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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8 11:07:44
Name 수타군
Subject [질문] [부동산 문의]전세 잔금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내용은

제가 분양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만기하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분양받은 집 잔금은 치룰수 있는 돈이 있어서 미리 잔금을 치루고
입주청소등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주인이 우리가 나가고 수리를 할 예정이다.
수리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하고 2주 정도 뒤에 전세비를 준다는 건데
그 동안 새로 이사한집 등기등 서류 처리를 해도 문제 없는건지.
전세금으로 새로 이사한집 중도금 낸걸 매꾸려 했는데
2주동안 이자 같은게 붙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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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11:1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돈받기 전에 짐 다 빼는거 아닙니다.
집수리하는건 집주인 사정이구요.
몽키매직
20/11/18 11:20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얘기죠. 수리하려면 짐 빼야 되는데 그럼 대항력에 문제 생깁니다.
돈 다 줘야 짐뺀다고 얘기하세요.
20/11/18 11: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도 안되는 얘긴데요...
1. 좋은게 좋은거.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잔금은 알아서 낸다. 대출이자 정도는 달라고 딜을 해볼 수 있음.
-> 집주인의 선의에 의지하는거라 나쁜맘 먹으면 대응할 수가 없음

2. 짐을 일부 남겨두고 비번 등을 알려주지 않고 돈 주기전에는 못들어온다. 새집에 전입신고 해야하면 전세집에 임차권등기 걸어놓기.
->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세입자를 못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돋을 받을 수 있죠.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4

이 둘 사이 어딘가에서 해결해 보세요.
앙몬드
20/11/18 11:40
수정 아이콘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심 됩니다
다이어트
20/11/18 11:42
수정 아이콘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스후니
20/11/18 11:48
수정 아이콘
그럼 깔끔하게 돈을 2주전에 뺄테니 돈을 2주전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황이면 전화통화시에 의견정확히 얘기하면서 녹음도 하시고요
괴물군
20/11/18 11:49
수정 아이콘
들어올때도 돈 다 내고 들어오는거 처럼 나갈때도 다 받고 나가야 합니다.
수타군
20/11/18 12:05
수정 아이콘
난감하네요 진짜 집주인 분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브라이언
20/11/18 1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래 둘중에 선택하세요.

1. 이사가시고, 짐 일부는 남겨좋으세요.
최소한 가족중 한명은 전입신고 하지 말고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 으로 신고 가능함을 알려주세요.
잔금 입금되어야 열쇠나 비밀번호 알려주는겁니다.

2.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임차권등기 걸어놓기.
이렇게 걸어놓고 가면 정상적으로 이사가능합니다.
수타군
20/11/18 13:09
수정 아이콘
2번 항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그리
20/11/18 12:41
수정 아이콘
뭔 멍멍이소리래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법정이자 4.6% 일할 계산해서 받겠다"
남들은 멍청해서 조기상환 수수료 물어가면서 전세금반환 대출 받아 돌려주나요?
봉그리
20/11/18 12:41
수정 아이콘
가족 중 일부 전입 유지할 수 없으면 임차권등기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수타군
20/11/18 13:10
수정 아이콘
이게 제가 표현을 좀 잘 못 쓴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서 5년정도 살았는데 집주인 분들도 우리 이사가는것에 맞추어 그냥 전세금 안 받고 1년 넘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회색사과
20/11/18 12:43
수정 아이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획한대로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서로 사정 못 봐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 어그러졌을 때 큰일 나니까 FM대로 하는 거죠 ㅠㅠ
20/11/18 13:01
수정 아이콘
수리하는건 집주인사정인데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글쓴이한테 전세금 주고내보내고 다음 세입자한테 전세금받아 대출금 갚아야죠. 이걸 왜 세입자돈으로 할려는지 모르겠슴. 돈없으면 집주인 행세하지말아야지
수타군
20/11/18 13:09
수정 아이콘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토요일에 다시 얼굴보고 이야기 하기로 했구요. 후기 댓글로 달아 두겠습니다.
브라이언
20/11/18 13:25
수정 아이콘
얼굴보면 둘중에 하나일겁니다.
내가 여태 잘해준거 모르냐면서 그정도도 못해주냐면서
화내기? 혹은 도와달라하기!
어느경우라도 정에 이끌리거나 굴복하시면 안됩니다.
돈 문제는 FM대로 하세요.
수타군
20/11/18 13:52
수정 아이콘
예 점점 생각이 말씀하신대로 바뀌고있습니다
20/11/18 14:09
수정 아이콘
최근에 부동산 거래해본 입장에서 계약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호의는 베풀면 안된다 였고요. (짧게 말하면 시세보다 고가로 구매했고 돈 융통하기 힘들다길래 중도금도 계약서보다 1억 가까이 많이 쏴줬는데 잔금날 하자에 대해 얘기하니 입 싹 씻고 집값많이 올랐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군요. 가구도 하나 없어지고 카드키도 제대로 반납 안하고요).
암튼 받은게 많으셔서 어느정도 호의를 베풀고 싶으시면 안전장치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가족중에 전입 남겨두기/임차권등기 설정 같은거요.
20/11/18 16:06
수정 아이콘
사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로 yes yes 하면 좋습니다.
근데 윗 분들 말씀대로 혹.여.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골치아프니까
다들 FM대로 하는거죠.
수타군
20/11/18 16:27
수정 아이콘
너무 어렵네요... 말씀 감사 합니다.
앙몬드
20/11/18 1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래서 인터넷에서 뭐 물어보면 법대로 법대로 외치다가 어휴..
내용증명 보내라는 답변은 진짜..
부동산관련에서 내용증명이라는건 걍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거에요
나는 앞으로 너와 대화할생각이 없고 그냥 법대로 갈것이다
내용증명이라는게 사람 기분 얼마나 나쁘게 하는지 알면 저런소린 쉽게 못할텐데
집주인한테만 FM 요구하지 세입자도 FM대로 해야한다는 생각은 다들 못하죠?
어쨌든 진짜 100% 칼 FM으로 가려면 세입자가 약자일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맘먹고 세입자 엿먹일라면 방법이 없는게 아닌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내용증명과 법대로는 정말 최후의 최후에 쓰는 방법이에요
돈마이벌자
20/11/18 22:35
수정 아이콘
절대로 돈받기 전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중상주의
20/11/19 11:57
수정 아이콘
먼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댓글의 싸우자는 기본 스탠스는 상대쪽에서 상응하는 자세일 경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타군
20/11/19 12:17
수정 아이콘
예감사합니다 이런경우는처음이라ㅠ두근두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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