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07 11:57:50
Name 모르골
Subject [질문] 69시간 노동을 시행령으로 강제할수 있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69시간 노동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입법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절대로 통과시켜 줄리가 없으니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거 여러커뮤에서도 입법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강제할수 있다

말이 많던데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것 같더군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톤업선크림
23/03/07 12:43
수정 아이콘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가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모법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뤄야 하므로, 법을 고치지 않는한 안됩니다...만
지금 정부가 워낙 시행령 통치 중이어서 모르겠네요
23/03/07 1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최대 64시간이 가능하고 흔히 69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개편안의 방식이 근로기준법 51조와 51의2조에서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현재 최대 64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와 53조 연장근무에서 '1주의 연장근무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저 조항들에서 이야기하는 '1주'가 말그대로 시간적인 1주로 해석할 때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릴려면 최소한 51조와 51의2조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겁니다. 시행령으로 안 될 거여요.
23/03/07 13:0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시행이 가능하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걸 빌미로 잘 모르는 일반 근로자,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스라이팅해서 악용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그걸 나중에 알게되어 노동지청에 가게 될 때도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이 무조건 불법으로 봐줄지는 의문이 될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3/03/07 14:50
수정 아이콘
이 법이 최근에는 2020년에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추가된 적이 있는데 시행령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3/03/07 15:13
수정 아이콘
사법부 판단을 받기 전까진 일반인들은 추측만 가능한 영역이라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3/07 17:40
수정 아이콘
노동부가 싱크빅을 잘한다면 모른다로 크크
해석으로도 68시간 만든 친구들이라...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437 [질문] 미국 주차 티켓 관련 질문드립니다 [4] 어흥7229 23/03/08 7229
169436 [질문] 새(bird) 종류를 알 수 있을까요?(화질구지) [10] 로각좁9209 23/03/08 9209
169435 [질문] ChatGPT 과거 대화 목록 다들 남아있으신가요? [8] 예루리11036 23/03/08 11036
169434 [질문] 공임나라 질문욤!! [5] 월터화이트8199 23/03/08 8199
169433 [질문] 운전자보험 권유? 인지 아닌지 질문입니다. [2] 마제스티7988 23/03/08 7988
169432 [질문] 유튜브 백그라운드 재생 중 자꾸 멈춤니다. [4] 어센틱7165 23/03/08 7165
169431 [질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영문책을 읽고 싶습니다 [3] 내우편함안에6887 23/03/08 6887
169430 [질문] 어르신들 간단한 여행지? 즐길거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수리검7035 23/03/08 7035
169429 [질문] 사무용 pc 최종견적 조언부탁드립니다 [10] 여유를갖자5961 23/03/08 5961
169428 [질문] 5세 남자 어린이 레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8] 김세정7606 23/03/08 7606
169427 [질문] 스칼렛2i2 오인페 모니터링 질문입니다 [1] 유나얼5239 23/03/08 5239
169426 [질문] 작계 훈련에서 예비군복도 빌려주나요? [8] 교대가즈아9279 23/03/07 9279
169424 [질문] 핸드폰이 침수되었습니다. [2] 수리부엉이7618 23/03/07 7618
169423 [질문] Pc 사무용 견적추천부탁드립니다 [3] 여유를갖자6720 23/03/07 6720
169422 [질문] 롤에서 AD 미드 챔피언 괜찮은게 뭐가 있을까요? [14] 사계6479 23/03/07 6479
169421 [질문] 런닝머신 같은 건 어디서 사야하나요?...... [6] bifrost6705 23/03/07 6705
169420 [질문] 요즘 남자 애기들 좋아하는 자동차 로봇 장난감 어디서 사나요? [15] 무한도전의삶7739 23/03/07 7739
169418 [질문] 윈도우11 다중계정 사용시 재부팅해도 로그인이 유지됩니다 [2] 숄츠8189 23/03/07 8189
169417 [질문] 에어팟 구매 질문 드립니다. [8] LeNTE6128 23/03/07 6128
169416 [질문] 40대 초반에 준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6] 목캔디8627 23/03/07 8627
169415 [질문] 친구의 와이프 미술전시회 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3] 꿀깅이8468 23/03/07 8468
169414 [질문] 카카오가 에스엠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10] 모르골8774 23/03/07 8774
169413 [질문] (PC견적)그래픽 카드 상급/하급 체감이 되는 편인가요? [16] 교정 1년차8226 23/03/07 822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