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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27 19:11:41
Name FallingInLuV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전세로 살고 있고, 2년째 되는 날 묵시적계약으로 2년 연장되서 2022년 2월이면 4년째가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해본적이 없고, 집주인과는 4년동안 보일러 고장났을때 1번 말고는 전화를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세재계약은 어느정도 남은 시점에서 재계약 얘기를 해야하나요?

2.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금액 올리는게 제한이 있는것 같은데 저는 재계약이긴하지만 지난번에 묵시적계약을 했었는데 적용이 가능할까요?

3. 전세재계약할때 부동산에 가서 해야하나요?

위 질문 외에도 조언 있으시면 아무거나 좋으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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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라이
21/10/27 19:33
수정 아이콘
1. 갱신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2. 묵시적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고 명시해놔야 사용이 됩니다.

3. 전세재계약의 경우 굳이 부동산을 안 가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등이 껴있고 전세대출을 더 받아야할 경우, 부동산에서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을 은행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대필해야 할 겁니다. 부동산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곳 연락해보시고 싸게 부르는 곳에 가시면 비싸도 20-30만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억 5천만원대 전세를 10만원으로 해결했었습니다.
FallingInLuV
21/10/29 11:0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아는 지인 부동산에 부탁 해야겠네요
쪼아저씨
21/10/28 15:03
수정 아이콘
2. 묵시적 갱신을 했더라도 갱신권 청구시 5% 이하만 인상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변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주인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5%이상으로 인상하고 나중에 신고하여 초과분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관련사례가 없어서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구요.
FallingInLuV
21/10/29 11:0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주변시세가 많이 오르진 않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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