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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12 00:49:52
Name 설사왕
Subject [질문] 최저 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저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예전에는 독서실 총무같은 경우 공부할 수 있는 공간 + 식사비 + a 정도의 실비만 주고 고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도 무조건 최저 임금을 지켜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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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01:03
수정 아이콘
친구 보니까 최저임금50~60%+자리 얻는 조건으로 하더라고요.
페로몬아돌
20/08/12 01:10
수정 아이콘
원칙은 지켜야 하죠. 총무들이 50에 방이랑 얻는 조건에 계약해도 나갈때 노동부에 찌르고 나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대부분 고시원 사장이 지더라구요.
차기백수
20/08/12 01:1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는경우 아직까지도 안지켜지고있는데
엄연히말하면 지켜야합니다..
Lapierre
20/08/12 01:2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지켜야 하는건 예나지금이나 똑같죠. 다만 안지킬 곳은 여전히 안지킬테고요.
지방 내려가면 아직도 대부분 알바가 최저임금 잘 안지킵니다. 그래서 동네 하나있는 롯데리아가 알바자리중 인기 제일 많구요.
손금불산입
20/08/12 01:29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최저비용 or 말씀하신 조건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네요.
20/08/12 02:2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걸로 압니다

극히 예외인 몇가지 빼고는요
BlazePsyki
20/08/12 02:46
수정 아이콘
법을 안지키면 범법자겠죠..
물론 15년전이나 지금이나 안지키는 업주들 많은건 압니다 크크
트린다미어
20/08/12 02:46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소위 감단직(감시단속적 업무)이라고 해서 본문의 독서실 총무나 경비원 등은 최저 시급 이하로 줘도 합법이었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바뀐지 몇 년 안됐을 거예요. 보통 이런거 한번 바뀌면 정착되는데 10년은 우습게 걸리니(최저임금도 지방 편의점 같은곳은 아직도 안 지키는 곳 많죠), 여전히 대부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최저임금 안 받고 일할 겁니다. 그렇게 구해도 일한다는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구요. 물론 그러다가 노동부 고발당하는 사례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변하겠죠.
이재인
20/08/12 04:12
수정 아이콘
안지키고 서로 동의하에 시급을줬다해도 알바그만둘때뒷통수 치고 노동부고발하면 뱉어내야함
20/08/12 05:32
수정 아이콘
제일 깔끔하게 하는건 최저임금을 주고, 해당 비용을 다시 받는겁니다.
미리 빼서 주지 말고
미라클신화
20/08/12 08:03
수정 아이콘
예외는 없는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관습처럼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만 법으로 치면 꼭 지켜야되는게 맞습니다
Cazellnu
20/08/12 09:03
수정 아이콘
지켜야 합니다.
OnlyJustForYou
20/08/12 09:2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하고 줄 때도 통화로 줘야한다가 원칙이죠
레이첼 로즌
20/08/12 10:25
수정 아이콘
군인한테는 안지켜도 된대요
20/08/12 11:00
수정 아이콘
물론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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