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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12 17:48:11
Name 파르릇
Subject [질문] 차량 긁힘 문제 상황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사실관계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의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의 발단
골목길 옥외광고 배너에 운전자석 차문이 긁힘

상황요약  

T 자형 길목의 구조로  ㅡ (도로모양)  -> 방향의 일방 통행로면서 오후에는 구에서 보행자통로로 차량 진입  
자체을 막는 길의 구조  .  

배너의 위치는 삼거리의  입구ㅣ(도로모양)에 벽에 붙여위치해 있음  

ㅡ 도로에서  차량이 <- 방향으로( 일방통행 방향의 역방향) 으로 진입하고 삼거리에서 자회전을 시도  

좌회전을 하면서 차량 문쪽이 배너에 걸려 운전석 문쪽이 스크래치가 나 판금도색을 해야함

이 때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1. 배너가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이 필요하가
2.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기에 운전자의 잘못이다
3. 서로서로 불법이기에 과실의 여부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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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18:31
수정 아이콘
배너든 주정차 차량이 되었든 간에 가만히 서있는걸 지나가다 긁었으면, 설사 그게 어지간히 이상한 위치에 있었어도 기본적으론 운전 못한 사람의 과실입니다. 따지고 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쪽 다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운전한 사람의 과실이 없거나 고정물 방치자보다 적어지려면 거의 지뢰 수준으로 숨겨놔야 합니다(=정상인은 못 보는게 당연한 위치).
이혜리
21/08/13 01:30
수정 아이콘
위엣분 말씀이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전방의 갑작스런 무엇인가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등이 없었다면 부딪히지 않았을 경우에 불법주정차 등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은 아무런 잘 못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 100% 입니다.
만약 배너 등이 파손 되었다면 오히려 물어줘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관장약한사발
21/08/14 22:10
수정 아이콘
불법주정차 차량도 갖다박으면 운전자과실이잖아요? 불법주정차는 벌금만내면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행한 쪽이 져야죠.
이것도 배너설치가 불법이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고에디 대한 배상은 운전자가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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