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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07 10:50:09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이런 경우 민사소송 패소할 가능성 있는건가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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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7 11:01
수정 아이콘
상대는 변호사 대동했는데, 인터넷에 물어보고 계시면 일단 지고 들어가시는거 같은데요.
일단 돈걱정되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쪽에 직접 찾아가셔야할거 같습니다.
100~200만원도 아닌데 빨리 움직이세요.
19/10/07 11:07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본인 변호사를 못믿어서 글을 올리시는건가요?
아니면 사기꾼(?)도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본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하시는건가요?
교대가즈아
19/10/07 11:49
수정 아이콘
법무사 통해서 형사와 민사 접수하고 지금 답변서 받은 상태입니다. 형사는 기소중지구요..

부모님이 저 돈도 대출해서 꾸역꾸역한거라 집에 돈이 없어서..

아마 사기꾼분들은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 고용했겠죠.. 저흰 거지고..

그런다고 민사 이겨도 돈이 안 올거같고
19/10/07 1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 분쟁에서 상식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상대가 칼들고 달려오는데 주먹으로 맞설생각 마시고, 변호사던 공단이던 무조건 법적으로 기댈곳부터 찾으세요
-안군-
19/10/07 11:11
수정 아이콘
저희 집안 경험을 말씀드리면, 영수증 다 가지고 있는 외상거래 대금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당연히 이길거라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 쓰고, 변론하고 했는데 졌습니다. 오히려 가처분신청 걸어놨던 것 때문에 손배소를 역으로 당했어요.
그냥 변호사 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19/10/07 11:17
수정 아이콘
변호사를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이천도 아니고...
meongjjang
19/10/07 11:31
수정 아이콘
지역을 모르겠으나,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실관계만 본다고 하여도 쉬운 소송이 될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이상 스스로 대처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법률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안되는 일반인이 진행할 소송의 성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등기를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소유자이거나, 그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지인인 바람잡이는 투자처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니 등기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로 보이는데 바람잡이와의 계약은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한것인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하고, 형사고소의 내용과 경과도 자세히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투자처라는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1억 5천만원은 누구에게 간 것인지, 계약의 이행과 부당이득반환을 어떠한 형태로 청구한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던가 승소의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아무것도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교대가즈아
19/10/07 11:43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실은 변호사 - 법무사와 상담 후 고소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하신건데, 바람잡이와 친한 사이라 믿고 하셨더라구요.. 모든 말씀이 그냥 아는 사이라 믿고 했다..

이런식입니다. 계약서는 법률 1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허접한 계약서입니다.

매도인 매수인만 되어있고 토지 분할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날짜랑..


그리고 그 바람잡이가 일종의 보부상?같은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인데 돈을 아무래도 못 받을 거 같아 그냥
법률소장?이란 분 끼고 진행했는데 이렇게 되버렸네요..
19/10/07 11:42
수정 아이콘
일단 두 명이 싸우는데 한 쪽에 변호사가 붙어 있으면
판사는 보통 변호사가 붙어있는 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판사가 변호사랑 친분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비법률가가 내놓는 법적 주장이 불충분해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질문글만 놓고 추측컨대 글쓴이께서는 법원에 낸 소장에다가
'사기꾼과 바람잡이가 편먹고 내 돈 1억 5천을 해먹었으니 바람잡이라도 그 돈을 내놓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으셨겠나 생각됩니다.

이 사건 기록을 받아본 판사로서는 일단 이게 뭔 소린가 싶긴 하지만
판사로서의 가닥이 있으니 뭐 대충 불법행위(사기) 손해배상청구 사건이구나 이렇게 정리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사기 사실을 입증할 형사사건 처분결과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판사로서는 판사생활을 하면서 봐온 숱한 사기꾼들을 생각하건대
진짜 사기가 있었을 수는 있구나, 사기꾼 저 놈은 진짜 나쁜 놈이겠다, 이런 심증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잡이까지도 사기꾼인가? 이 부분은 확신이 안듭니다.

이 와중에 바람잡이의 변호사가 나타나 바람잡이는 그냥 소개만 시켜준 거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판사가 공부하고 써먹어온 민사소송법의 법리에 의하면
이런 경우 입증책임 배분의 원칙에 의거 글쓴이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쓴이께서 홀홀단신으로 법정에 나가 또 무슨 구구절절한 소리를 늘어놓으시려고 할 경우
판사님은 말을 끊거나, 혹은 듣는 척만 하다가 '제가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변론기일 종결하고 선고기일 지정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쓴이께는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바람잡이라고 쓰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모르나 그 기재내용에 따라
글쓴이는 사기사건 진행결과와 무관하게 바람잡이를 상대로 한 승소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은 빨리 쓸만한 변호사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대가즈아
19/10/07 11:4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야할 것 같네요.. 근데 계약서가 내용이 딱
5000평대의 토지를 분할한다 이 내용이 짤막하게 본문이고
날짜와 매도자, 매수자에 그 바람잡이와 부모님 이름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서도 총 2장입니다. 8천짜리 하나랑 7천짜리 하나. 둘 다 똑같구요 양식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하라고 민사를 건건데, 자신은 계약 대상자가 아니고 바람잡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건가요?
본인 믿고 하라고 한 건데요..
돼지샤브샤브
19/10/07 12:51
수정 아이콘
인터넷 댓글로 알아볼 수 있는 세부사항은 한계가 있고, 교대가즈아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해 봐야 실제 서류를 보고 상황을 듣기 전에는 모르는 것도 있고, 본인이 얘기해 줘야 하는 건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인터넷 댓글 설명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려고 해도 불분명한 사항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니 일반론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죠. 당장 위에도 다른 분이 댓글 다니까 실은 이러이러했다 하고 뭐가 계속 나오잖습니까.

혹시 아 이정도 말해줬으면 누가 좀 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들 괜히 변호사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대가즈아
19/10/07 13:18
수정 아이콘
네..이미 갈때까지 간 거 같네요..
샤를마뉴
19/10/07 13:03
수정 아이콘
민사에서 한쪽은 변호사 쓰고 한쪽은 안썼을 때 변호사 안 쓴쪽이 이길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있다면 누가 변호사 돈 주고 쓰겠으며 변호사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19/10/07 13:16
수정 아이콘
소송비용 부담하라는 건 모든 답변서에 쓰는 내용입니다. 원고가 소장에도 쓰는 거고요. 민사는 승소하는 쪽이 정해진 한도에서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위에 적으신 금액 전체로 민사를 걸었으면 소가가 1억5천일 텐데요. 이 경우 법정 변호사비용만 구백만 원이 넘는데 이거 소송 지면 뼈아픕니다. 이겨도 2심 3심까지 가면 더 커질 거구요.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니 판사가 잘 판단해주겠지 이건 상대방이 변호사 없을 때 성립하는 이야기고요. 물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 없는 측이 승소하는 경우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차근차근 준비해온 상대방변호사에 의해 거짓이 진실처럼 굳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심 지고 항소해서 뒤늦게 변호사 고용한다고 해도 1심 판결 뒤집으려면 몇배로 힘듭니다. 상대방은 1심때부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또 고용할 테고요. 판사도 1심 판결 뒤집을 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소심도 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변호사 비용 부담되시면 착수금은 낮추고 승소했을 때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이야기해보시면 승낙하는 변호사도 있을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가를 1억5천으로 소송을 거셨다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940까지 될 텐데 일반적으로 큰 로펌 같은 것 아니면 실제 수임료는 이거보단 많이 적을 겁니다.
교대가즈아
19/10/07 13:18
수정 아이콘
실제 수임료가 940이란건 성공보수까지 합한 비용인가요?..
19/10/07 13:44
수정 아이콘
실제 수임료가 아니고 법정 수임료입니다. 정확히는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 보수 규칙입니다.
소가가 1억5천인 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요.
만약 변호사가 940보다 더 받아도 상대방에겐 저거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금액이에요.

실제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랑 의뢰인이 이야기해서 정하는 거라 저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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