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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15 00:13:54
Name FastVulture
File #1 KakaoTalk_20190514_201045167.jpg (68.5 KB), Download : 16
File #2 KakaoTalk_20190514_201045633.jpg (105.5 KB), Download : 2
Subject [삭제예정]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오피스텔 - 신탁, 수탁) (수정됨)




안녕하세요.
수원 쪽에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는데
전세를 찾다 보니까....
전세 자체가 매물이 워낙 없어서; 겨우 하나 나오긴 했는데... (전세금 1억 이상...)

일단.... 오피스텔은 수원 영통 쪽이며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합니다(대신 전세권 설정 해줄거고)
뭐 이건 많은 오피스텔이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데....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관련해서 상세 정보는 일부 지웠습니다)

17년 5월 준공이라 딱 2년쯤 됐고....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는 기록사항 없이 깨끗합니다.(신탁 상태라서? 당연할지도...)

물론!.. 등기부등본만 보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스스로 찾아보는 것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일단 질문 올려 봅니다.

1. 이 방... 계약해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개인 소유 원룸만 계약했었어서... 어렵네요.
등기부만 보면 별 문제 없을거같기도 한데...
뭔가 여러모로 좀 ... 그렇네요

2. 만약 계약한다면, 뭐를 제일 주의해서 계약하면 될까요?
전세금이라는게.,.. 적은 돈이 아니라 참 무섭네요.

3. 그 밖에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할 점이나 뭐 다른게 있을까요?
원룸만 살다가 오피스텔을 알아보니까 또 이것저것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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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00:24
수정 아이콘
임대인이 따로있다면 잔금시나 그전에 수탁이 풀려야합니다 계약단계인데 부동산에서 그런이야기 안해주나요?
신탁자체가 융자나 기타채무가 있는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이상으로 많을수도있어요 계약금만 걸린상태일수도있기때문에요

위 신탁수탁이 풀린다는전제하에
오피스텔계약은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한전제하에 수탁풀리고 전세권설정만하면 전세금떼일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1순위라
따로 관리비와 주차여부만 알아보시면 오피스텔도 별다를게없습니다 원룸과 다른건 그냥 관리잘되는 원룸이라 관리비가 비싸다는거죠 분양면적으로 매기다보니 평형대비 관리비가 많이나오는곳도 많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자(임대인정보) 확실하게 하시고 신탁(수탁)이 풀리는건지 잔금전이나 잔금시 확실히 등기이전이 되는건지 확인하세요
신탁 수탁이 안풀린다면 계약안하시는게 낫습니다
더욱이 직거래나 오피스텔회사쪽과 계약하면 책임소재 묻기 힘들어집니다
FastVulture
19/05/15 00:29
수정 아이콘
아직 정식 계약까진 가지 않은 상태라.... 계약금도 안낸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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