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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29 12:47:14
Name akroma
Subject [질문]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월급 500만원을 받으면서 회사를 10년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고 사측에서 A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몇달정도만 무급 휴가를 섞어 월급을 300만원 정도만 받고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으며 A는 이를 수락하여 매월 1/3정도는 쉬면서 근무를 하던 와중에

그렇게 3개월 후 회사가 폐업결정을 하게됬고 A는 퇴직을 하게됬는데

이럴 경우

1. A는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인 300만원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는건지

2. 1이 맞을경우 A가 원래 받던 수령액인 5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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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막신
22/08/29 12:52
수정 아이콘
휴직 등 사유로 임금 깎이면 그전 정상임금받던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문의 무급휴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위 기준에 포함될거같네요
22/08/29 12:58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의미는..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일수를 줄이는건데 이것도 말씀하신 기준에 포함이 되겠죠?
나막신
22/08/29 13:02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저 경우면 그나마 안전하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은 그 이전 기준으로 한다고 협의서 작성 같은걸 할것 같습니다
22/08/29 13:04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애기찌와
22/08/29 13:08
수정 아이콘
좀 더 정확히 파고들어볼 요소는 있을지 모르지만 퇴직전 3개월 급여 명세서에 찍힌 급여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테니 혹시 별도로 퇴직금 산정에 대한 협약서나 그런게 없을 경우엔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금도 300만원으로 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우리는
22/08/29 13:17
수정 아이콘
https://www.gisulin.kr/m/content/view.html?section=113&category=115&no=21068

다만, 해당 기사는 참고만 하시고 비슷한 상황이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2/08/29 13:17
수정 아이콘
무급휴가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무급휴가일을 빼고 계산하자고 하면 됩니다.
좋게좋게 얘기해볼 부분인 것 같고 장난질 친 게 아니라면 노무사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이길만해보이네요.

그리고 근퇴법을 봐도
무급휴가를 소정근로시간 감소라고 보면 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에 따라 퇴직금 감소분을 보전해달라고 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2/08/29 14:24
수정 아이콘
조언해 주신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달달합니다
22/08/29 14:45
수정 아이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코로나 직격탄맞아서 한달을 회사 안나가는대신 기본급만(최저임금수준) 받고 다녔습니다
복귀하고 한달만에 퇴사했는데
기본급만 받은달은빼고 최근 3달치 평균으로 퇴직금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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