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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3/27 01:12:0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보복운전 후 사고 대처방법..ㅠㅠ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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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북
22/03/27 01:15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니, 일단 낮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료는 10만원 내지 15만원 할 거고, 돈이 부담스럽다면 근처 경찰서 가시면 주에 2일 정도 자문 변호사가 나오니, 그 분을 만나보셔도 됩니다.
형사 건은 웬만하면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2/03/27 01:15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서 지금 당장 접수를 하던지 아니면 접수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접수해도 상관 없을까요?
스토리북
22/03/27 01:21
수정 아이콘
당장이 아니면 접수를 못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공격적으로 물어보세요. 계약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녹음 중인데 지금 말하시는 거 책임지실 수 있냐.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상황이 급하시다면 보배드림에 질문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22/03/27 01:45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저는 12대중과실 아니면 사고를 낸 경우에도 기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접수를 해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접수를 할지 말지를 정해주시는게 좋곘다고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떼서 고소접수를 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서요.
기소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소후 수사는 되는건지.. 이런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후
스토리북
22/03/27 0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단서를 떼서 고소접수를 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지 ;
고소해도 어차피 경찰에서 보험접수 하라고 할 텐데요.
일단 보험에 옵션 확인하시고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있으면 NoGainNoPain님 말대로 처리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없으면 변호사 먼저...
22/03/27 02:20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보험처리에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다는 말이었는데요.(경찰 조사 시작이 되니까요)
경찰 조사 시작이 되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건 맞는거죠?
스토리북
22/03/27 0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조사 해도 보험처리 가능하고, 상대가 접수 안해주면 경찰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차량번호 조회 요청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참고만 하세요.
다르지만 비슷한 일 겪어서 그냥 아는 지식 선에서 얘기 해드리는 거라서요.
22/03/27 0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 처음인데 교통사고분야가 참 어렵다 싶네요.
NoGainNoPain
22/03/27 01:16
수정 아이콘
사고는 자차처리하시고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복운전 고소는 못하니 직접 하셔야 되구요.
보복운전 인정되면 상대방 과실 100%가 되니 보험사한테 알려주고 알아서 잘 받아내라고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22/03/27 01:41
수정 아이콘
사고를 낸 친구가 보험처리 하는 경우에 자기 보험료 오르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자기 보험료가 오르나요?
스토리북
22/03/27 01:43
수정 아이콘
[손보협회] 보복운전 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http://bsclaims.com/media-news-42/

보복운전 사고시 가해자가 확정되면 보험회사의 실제 구상여부와 무관하게 자기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음
22/03/27 0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피해자가 자기과실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어쩄든 상대방이 발을 찧었어요.(물론 상대방이 앞에 끼어들어서 유도하긴 했어도)
NoGainNoPain
22/03/27 01:49
수정 아이콘
보복운전 인정되면 보험료 안오릅니다. 보복운전 인정 안되고 과실 먹으면 보험료 오르구요.
보복운전은 자동차 약관상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법원에서 보복운전 인정되면 상대방 보험사는 면책이 됩니다.
이러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귀찮아집니다.
차량 수리는 자차로 처리하시면 되고, 본인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옵션이 있으면 보험사에게 처리해달라 그러면 되구요.
그렇게 하고 보험사한테 구상권 청구하라는게 제일 편합니다.
저런 옵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청구해야 되는데 좀 귀찮긴 하지만 형사처벌 합의라는 무기가 있으니 그걸로 상대방에게 손해본 거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22/03/27 0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일단 보험접수 하라고 말해주는게 좋을까요?
친구는 그사람 보복운전으로 고소할 것 같은데, 보험접수 하면 우리 쪽 과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네요.

노게인님 말씀은 결국 보험접수를 해서 상대방 치료비랑 자차(상대방 오토바이)를 처리하고, 그 후 상대방 보험사 면책시(우연하게도 상대방이랑 저희랑 같은 보험사입니다), 우리 보험사한테 상대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라는 말씀이신거죠?
NoGainNoPain
22/03/27 10:47
수정 아이콘
상대방 보험접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구요. 자차처리를 위한 보험접수는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접수 해주는 게 꼭 우리 쪽 과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보험금 지급한 뒤 법원에서 상대방 과실 100%로 판정나면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보험금 토해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차는 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자차로 처리되지 않아요.

상대방 보험처리 해주건 안해주건 그건 여기서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보복운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보복운전 확정되면 편하게 가는거고, 보복운전 아니라고 판단되면 좀 골치아프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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