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0 02:55:14
Name 프라임에듀
Subject [질문] 새로 바뀐 집주인이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전세를 살고 있고 작년 4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전세값이 폭등해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예전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있을 뿐 현재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없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갱신을 요구했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집주인 XXX입니다.

올3월에 공인중계사를 통하여
올해 9월 만기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만나서 협의하였던 바와 같이,
전 집주인 OOO씨와의 전세 계약서가 공인중계사에서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는 유효한 계약서라고
확인 주셨고, 기존의 계약서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유효한 계약서임을
현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확인한 부분이기에, 올해9월 만기 후 집주인 입주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현 집주인 확인은 법무사에 문의한바에 의하면,등기부등본으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진짜 집주인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죠?
정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하고 짜고 저와 가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항정살
21/04/10 03:02
수정 아이콘
등기부 등본 때어보세요. 그나저나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도시들은 난리군요.
천사루티
21/04/10 04:39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을텐데요 계약 내용이 자동승계되니까요?
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건 지금부터 2+2년 시작이라는 의미라서요
진주인이 맞는지는 등기부등본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21/04/10 05:48
수정 아이콘
네 문제없습니다.
앙몬드
21/04/10 06:10
수정 아이콘
매수시 승계 맞고 문자 내용이 틀린게 없습니다..
집주인 확인은 등기부 떼보면 됩니다..
동네슈퍼주인
21/04/10 07:23
수정 아이콘
원래 안 씁니다
몽키매직
21/04/10 07:48
수정 아이콘
등기부 등본 그냥 근처 동사무소 가서 떼시면 됩니다. 아무나 아무 부동산에 대해서 발급할 수 있어요.
21/04/10 07:53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집 컴퓨터로 몇백원이면 등기부등본 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나 아는 부동산에 부탁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21/04/10 08:49
수정 아이콘
현재 집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등기부 등본 확인하면 되고요.
이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으니 갱신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21/04/10 09:28
수정 아이콘
원래 갱신안해요 계약내용이 바뀐게 아닌데요
21/04/10 10:2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글쓴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강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준다던지 하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30915001
이 내용 참고 바랍니다.
goEngland
21/04/10 10:40
수정 아이콘
전세는 승계이므로 따로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해도 되죠...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곤란할거 같은데,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딱히 문제 될 건 없어보이는데요
프라임에듀
21/04/10 11:12
수정 아이콘
많은 분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21/04/10 13:45
수정 아이콘
인터넷 등기소 열람용은 700원 기관 제출용은 1000원입니다. 데스크탑으로 하면 공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 하니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로 하면 열람용으론 금방 뗍니다. 종이 서류가 필요하면 데스크탑으로 하셔야 할 거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630 [질문] 유튜브 동영상을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저장했는데 그 카테고리가 안 보여요 [4] 보로미어646 24/04/05 646
175629 [질문] MLB+이정후 관련 궁금증입니다! [13] 골드쉽1929 24/04/05 1929
175628 [질문] 아이폰12 애케플이 곧 만료됩니다 [3] 하카세1362 24/04/04 1362
175627 [질문] 영상에서 음원만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4] nexon1426 24/04/04 1426
175626 [질문] 금투세는 어찌될까요? [5] 아스날1671 24/04/04 1671
175625 [질문] 게임 실행 중 동영상 렉 질문입니다. [4] 프레이야1047 24/04/04 1047
175624 [질문] MLB 더쇼24 하는데 갑자기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분쇄기747 24/04/04 747
175623 [질문] 영화 보디가드 평점이 이렇게나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9] 샤르미에티미1729 24/04/04 1729
175622 [질문] 오스트리아/체코 명품 살만한곳? [7] 시무룩983 24/04/04 983
175621 [질문] 외국어 회화 공부 질문입니다. [2] 모찌피치모찌피치983 24/04/04 983
175620 [질문] LG 32인치 모니터 (32UQ850V) 구입 전 고민 [19] stayclever1556 24/04/04 1556
175617 [질문] 오래된 컴퓨터 업그레이드 문의 입니다 [8] Hans1503 24/04/04 1503
175616 [질문] 레이싱게임 추천요청입니다! [12] 스타나라1842 24/04/04 1842
175615 [질문] 빌라 구매-등기부 등본 상 큰 채무.. 괜찮을까요? [16] 모나크모나크2511 24/04/03 2511
175614 [질문] 디아블로4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14] 김경호2841 24/04/03 2841
175613 [질문] 판다 빌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29] 스물다섯대째뺨3744 24/04/03 3744
175612 [질문] 의대 증원 관련 질문입니다 [16] 닉네임여덟자기억2358 24/04/03 2358
175611 [삭제예정] 레스토랑 홀 근무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8] 삭제됨1706 24/04/03 1706
175610 [질문] 대체역사잘알소환글 - 국공내전에서 국민이 승리했다면? [15] HolyH2O1588 24/04/03 1588
175609 [질문] 간단한 엑셀 함수 질문 [4] 임작가1597 24/04/03 1597
175608 [질문] 이삿짐센터 예약은 보통 언제 하나요? [11] 이날1639 24/04/03 1639
175607 [질문] 오전 10시에 핸드폰 배터리가 반타작 나면... [9] 안녕!곤1775 24/04/03 1775
175606 [질문] S22울트라펜 S23울트라펜 호환여부 궁금합니다 [2] 솜사탕흰둥이1112 24/04/03 111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