아니면 소송에 들어가는 접수대 비용만 날리실수도 있습니다.
왜사냐건웃지요
14/07/30 17:50
수정 아이콘
벌금형 전과기록 남습니다.
일체유심조
14/07/30 12:57
수정 아이콘
정신적이나 물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로 다시 한번 소송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욕죄를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일을 못 해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던가...구체적인 자료만 있으면 민사로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현실의 현실
14/07/30 12:58
수정 아이콘
뭐 세종대왕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래라 저래라할이유는 없지만 비협조적이였다하니 이득을 챙기기보단 저놈이 깊이 반성할만하게 깊이 사죄하게하고 벌금보다 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해주는편이 낫다고봅니다. 사실 벌금만 내면 땡이라 저사람이 주요공직이나 그런거할거아니면 아무손해도아닌지라..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4/07/30 13:35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꽃보다할배님 조언들은 좀 걸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Senioritis
14/07/30 14:5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피의자신가..
꽃보다할배
14/07/30 15:54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 가장 혐오하는데...그냥 지르고 튀시는건가요? 이런게 사이버 모독죄입니다.
낭만토스
14/07/30 15:19
수정 아이콘
최소한 네이버에서 5분만 검색해서 법조인 답변만 읽어도 저런 답변은 달지 않을 것 같네요

솔직히 치킨 어디가 맛있나요? 이런 질문글도 아니고

법 관련 글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댓글을 안다시는게 좋겠네요
앨런페이지
14/07/30 15:25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정말 궁금하고 필요해서 하신 질문인데 뭘좀 아시고 답변을 다셔야죠 ㅡㅡ 벌금도 전과에 남고 민사로 다시 소송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꽃보다 할배님 댓글은 그냥 안보시는게...
꽃보다할배
14/07/30 15:49
수정 아이콘
공연히 모욕하는 것으로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처벌받습니다.

귀하의 에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전부 인정되는 사안으로 모욕의 수위를 판단해도

모욕죄로 기소되는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전과 기록부는 법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일반형사사건이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전과기록의 일종인'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영구히 남게됩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전과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빨간줄그이게된다라고 말하는 전과는 실형전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형전과의 경우 집행유예과 금고형 두가지가 있는데 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하지만 살아가다보면 어쩔 수 없는 실수로 벌금전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사회생활하는데에 지장이 없습니다.단지 범죄경력자료로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할 때

벌금형 처분은 신원조회에 윈칙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벌금형 처분을 포함하여 전과기록을 누설하면 다마담 공무원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벌금형 상한선 200만원인데 합의금을 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정도를 형사공탁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꽃보다할배
14/07/30 15:53
수정 아이콘
위에는 퍼온글이구요. 피의자가 벌금내고 퉁친다면 전과에는 지장없다라는 제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위에 어떤 댓글보니 피의자냐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어처구니도 없고 글쓴분께 아는 한도내에서 도움드리려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 민사 구분함에 있어서 형사로 기소되어 같은 항목으로 합의나 벌금에 처해지면 민사로 다시 소송할 수 없는 건 법 기본입니다. 물론 위에 어느분 말씀처럼 민사에 관련한 다른 항목을 들어서 손배소를 할 순 있겠지만 이거 입증하려고 소송하고 병원가고 해서 승소 못하면요? 민사 소송 진거까지 답변한 사람들이 물어주실껀가요?

아무튼 모쪼록 심정이야 콩밥도 먹이고 싶고 하겠지만 최대한 글쓴분이 유리한쪽으로 법률 상담 받고 진행하세요. 제가 위에도 썼다시피 형사분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저나 다른 3자가 떠들어봐야 글쓴분께 도움이 되는것 보단 혼란만 가중할 것 같네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4/07/30 16:37
수정 아이콘
여전히 한참 틀리셨어요.
벌금은 퍼 온 글에서도 보이듯이 당연히 형사입니다. 그리고 전과기록이 누설되면 안 되는 건 징역이든 벌금이든 똑같고, 기록이 남는 것도 징역이든 벌금이든 똑같습니다. 전과가 알려지는 것과, 전과가 생기는 것을 아직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예상되는 벌금보다는 합의금이 더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형사로 기소해서 유죄로 판결나면 민사로 소송해서 손해배상 받는 게 기본입니다. 이 과정이 간략하게 되는 게 합의라는 제도이고요. 일사부재리 다시 알아 보세요.
꽃보다할배
14/07/30 18:11
수정 아이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금과 금고의 차이입니다. 국회의원이 벌금낸다고 취소되지 않지만 금고형에 처해지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지금 저 경우는 금고가 아니라 벌금이고 제 이야기는 한결같이 그 부분의 차이를 말씀드린거구요.
자꾸 제가 자동차 과속 위반을 이야기해서 논지가 흐려지는 것 같은데 민/형사 구분은 위에도 썼다시피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에 귀속되더라도 같은 건으로 두번 소송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구요. (다른 건으로 간접손 부분은 다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형사 합의가 안된걸 민사로 재소송해서 피의자 입장에선 벌금도 내고 민사 소송을 같은건으로 피해금도 또 물어준다는 의견이신건가요? 저와 아는 부분이 틀리시니 이건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순 없네요.
제가 틀린 것이면 사과드립니다만 그 경우는 좀 알려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게요.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4/07/30 18:51
수정 아이콘
댓글마다 틀리고 있어요. 당연히 일정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취소됩니다. 재보선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결같이 부정확한 내용을 쓰니 글에 신빙성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님이 틀렸어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게 부끄러운 겁니다. 틀린 건 사과할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부분이 사과할 부분이지요.
꽃보다할배
14/07/31 09:03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짧은 법지식으로 외려 질문자에 혼란을 줄 뻔했네요 아무튼 제가 잘못 안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주었다면 질문자와 올라갈팀은올라간다님께 사과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마니 배웠네요
낭만토스
14/07/30 19:02
수정 아이콘
형사 벌금내고 민사 보상금 크리

되는데요?
낭만토스
14/07/30 16:43
수정 아이콘
이게 너무 당당하게 틀린걸 맞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꽃보다할배
14/07/30 18:07
수정 아이콘
자동차 과금은 예시를 들려하다보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만 다른 어떤게 틀린게 있는지요?
낭만토스
14/07/30 18:50
수정 아이콘
저도 법조인이 아니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처벌되면 민사소송을 할수 없다는것이 틀렸습니다

이런경우 합의 안보고 벌금을 50만원 물었다
그럼 민사소송시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 걸로
통상 50만원 내에서 승소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은 경찰이 다해주지만
민사는 피해자가 증거자료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심한 욕설등으로 정신적피해를
입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든지 하는것)
해야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까지 선임하니
그냥 민사안볼것 퉁치고 합의보곤하죠
시간적물질적 손해가 있으니까요
낭만토스
14/07/30 19:00
수정 아이콘
또 수형인 명부에서 전과기록 사라졌다고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일반인이 열람 불가능하나
수사당국에서는 몇십년 전 기록도
벌금형까지 다 압니다

만약 합의 안보고 벌금 맞아버렸다가
다음에 또 걸리면 상습으로 가중처벌 되는거죠
또 3년이하 징역도 한 5년은 조회가능하니
안좋겠죠

모욕죄의 경우 난 지금 내가 모욕죄에 걸려도
이 놈에게 욕설을 하겠어! 하고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언제 또 걸릴지 알 수도 없죠
꽃보다할배
14/07/31 09:05
수정 아이콘
낭만토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과는 윗분께 댓글단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종대왕
14/07/30 16:11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모쪼록 다들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거니 잘 새겨 듣겠습니다.

벌금은 속칭 빨간줄은 아니고 형사기록엔 남는걸로 알고 있네요.
탕수육
14/07/30 19:50
수정 아이콘
최소한 법 관련 건은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적어도 법조인 혹은 법 관련 공부하신 분, 혹은 같거나 비슷한 사건을 직접 겪어보신 분 정도만요. 괜히 잘 모르는데 댓글 달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질문자한테도 하등 도움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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