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23 09:31:40
Name 개미
Subject [질문] 아는 지인의 가게에 전기누전이 발생하는데 건물주인이 안고쳐주면 방법이 없나요?
친한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저번달부터 이상하게 전기비가 너무많이 나와서 한전에 검사를 받으니

전기 누전으로 특정 위치(소켓)까지 지목하고 다녀갔다고 합니다.

대충 들어보니 한전에서는 검사만하고, 그후 처리는 따로 전기시공 자격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고용해서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인분은 당연히 가게 건물주인이 해줄줄 알았는데 소켓(2000원짜리) 하나 바꿔주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고쳐줄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하루하루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몇주째 그대로라는데

건물 주인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가게 세입자가 부담을 해서 고쳐야하는건지

저도 이쪽을 잘 몰라 질문 남갑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23 10:14
수정 아이콘
전기 누전으로 특정 위치(소켓)까지 지목했고, 그 소켓을 바꿔줬다면 문제가 해결된거 아닌가요?

가게는 보통 세입자가 풀인테리어 해서 들어가기때문에, 건물 문제가 아닌 인테리어쪽 문제라면 세입자가 해결하죠...
19/07/23 10:20
수정 아이콘
해당 소켓에서 흐르는 전기에서 누전이 발생을 했으나
이게 위에 껍데기 소켓을 바꾼다고 해결이 된건 아닌가바요. 그 이후에도 전기요금은 배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큰작업은 주인이 해준다고 들어서 질문글 남겼습니다
19/07/23 10:40
수정 아이콘
저도 세입자 입장이라...
흔히 말하는 두꺼비집 에 생긴 문제는 건물에서 책임지고, 그 외 것들은 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기공사 다 하면서 인테리어 하고 들어간것이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선수리 후 청구를 요구해보는 방법도 있을텐데, 몇주간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19/07/23 10:47
수정 아이콘
저도 생각이 같은데
두꺼비집에서 생긴 문제인걸로 보이는데
주인이 딱 수리해준다고 말이 없으니 선수리 후 청구하기도 어려운거같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도 바꾼적 없고 꽤 오래 영업하던 가게입니다.
19/07/23 11:09
수정 아이콘
두꺼비집에 생긴 문제는 고치는데 몇만원 안합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바꾼적이 없어서 누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찾는데 시간/노력/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글만 봐서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왜 안고쳐주지, 왜 안고쳐주지 고민할 시간에 저 같으면 제가 먼저 고치고, 추후 책임여부를 논의할것 같은데....
19/07/23 11:16
수정 아이콘
제가 듣기로 전기누전으로 인해 전기시공 자격증이 있는 개입사업자 부르는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하고
말씀대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라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부담이기에 주인에게 통보했으나 고쳐준다는 확답도 없고 계속 다른핑계를 대며
고의로 수리를 꺼리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냥 쉽게 수리된다고 하면 지인이 알아서 고치셨을텐데 그게 안되서 질문드리는겁니다.
스토리북
19/07/23 10:47
수정 아이콘
작업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소켓을 지목해서 그걸 바꿔줬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집주인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19/07/23 10:56
수정 아이콘
저도 제 가게가 아니라 정확히는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한전 담당자가 와서 진단하고 주인이랑 통화까지 직접 했다고 들었는데
막무가내로 그쪽이 틀리고 이쪽이 맞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만 흐르고 확실히 조치나 고쳐준다는 말이 없어서 지인분이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스토리북
19/07/23 11:04
수정 아이콘
누전 확인한 것, 집주인에게 수리요청한 것, 수리 수락 여부, 견적서, 영수증, 수리비용 청구 이 정도 증거로 남겨놓으신다 생각하고 자가비용으로 수리하시면 될 겁니다. 수리한 게 인테리어 문제면 청구 못하는 거고, 아니라면 청구하면 되죠. 끝까지 수리비 안 주면 나갈 때 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 요청했던 이후로 조치 안해준 기간 동안 받은 피해도 손해배상 가능할 겁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대충 이 정도였던 걸로? 검색해 보시면 감 오실 거예요.
19/07/23 11:17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해당 댓글 내용을 지인분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법적 문제까지 가기 싫어서 계속 기다렸다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있겠네요..
19/07/23 10:40
수정 아이콘
건물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테리어한 부분이 문제인지 알아야 할꺼 같은데요.
인테리어를 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해야 한다면.. 막말로 치면 월세받아 수리비로 다 나가야 하는거죠..
강호금
19/07/23 12:31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건물 자체의 문제면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거고요.
최근에 인테리어를 바꾼적이 없는 오래된 가게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한 부분 문제면 직접 고치셔야 할꺼예요. 그런 경우는 건물주가 해줘야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다툼가기전에 어느 부분 문젠지부터 확실히 알아보셔야...
19/07/23 12:32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9649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20510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8175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2504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2326
175861 [질문] 중고차 사고내역 봐주실수 있을까요. 8억빠75 24/04/20 75
175860 [질문] 페이스북 패스워드를 잃었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현샤안포575 24/04/20 575
175859 [질문] 콜드브루 원액 추천부탁드려유 테네브리움531 24/04/20 531
175858 [질문] 제주도 여행치 추천 부탁드립니다~ [9] 회전목마1242 24/04/20 1242
175857 [질문] 무접점 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장헌이도1953 24/04/20 1953
175856 [질문]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핀테크가 있을까요? [1] VictoryFood2087 24/04/20 2087
175855 [질문] 나폴레옹 활동시기 모르면 무식한 걸까요? [45] 수금지화목토천해2673 24/04/19 2673
175854 [질문] 식물 살리고 싶어요 [12] 취급주의2256 24/04/19 2256
175853 [질문] 벽걸이 에어컨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6] 그냥가끔1586 24/04/19 1586
175852 [질문] 남자 필라테스나 요가는 어떤가요? ​ [18] 그때가언제라도1835 24/04/19 1835
175851 [질문] 어린 아기가 2명일때 중고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44] 카즈하2181 24/04/19 2181
175850 [질문] 중고차 구입하려는데.. 가성비 모델 뭐뭐있을까요? [9] 보리밥1410 24/04/19 1410
175849 [질문] 엑셀 If 함수 질문드립니다. [4] 고베짱이780 24/04/19 780
175848 [질문] 여행시 네이버, 카카오 해외로그인 방지 [2] 삼성시스템에어컨635 24/04/19 635
175847 [질문] 큐브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5] 앙스770 24/04/19 770
175846 [질문] 중고차 구입방법 질문합니다. [16] 보아남편665 24/04/19 665
175845 [질문] 부동산 관련 기초 상식, 용어들을 비유를 통해 설명해주실분들....계실까요? [14] 요하네즈546 24/04/19 546
175844 [질문] chatPDF 같은 서비스가 더 있을까요? [2] 리얼포스557 24/04/19 55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