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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15 16:43:47
Name 달달한고양이
Subject [질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이 두절 된 경우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피식인 여러분~

가까운 법조계 지인이 없어서 일단 피식인 여러분께 질문을 남깁니다.

지인의 지인;; 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경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사장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구요.
매달 꼬박꼬박 이자는 받고 있었는데 얼마전부터 재촉을 해야 들어오고, 두달에 한번 들어오고 하는 식이다가
이제 아예 이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아예 연락두절인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돈을 빌려주면서 문서상으로 채무관계에 대해 명확히 남겨놓은 게 없다는 거구요.
돈이 오고 간 이체내역, 뭐 그 당시 근처의 문자나 이자를 독촉하는 상황의 문자...이 정도의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수임료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도 원금이 2000이면 제법 큰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 같고 해서요.

피식인에는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이 계시니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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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나
20/01/15 16:47
수정 아이콘
최초의인간
20/01/15 16:54
수정 아이콘
이체 내역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도 있다면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내용에 원금 이자 등 내용이 포함되면 좋고요.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면 원금+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올 수 있는지는 채무자 쪽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인지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격 정책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라 개별 상담이 필요할 겁니다.
목화씨내놔
20/01/15 17:26
수정 아이콘
1. 그냥 돈을 받기 힘든 상황이면 법을 활용하여 조치를 하면 됩니다
2. 조치를 하기 전에 법원에서 채무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을 하면 되고요 간소화한 절차인 지급명령도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의 경우 판결 후에 피의자가 항소를 하면 민사소송을 또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변호사와 상의해봐야하지만 입금증과 이자를 납부한 내역 등이 있으면 대부분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건 압류입니다
6. 부동산인 경우 압류를 하며 경매신청해서 돈을 회수 할 수도 있고요 경제활동이 어렵도록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추심회사에 의뢰하여 신용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8. 아니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유가 있다면 채무자에게 본인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그게 재산 명시 신청입니다
9.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잇는데 그건 법원에서 재산을 강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0.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 알았으면 확보한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압류 조치를 하여 회수 받으면 됩니다

*결론만 말하면 지금 민사사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채무 관계를 확정시키는게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채무 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돈을 받아주는건 아니다보니 재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놓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채무자를 잘 구슬려서 돈을 그냥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달달한고양이
20/01/15 17:44
수정 아이콘
오오 감사합니다~~~ 문서가 딱 없어도 그간 이체내역 문자등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네요. 남편 지인의 지인 얘기였는데 남편한테 전달해주니 피지알이 변호사사이트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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