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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1 12:25
예상소득세액이 결정세액이라면,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0원이란 소리. 즉 기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더 제출해봤자 추가로 더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내든 안내든 매한가지로 '전액' 환급받습니다.
18/01/21 12:53
과세표준 미만의 수입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홈택스에서 결정세액이라고 되어 있는게 올해 내야하는 최종적인 소득세액이고, 원천징수로 기납부된 소득세를 뺀 금액이 환급받거나 토해내야하는 금액입니다.
18/01/21 12:59
소득공제가 이미 낸 소득세를 환급받는거라, 0원으로 나왔다면 최대로 공제 받은거구요, 여기서 추가로 서류를 내든 안내든 변동은 없을 겁니다.
18/01/21 13:52
결정세액이 0이면 다 돌려받고 더 낼 돈이 없다는 말이니 추가 자료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가 100% 공제라 교육비가 크면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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