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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2 13:49
김희철을 보면 나름 자유분방할 때 그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그때 사고로 이어졌으면 지금 저 재미를 제가 못 느낄테니까요.
17/08/12 14:50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보호자의 허락하에 미성년자가 주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건 합법인가요?
물론 주점이 아니라,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술을 말합니다.
17/08/12 14:58
청소년 보호법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교육, 실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주시는거는 훈육 목적으로 봐야 하는건지 크크크크크크 + 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는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행위가 위법이죠
17/08/14 14:31
청소년 보호법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궁금해서 그냥 찾아봤습니다 흐흐
17/08/12 15:03
일단 음주, 흡연은 불법이 아닙니다. 친권자의 허락은 경우에 따라선 불법이 될 것도 같은데..(학대의 일종이라던가 보호의무 위반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17/08/12 16:43
전 망했어요..
아버지가 담배 독하고 나쁜거라고 어릴때 냄세 맡게했는데...왼전 그 향에 반해버려서(태운 담배가 아닌 그냥 담배자체향) 고교때...입담배로 배우고서는 진짜 맛있다는 이유 하나로 피웁니다 아직까지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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