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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9 23:12:34
Name 걱정말아요그대
Subject [질문] 사회초년생.. 시골집 매매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께 고견 여쭐 내용이 있어 질문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사회초년생이고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와이프와 갓 돌 지난 자녀가 있는데..

외곽 주택 월세 알아보다가 매매 물건을 하나 보게되었는데

충청도쪽에 저렴한 금액으로..


다만 관련하여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매매인의 부모님이 20년 가까이 취득하셔서 세금내시고 거주하시던 오래된 시골집

건축물대장에는 사망한 예전 주인, 등기는 안되어있는 집, 지상권설정x

해당 지역은 동네 시골 특성상 건축물 대장과 현주인이 다 다름

시청가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내면 세금도 매매자 앞으로 나오며 살수있는 권리 생김

100제곱미터 넘는 집이나 땅주인은 별도로, 1년에 약 30만원정도 별도지불, 취득세와 세금은 매매후 납부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매매가가 저렴하여 몇년만 살다가 나와도 금액적으로 손실은 없을것같은데..

혹여나 제가 생각하지 못할 향후 추가적으로 문제될 소지나, 비용적인 내용

혹은 향후 수도권등에 주택구매시 무주택자로 인정불가등 여지가 있을까요? (고향이 경기남부라 향후에는 경기남부 정착 생각중입니다)



고견 공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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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4/09/29 23:18
수정 아이콘
매매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안 팔리면 답이 없습니다.
걱정말아요그대
24/09/29 23:22
수정 아이콘
금액 자체는.. 사실 1년도 못살고 나와도 문제없을 금액입니다.. 다만 향후 수도권 신규 주택 취득시 유주택자로 고려되어 문제되거나.. 권리등이 상기같은 상황으로 향후 비용청구등으로 문제될까봐 그렇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24/09/29 2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안팔릴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랑 땅주인 살고 세입자가 전부 다르거나 두 부분이 다를경우 구입후 갑자기 세입자가 배째라하던가 땅주인이 나가라 하면
시골특성상 답이없습니다.
아버지명의 땅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세입자가 안나가서 지금 제가 소송중인데 4년째 개고생중입니다.
3. 나중에 신축아파트 분양권이 1주택 있으시면 손해보실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알아보세요.
4. 경기 남부시면 평택 안성쪽이실텐데 서울권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노력만 한다면 대출끼고 언제나 구매가 가능해서 개인적으로 전세 사시다가 여유생기시면 평생 살집 알아보셔서 구매 하시는거 추천합니다.
24/09/30 00:38
수정 아이콘
안팔린다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평생 세금이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1주택 페널티가 여기저기 적용되는데 이거도 안팔리면 평생..


집이라는건 다시 못팔거 같은건 안사야됩니다..
키르히아이스
24/09/30 01:10
수정 아이콘
분양시장에서 생애최초가 꽤 의미가 큰데
그거 날리면서 그 집을 사야할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종말메이커
24/09/30 01:51
수정 아이콘
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이 초기화되어 가점이 날라가는 패널티도 고려해보세요
붕붕붕
24/09/30 03:06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앎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린다고 그걸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인식에 반대하여 글쓴님이 큰 이익을 남기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가격이 싼 건, 다른 사람이 구매하지 않은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글쓴 분에게 저 집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가치를 지닌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사는거지만 본문엔 없네요.
2. 정확한 판단은 많은 걸 알아야하지만 1년 월세, 가격이 500만원정도면 글쓴님이 손해 볼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3. 근데 본문에는 몇년이라고 쓰셨네요...

저라면 부모님께 매매부탁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은 시골집의 경우엔 예외처리되서 다음에 살때 여전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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