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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17 11:06:03
Name 어센틱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보험비 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라
질문올립니다.

제가 콘텍트렌즈 구입한게 있어서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던 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콘텍트렌즈도 의료비에 포함되는 거더군요.

근데 의료비는 연간 총소득의 3% 초과분 부터 15% 세액공제 해주더라구요.
질문 드립니다.

1. 실제로 연간 총소득의 3%만큼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은 경우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나 의료비 지출을 1도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2. 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2%세액공제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총소득의 25% 이상 지출부터 카드, 현금,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가 시작되니 총소득의 25%이상 지출하지 않은경우
   더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1 총소득에는 회사에서 받은 비과세 소득도 포함인가요?
   3-2 총소득의 25% 지출에는 (a)보험금 납입료 (b)장기주택자금 이자비용 (c)의료비 지출
         모두 제외인가요? 아니면 (a)보험금 납입료 (c)의료비 지출 은 포함인가요?
         만약 (a), (c)가 포함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대상인가요?
         아니면 hometax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올 때 (a), (c) 액수는 자동 제외처리 되어 있는건가요?

번외 질문
4. 총 소득의 25% 이상 지출액 부터 신카, 체카, 현금 소득공제가 시작되는데
   총 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없으니 신카를 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계할때 순서대로 쌓는거겠죠?
   그럼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도  총 소득의 25% 이상 지출이전에는 소득공제가 전혀 안되고
   25% 이후부터 소득공제로 잡히는 건가요?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신카로 지출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집계하지만 해당 카테고리에 지출내역 대해서는 다른 공제율을 부여하는 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당장 정말 알고 싶은것은 No.1 No.2번입니다.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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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7 11:16
수정 아이콘
1,2,3,4 다 한도 안넘으면 신경안쓰셔도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카드랑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어센틱
20/01/22 13: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덕분에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혜리
20/01/17 13:54
수정 아이콘
1. 네.
안경 및 렌즈는 50만원까지 입니다.
의료비 공제 받으시려면, 일년 중에 큰 수술 혹은 일년 내내 아프던가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의료비 공제를 받는건 쉽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 의료비 공제 받는데, 찔끔 받아요... 이렇게 병원 다니고 아파도 꼴랑 요거 해주는구나 싶네요.

2. 네 맞습니다.

3.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게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카드 공제류는 처음부터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홈텍스에 그냥 내역다 뜨기 때문에, 렌즈 처럼 별도로 제출 할 항목은 아닙니다.

4. 총 급여에는 비과세 급여는 제외 입니다. 25% 지출을 제외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총급여가 1000만원이면 신용카드로 최소 25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이상의 금액의 일부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 최소 사용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해외 사용은 제한이었던가..!? )

5.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관련 공제는 사실 소득공제라서 공제율이 높은게 아니예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쓸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쓰다보면 공제 받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게 나아요.
현금쓰고 현금 영수증 쓰려고 했는데, 공제는 뭐니까 카드부터 쓰자 이런 접근은 무의미 합니다. 실익이 없어요.
어센틱
20/01/22 13:35
수정 아이콘
1. 별로 아픈일이 없어서 신경 안써도 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5. 대충 소비로 인한 공제를 노리는 것 보다 소비를 자제하는게 훨씬 이득이라
노리고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TWICE NC
20/01/17 14:18
수정 아이콘
4. 신용카드 공제에서 25% 최소 사용금액은 공재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공제율 높은 순서대로 25%를 채운 후
더 쓴 금액들을 공재 비율에 맞춰서 자동 계산 함으로 각 항목별 사용금액만 잘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센틱
20/01/22 13:36
수정 아이콘
자동으로 된다니 이제 쓸데없는 고민을 좀 덜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20/01/17 15:49
수정 아이콘
1,2,3번 모두 확실하면 신경안쓰시거나 아예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어센틱
20/01/22 13: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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